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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금전 이체, 생활비·위탁관리 아닌 경우 증여로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83
판결 요약
부부 사이 금전 이체가 공동 생활비용·자금 관리 명목이 아닌 경우 이를 증여로 인정한다는 판시입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아내) 계좌로 이체된 큰 금액이 실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매입 등에 사용된 사정을 들어,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부간 금전이체 #증여세 #생활비 입금 #공동편의 #자금 위탁관리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의 큰 금액 이체가 모두 생활비·공동생활 편의 명목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이체 목적이 생활비·편의 제공이나 위탁 관리로 볼 수 없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부부 간 금전 이체가 생활비 지급, 자금 위탁 관리 등 목적이 아니면 증여로 본다는 취지로 기각 판단했습니다.
2. 부부 계좌 간 자금 이체가 투자상품 구매에 사용된 경우,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자금이 생활비 등 소비에 쓰인 명확한 증빙 없이 투자 등으로 사용됐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이체 후 생활비 소비를 입증 못하고 상당 부분이 투자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일부만 증여로 신고했을 때, 나머지 금액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나머지 금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일부만 신고해도 생활비 목적 등 입증이 부족하면 전액 또는 일부에 증여세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돈이 증여 아닌 생활비 지급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입금 목적이 생활비·공동 편의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입금의 성격 입증 책임이 수령자(원고)에게 있고, 목적 증빙이 부족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38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aaa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포함, 제1심판결서 청구취지상의 135,188,65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3~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2008. 4. 10. 피상속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0,011,521원이 이체되었고, 원고는 그중 3,000만 원을 2008. 4. 29.에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2008. 5. 15.에, 5,000만 원을 2008. 5. 20. 각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①항 기재 입금액 230,011,521원 중 1억 원(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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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금전 이체, 생활비·위탁관리 아닌 경우 증여로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83
판결 요약
부부 사이 금전 이체가 공동 생활비용·자금 관리 명목이 아닌 경우 이를 증여로 인정한다는 판시입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아내) 계좌로 이체된 큰 금액이 실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매입 등에 사용된 사정을 들어,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부간 금전이체 #증여세 #생활비 입금 #공동편의 #자금 위탁관리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의 큰 금액 이체가 모두 생활비·공동생활 편의 명목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이체 목적이 생활비·편의 제공이나 위탁 관리로 볼 수 없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부부 간 금전 이체가 생활비 지급, 자금 위탁 관리 등 목적이 아니면 증여로 본다는 취지로 기각 판단했습니다.
2. 부부 계좌 간 자금 이체가 투자상품 구매에 사용된 경우,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자금이 생활비 등 소비에 쓰인 명확한 증빙 없이 투자 등으로 사용됐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이체 후 생활비 소비를 입증 못하고 상당 부분이 투자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일부만 증여로 신고했을 때, 나머지 금액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나머지 금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일부만 신고해도 생활비 목적 등 입증이 부족하면 전액 또는 일부에 증여세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돈이 증여 아닌 생활비 지급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입금 목적이 생활비·공동 편의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판결은 입금의 성격 입증 책임이 수령자(원고)에게 있고, 목적 증빙이 부족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38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aaa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포함, 제1심판결서 청구취지상의 135,188,65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3~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2008. 4. 10. 피상속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0,011,521원이 이체되었고, 원고는 그중 3,000만 원을 2008. 4. 29.에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2008. 5. 15.에, 5,000만 원을 2008. 5. 20. 각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①항 기재 입금액 230,011,521원 중 1억 원(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