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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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638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aaa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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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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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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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포함, 제1심판결서 청구취지상의 135,188,65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3~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2008. 4. 10. 피상속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0,011,521원이 이체되었고, 원고는 그중 3,000만 원을 2008. 4. 29.에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2008. 5. 15.에, 5,000만 원을 2008. 5. 20. 각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①항 기재 입금액 230,011,521원 중 1억 원(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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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638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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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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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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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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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포함, 제1심판결서 청구취지상의 135,188,65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3~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2008. 4. 10. 피상속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0,011,521원이 이체되었고, 원고는 그중 3,000만 원을 2008. 4. 29.에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2008. 5. 15.에, 5,000만 원을 2008. 5. 20. 각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①항 기재 입금액 230,011,521원 중 1억 원(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