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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납, 증여세 과세 대상 인정 사례

대법원 2019두50533
판결 요약
타인이 법적 의무 없이 벌금을 대납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벌금 대납 #증여세 #경제적 이익 #증여 인정 #증여세 과세 기준
질의 응답
1. 벌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적 의무 없이 제3자가 벌금을 대납하면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533 판결은 원고 A가 부담하는 벌금 50억 원을 B가 대신 납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벌금 대납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의 의무가 없는데 타인이 벌금을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533 판결 요지는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 벌금 대납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대납할 의무가 있거나 받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53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 대납 시 증여 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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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0533(2019.12.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0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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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053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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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납 #증여세 #경제적 이익 #증여 인정 #증여세 과세 기준
질의 응답
1. 벌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적 의무 없이 제3자가 벌금을 대납하면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533 판결은 원고 A가 부담하는 벌금 50억 원을 B가 대신 납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벌금 대납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의 의무가 없는데 타인이 벌금을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533 판결 요지는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 벌금 대납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대납할 의무가 있거나 받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53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 대납 시 증여 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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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0533(2019.12.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0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