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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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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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공사대금 지분을 인정 하고 고소와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어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4다212537 부당이득금반환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05(2014.05.13) |
|
판 결 선 고 |
2014.08.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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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4다212537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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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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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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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05(201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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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8.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