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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합의금 성격·부과처분 주요 판단 정리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요약
공사대금 받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금원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일부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었더라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형사합의금 #부당이득금 #대금지급합의 #금원성격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지급 합의에 형사합의금 일부 포함 시, 부당이득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합의금이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공사대금 명목이 형사합의금 일부를 포함해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나요?
답변
합의가 있더라도 금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에서 원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대금으로 받을 금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합의 후 고소나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으면 지급 금원의 성격 변화가 있나요?
답변
고소 및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어도 공사대금의 지급받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합의 후 고소·가압류 취하가 있었다 해도 공사대금의 성격 변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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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공사대금 지분을 인정 하고 고소와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어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125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05(2014.05.13)

판 결 선 고

2014.08.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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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요약
공사대금 받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금원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일부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었더라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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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지급 합의에 형사합의금 일부 포함 시, 부당이득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합의금이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공사대금 명목이 형사합의금 일부를 포함해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나요?
답변
합의가 있더라도 금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에서 원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대금으로 받을 금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합의 후 고소나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으면 지급 금원의 성격 변화가 있나요?
답변
고소 및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어도 공사대금의 지급받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합의 후 고소·가압류 취하가 있었다 해도 공사대금의 성격 변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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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공사대금 지분을 인정 하고 고소와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어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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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125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05(2014.05.13)

판 결 선 고

2014.08.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