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소의 이익과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나중에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담당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추가로 취소소송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이익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955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판결 원용).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955 판결은 실체적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95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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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5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3.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주소지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2.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