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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고철매각수입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419
판결 요약
고철 등 부산물 매각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수입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개시일은 분양 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5천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고철판매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전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의 매각수입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은 계속성·반복성이 부족해 단순경비율 산정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분양 등 실질적 사업목적의 수행이 개시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준비행위에 불과한 착공이나 부수적 수입만으로 사업개시라 볼 수 없고 실제 분양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안내한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존해 신고·납부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실질적인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2019.08.22)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박◯◯, 여◯◯은 2014. 11. 19.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동 1◯◯-10 외 2필지로 하여 2014. 10. 1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 지분: 33.3%). 원고 등은 2011. 12. 9. 건축주를 박◯◯으로 하여 인천 ◯◯구 ◯◯동 1◯◯-10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여 2015. 6.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년에 제1건물 내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를 분양하였다(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1사업의 수입금액을 8,238,968,348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제1사업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1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14년이 아닌 2015년에 제1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5년의 제1사업의 수입금액이 8,238,968,348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1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 12.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5,509,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박□□, 여◯◯은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동 □□□-5로 하여 2015. 11. 2.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 지분: 78%). 원고 등은 2015. 9. 11. 건축주를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인천 □구 □□동 □□□-5 지상에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주상복합공동주택(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여 2016. 12. 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에 제2건물 내의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을 분양하였다(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동 ▤▤▤-6 외 1필지로 하여 2015. 12. 8.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건축주를 주식회사 ▤▤▤신탁으로 하여 인천 ▤▤▤구 ▤▤동 ▤▤▤-6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주상복합공동주택(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여 2016. 12. 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에 제3건물 내의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을 분양하였다(이하 ⁠‘제3사업’이라 하고, 제1, 2, 3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① 제2사업의 수입금액을8,707,257,312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제2사업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2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제3사업의 수입금액을 16,643,357,515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제3사업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3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15년이 아닌 2016년에 제2, 3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2016년의 제2사업의 수입금액이 8,707,257,312원, 제3사업의 수입금액이 16,643,357,515원으로 각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2, 3사업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 12.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0,210,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위법

 원고가 제1사업에 관하여 201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1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였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획득하여 이를 2014. 12. ▤▤▤(▥▥상사)에게 대금6,477,600원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4년에 제1사업을 개시하고 6,477,6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제1사업에 따른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제1사업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제2, 3사업에 관하여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2, 3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였고, 제2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획득하여 이를 2015. 12. ▨▨▨(▨▨기업)에게 대금 2,157,200원에, ▨▨▨개발 주식회사에 대금 1,779,100원에 판매하고 2015. 11. 미장 및 도배 공사를 하여 수입을 얻었고, 제3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획득하여 이를 2015. 12. 주식회사 ▩▩상사에 대금 2,083,367원에, ▨▨▨개발 주식회사에 대금 3,154,180원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5년에 제2, 3사업을 각각 개시하고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제2, 3사업에 따른 원고의 2016년 귀속 각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제2, 3사업의 각 수입금액이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통지를 받고, 이를 그대로 믿어 2015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1사업은 제1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5년에 개시되고, 그에 따른 2015년의 수입금액이 8,238,968,348원으로 150,000,000원 이상이며, 원고의 제2, 3사업은 제2, 3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6년에 각각 개시되고, 그에 따른 2016년의 수입금액이 8,707,257,312원 및 16,643,357,515원으로 각각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①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년에 제1사업에 관하여, 2015년에 제2, 3사업에 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의 속성을 가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를 끝내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그 각 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제1사업은 제1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5년에, 원고의 제2, 3사업은 제2, 3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6년에 각각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등 부가가치세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사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 시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간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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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고철매각수입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419
판결 요약
고철 등 부산물 매각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수입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개시일은 분양 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5천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고철판매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전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의 매각수입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은 계속성·반복성이 부족해 단순경비율 산정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분양 등 실질적 사업목적의 수행이 개시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준비행위에 불과한 착공이나 부수적 수입만으로 사업개시라 볼 수 없고 실제 분양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안내한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존해 신고·납부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판결은 실질적인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2019.08.22)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박◯◯, 여◯◯은 2014. 11. 19.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동 1◯◯-10 외 2필지로 하여 2014. 10. 1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 지분: 33.3%). 원고 등은 2011. 12. 9. 건축주를 박◯◯으로 하여 인천 ◯◯구 ◯◯동 1◯◯-10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여 2015. 6.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년에 제1건물 내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를 분양하였다(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1사업의 수입금액을 8,238,968,348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제1사업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1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14년이 아닌 2015년에 제1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5년의 제1사업의 수입금액이 8,238,968,348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1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 12.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5,509,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박□□, 여◯◯은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동 □□□-5로 하여 2015. 11. 2.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 지분: 78%). 원고 등은 2015. 9. 11. 건축주를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인천 □구 □□동 □□□-5 지상에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주상복합공동주택(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여 2016. 12. 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에 제2건물 내의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을 분양하였다(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동 ▤▤▤-6 외 1필지로 하여 2015. 12. 8.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건축주를 주식회사 ▤▤▤신탁으로 하여 인천 ▤▤▤구 ▤▤동 ▤▤▤-6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주상복합공동주택(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여 2016. 12. 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에 제3건물 내의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을 분양하였다(이하 ⁠‘제3사업’이라 하고, 제1, 2, 3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① 제2사업의 수입금액을8,707,257,312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제2사업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2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제3사업의 수입금액을 16,643,357,515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제3사업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3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15년이 아닌 2016년에 제2, 3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2016년의 제2사업의 수입금액이 8,707,257,312원, 제3사업의 수입금액이 16,643,357,515원으로 각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2, 3사업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 12.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0,210,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위법

 원고가 제1사업에 관하여 201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1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였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획득하여 이를 2014. 12. ▤▤▤(▥▥상사)에게 대금6,477,600원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4년에 제1사업을 개시하고 6,477,6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제1사업에 따른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제1사업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제2, 3사업에 관하여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2, 3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였고, 제2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획득하여 이를 2015. 12. ▨▨▨(▨▨기업)에게 대금 2,157,200원에, ▨▨▨개발 주식회사에 대금 1,779,100원에 판매하고 2015. 11. 미장 및 도배 공사를 하여 수입을 얻었고, 제3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획득하여 이를 2015. 12. 주식회사 ▩▩상사에 대금 2,083,367원에, ▨▨▨개발 주식회사에 대금 3,154,180원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5년에 제2, 3사업을 각각 개시하고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제2, 3사업에 따른 원고의 2016년 귀속 각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제2, 3사업의 각 수입금액이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통지를 받고, 이를 그대로 믿어 2015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1사업은 제1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5년에 개시되고, 그에 따른 2015년의 수입금액이 8,238,968,348원으로 150,000,000원 이상이며, 원고의 제2, 3사업은 제2, 3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6년에 각각 개시되고, 그에 따른 2016년의 수입금액이 8,707,257,312원 및 16,643,357,515원으로 각각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①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년에 제1사업에 관하여, 2015년에 제2, 3사업에 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의 속성을 가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를 끝내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그 각 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제1사업은 제1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5년에, 원고의 제2, 3사업은 제2, 3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6년에 각각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등 부가가치세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사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 시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간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