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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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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2023.01.13) |
|
원고, 피항소인 |
한◇◇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일부패소 |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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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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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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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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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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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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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