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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선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아들이 사해행위를 몰랐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증 부족으로 취소 및 등기 말소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채무초과 #가족 증여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은 증여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증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선의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임을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명된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7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2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103,989,46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21.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액 51,721,668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각 3,570만 원 상당인 ○○시 ○○면 ○○리 산○○-○○ 임야 3570㎡ 및 같은 리 산○○-○○ 임야 2975㎡(이하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103,989,46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32,589,460원[= 소극재산 103,989,460원(이 사건 조세채무) - 적극재산 7,140만 원(이 사건 임야의 가액)]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BB의 아들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직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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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선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아들이 사해행위를 몰랐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증 부족으로 취소 및 등기 말소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채무초과 #가족 증여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은 증여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증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선의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임을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명된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7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2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103,989,46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21.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액 51,721,668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각 3,570만 원 상당인 ○○시 ○○면 ○○리 산○○-○○ 임야 3570㎡ 및 같은 리 산○○-○○ 임야 2975㎡(이하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103,989,46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32,589,460원[= 소극재산 103,989,460원(이 사건 조세채무) - 적극재산 7,140만 원(이 사건 임야의 가액)]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BB의 아들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직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