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47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2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103,989,46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21.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액 51,721,668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각 3,570만 원 상당인 ○○시 ○○면 ○○리 산○○-○○ 임야 3570㎡ 및 같은 리 산○○-○○ 임야 2975㎡(이하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103,989,46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32,589,460원[= 소극재산 103,989,460원(이 사건 조세채무) - 적극재산 7,140만 원(이 사건 임야의 가액)]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BB의 아들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직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47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2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103,989,46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21.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액 51,721,668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각 3,570만 원 상당인 ○○시 ○○면 ○○리 산○○-○○ 임야 3570㎡ 및 같은 리 산○○-○○ 임야 2975㎡(이하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103,989,46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32,589,460원[= 소극재산 103,989,460원(이 사건 조세채무) - 적극재산 7,140만 원(이 사건 임야의 가액)]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BB의 아들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직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