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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영업권 계상 인정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4854
판결 요약
회계장부상 영업권이 실제 초과수익력의 대가로 볼 수 없고 별도 증거가 없다면 법인세 부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권 계상의 실질이 중요하며, 행정청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합병 #영업권 계상 #법인세 부과취소 #초과수익력 #무형자산
질의 응답
1. 합병 시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했을 때 무조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합병 시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수익력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판결은 영업권 계상이 초과수익력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면 익금산입이나 법인세 부과 근거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상 영업권 금액이 실제로는 일시적 회계 처리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영업권 금액이 합병 시점의 초과수익력 대가가 아니라 회계상 일시적 조정 금액이라면, 이를 영업권으로 본 법인세 부과 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판결은 영업권 표기 금액이 실제 초과수익력과 무관한 회계상 상대계정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익금산입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영업권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법인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회계장부 기재 및 관련 증거만으로 영업권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판결은 피고(세무서)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감사보고서 기재로도 실제 영업권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4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EE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1. 10.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감사보고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으로 000원을 계상한 후 이를 상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원고의 감사보고서 제27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영업권 표기 금액(000원)은, ① M이 이 사건 합병 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산인 ◇시스템 관련 영업권과 ② 2009. 4.경 이 사건 합병 시점부터 2009. 6.경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회계상 발생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업권’이라는 상대계정을 표기한 것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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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영업권 계상 인정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4854
판결 요약
회계장부상 영업권이 실제 초과수익력의 대가로 볼 수 없고 별도 증거가 없다면 법인세 부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권 계상의 실질이 중요하며, 행정청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합병 #영업권 계상 #법인세 부과취소 #초과수익력 #무형자산
질의 응답
1. 합병 시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했을 때 무조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합병 시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수익력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판결은 영업권 계상이 초과수익력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면 익금산입이나 법인세 부과 근거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상 영업권 금액이 실제로는 일시적 회계 처리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영업권 금액이 합병 시점의 초과수익력 대가가 아니라 회계상 일시적 조정 금액이라면, 이를 영업권으로 본 법인세 부과 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판결은 영업권 표기 금액이 실제 초과수익력과 무관한 회계상 상대계정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익금산입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영업권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법인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회계장부 기재 및 관련 증거만으로 영업권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판결은 피고(세무서)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감사보고서 기재로도 실제 영업권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4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EE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1. 10.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감사보고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으로 000원을 계상한 후 이를 상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원고의 감사보고서 제27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영업권 표기 금액(000원)은, ① M이 이 사건 합병 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산인 ◇시스템 관련 영업권과 ② 2009. 4.경 이 사건 합병 시점부터 2009. 6.경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회계상 발생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업권’이라는 상대계정을 표기한 것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