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기할부매매에서 '사용수익일' 판단기준과 양도시기 결정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 요약
장기할부조건부 자산 매매 시 ‘사용수익일’이란 단순 관리 허용일이 아니라 실제 독자적 사용·수익 가능일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 양수인에게 제한적 편의만 제공됐다면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습니다.
#장기할부조건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자산매매
질의 응답
1. 장기할부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제로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날이 장기할부매매의 사용수익일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은 일시적 관리 허용이나 제한적 편의만 제공된 경우는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단지 자산 보존·관리 용도의 승낙만 받은 경우에도 사용수익일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보존·관리나 제한목적의 일시적 이용 승낙만으로는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은 잠정적 관리·제한적 이용만 허락될 때는 독자적인 사용·수익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양수인 명의 근저당설정까지 했는데, 사용수익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금 상당액 지급과 근저당 설정만으로는 사용수익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근저당이 설정됐어도 독자적 사용·수익 권한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서 사용수익일의 잘못된 산정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용수익일의 잘못된 산정은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에서 ‘사용수익일’을 잘못 해석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2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2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4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그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는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4. 10. 1. 학교법인 DD학원에게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면서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계약 시에 계약금 0억 0,000만 원을, 2004. 11. 1.에 1차 중도금 00억 0,000만 원을, 2005. 3. 2.에 2차 중도금 00억 0,000만 원을, 2009. 12. 15.에 잔금 0억 0,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DD학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등 관련법령상 곧바로 DD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① 원고들은 DD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EEE대학교의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중도금 수령 시에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발급하고, ② 그 이후 소유권이전 때까지 인허가를 위한 제반 행정서류를 DD학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되 그때까지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③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DD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때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3. 3.에 2차 중도금을 지급받고 DD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2009. 12. 15. DD학원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그때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 역시 특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0. 8.경 학교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2010. 9. 1. DD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 3. 3. DD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상태에서 DD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학교시설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 교부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0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D학원 명의로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그때까지 DD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전체 금액의 약 95%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일’을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5. 3. 3.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또한 2005. 3. 3.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잔금지급일인 2009. 12. 15.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기할부매매에서 '사용수익일' 판단기준과 양도시기 결정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 요약
장기할부조건부 자산 매매 시 ‘사용수익일’이란 단순 관리 허용일이 아니라 실제 독자적 사용·수익 가능일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 양수인에게 제한적 편의만 제공됐다면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습니다.
#장기할부조건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자산매매
질의 응답
1. 장기할부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제로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날이 장기할부매매의 사용수익일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은 일시적 관리 허용이나 제한적 편의만 제공된 경우는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단지 자산 보존·관리 용도의 승낙만 받은 경우에도 사용수익일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보존·관리나 제한목적의 일시적 이용 승낙만으로는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은 잠정적 관리·제한적 이용만 허락될 때는 독자적인 사용·수익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양수인 명의 근저당설정까지 했는데, 사용수익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금 상당액 지급과 근저당 설정만으로는 사용수익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근저당이 설정됐어도 독자적 사용·수익 권한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서 사용수익일의 잘못된 산정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용수익일의 잘못된 산정은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에서 ‘사용수익일’을 잘못 해석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2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2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4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그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는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4. 10. 1. 학교법인 DD학원에게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면서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계약 시에 계약금 0억 0,000만 원을, 2004. 11. 1.에 1차 중도금 00억 0,000만 원을, 2005. 3. 2.에 2차 중도금 00억 0,000만 원을, 2009. 12. 15.에 잔금 0억 0,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DD학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등 관련법령상 곧바로 DD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① 원고들은 DD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EEE대학교의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중도금 수령 시에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발급하고, ② 그 이후 소유권이전 때까지 인허가를 위한 제반 행정서류를 DD학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되 그때까지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③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DD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때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3. 3.에 2차 중도금을 지급받고 DD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2009. 12. 15. DD학원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그때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 역시 특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0. 8.경 학교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2010. 9. 1. DD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 3. 3. DD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상태에서 DD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학교시설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 교부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0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D학원 명의로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그때까지 DD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전체 금액의 약 95%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일’을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5. 3. 3.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또한 2005. 3. 3.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잔금지급일인 2009. 12. 15.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