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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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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환급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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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4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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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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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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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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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8.27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8년 제2기분 00원, 2009년 제1기분 00원, 2009년 제2기분 00원, 2010년 제1기분 00원, 2010년 제2기분 00원, 2011년 제1기분 00원, 2011년 제2기분 00원(합계 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00원, 2009년 제1기분 00원, 2009년 제2기분 00원, 2010년 제1기분 00원, 2010년 제2기분 00원, 2011년 제1기분 00원, 2011년 제2기분 00원(합계 00원)을 각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OO번지에서 ‘AA금속’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BB무역(이하 ‘BB무역’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34매를,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교부하고, 위 공급가액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BB무역에 AA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사업자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3.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무역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닌 정상거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BB무역에 대한 매출이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공급받은 업체와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BB무역과 CC에 대한 매출을 총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BB무역에 대한 매출이 정상거래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5, 10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AA금속을 개업하기 이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실, ② AA금속의사업장인 OO시 OO동 OO번지는 오피스텔 건물로서 야적장이 없는데다가 BB무역의 가공매입처인 동성무역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사실, ③ 원고가 AA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무역의 사업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해왔다고 진술한 사실, ④ 원고가 2010년부터 BB무역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BB무역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무렵인 2012. 3. 30. AA금속을 폐업한 사실, ⑤ BB무역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는 계근자료가 존재하는 반면 AA금속, DD비철, EE무역과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계근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⑥ BB무역은 AA금속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8회에 걸쳐 OO억 OO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는데, 그 중 OO억 OO만 원 상당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⑦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이체할 때 사용된 전화번호는 BB무역의 경리담당자인 권OO의 것이고, 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일시, 은행, 담당직원이 BB무역, DD비철, EE무역 등의 인출내역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BB무역과의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무역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BB무역과 CC에 대한 매출이 정상거래가 아니라면 이를 매출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므로 위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액과 이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액 사이의 차액을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행정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또한 원고는 이의신청을제기하면서 BB무역에 대한 매출이 정상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다가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송에서야 비로소 BB무역 등에 대한 매출이 가장거래일 경우 이를 매출로 포함하여 산정된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