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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사유와 취득시기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104
판결 요약
친조모가 아닌 계조모 명의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외손녀(원고)의 부친이 매수해 명의신탁했다가 재증여된 사안에서, 명의신탁 경위 및 유언공증 등 사정,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일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봄. 그러나 대지지분 취득시기는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2010.6.21) 기준으로 판단, 과세가 일부 취소됨.
#명의신탁 #증여세 #부동산 등기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유증 외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수자인 신탁자가 명의신탁 후 제3자(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104 판결은 계조모 명의 직접 등기가 실질은 부친의 명의신탁임을 인정, 최종적으로 자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지지분 취득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집합건물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대지지분도 함께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104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전유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따라 대지지분 역시 건물 등기 당시로 판단하였습니다.
3. 유언공정증서로 만든 유증의 외관이 있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증여였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형식이 유증이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 후 증여임이 입증되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104 판결은 계조모가 친손녀도 아님, 외관상 유언공증 존재 등만으로 실질을 뒤집을 수 없음을 근거로 실질과세 관점에서 증여로 판시했습니다.
4.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오인·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104 판결은 세법상 오인·법령 부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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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친손녀도 아닌 원고에게 시가가 상당한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여명의신탁 하였다가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부동산의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0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이AA 2.이BB

피 고

1.마포세무서장 2.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AA과 피고 마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이AA이, 나머지는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BB와 피고 파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2. 8. 2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계조모인 채CC가 2010. 1. 31. 사망함에 따라 2010. 6. 21. 서울 OO구 OO동 138 DDD아파트 321동 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4. 26.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6557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이AA은 2011. 4. 15. 피고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OOOO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2.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1. 4. 26. 원고 이AA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OOOO원에서 이 사건 채무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위 과세 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채무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 8. 22. 원고 이B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이AA의 청구는 2012. 11. 29., 원고 이BB의 청구는 2012. 11. 30.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CC가 원고 이AA에게 유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증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 내지 이에 상당하는 권리를 원고 이AA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된 2011. 4. 26.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된 2010. 6. 21.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원고 이AA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채CC는 1997.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이BB는 1997. 10. 27. 박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 계약금 OOOO원(1997. 10. 27. 지급) + 중도금 OOOO원(1997. 11. 14. 지급) + 잔금 OOOO원(1997. 12. 15.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원고 이BB는 위 박EE에게, 1997. 10. 27. OOOO원을, 1997. 11. 14.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이AA은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97581 사건1)의 변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매입하였으나, 1가구 2주택 보유 등 세제상 불이익 때문에 당시 보유 주택이 없던 채CC의 동의하에 채CC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

○ 원고 이BB는 후일 채CC가 돌아가시는 날이 오면 원고 이BB는 채CC와 계모자 관계라 상속권도 없고 이FF, 이GG 등과는 이복형제 간이므로 자신들의 고유상속재산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 채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 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채CC는 원고 이BB의 의사에 따라 2004. 5. 27. 법무법인 HHH 소속의 공증담당 변호사 이II 앞에서 증인 이JJ, 조KK을 대동하고 직접 출석하여 유언자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전부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내용을 공증하였다.

○ 원고 이BB는 이 사건 부동H을 구입하여 채CC 명의로 신탁한 1997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여 왔고, 채CC의 사망 직전까지 채CC의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 채CC가 자신의 친자식들인 이FF, 이GG 등이 있음에도 자신의 순수재산을 계모자 관계에 있는 원고 이BB의 딸이자 의붓 손녀딸로 상속인도 아닌 제3자인 원고 이AA에게 유증할 이유가 없다.

○ 이는 채CC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 이BB의 뜻에 따라 원고 이BB의 딸인 원고 이AA에게 조건 없이 되돌려 준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CC가 2004. 5. 27.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을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이BB가 1997. 10. 27. 박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이BB가 위 박EE에게, 1997. 10. 27. OOOO원을, 1997. 11. 14. OOOO원을 각 지급한 점, ③ 원고 이AA이 2011. 1. 24.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채CC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④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박EE가 1997. 10. 27. 채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박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 사실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채CC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CC가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친손녀도 아닌 원고 이AA에게 시가가 OOOO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박EE로부터 매수하여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n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되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 명의에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내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게 되나,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수탁자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이BB는 직접 박E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박EE와 합의 아래 그 등기를 채CC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채CC 명의의 등기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박EE에게 남게 되나, 원고 이BB와 박EE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원고 이BB의 의사에 따라 채CC 명의에서 원고 이AA 명의로 이전되어 결국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BB는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은 2010. 6. 21.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전유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게 되었으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AA은 이와 함께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이 원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시기는 2011. 4. 26.이 아니라 2010. 6. 21.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이AA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CC가 원고 이AA에게 유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이AA이 착오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이BB는 채CC로 하여금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채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유증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작출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이AA이 증여세를, 원고 이BB가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시기가 2010. 6. 21.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OOOO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원고 이AA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O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채CC의 상속인인 이FF, 이GG 등이 원고 이AA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