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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시 착오·법령 부지는 정당한 사유인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7607
판결 요약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며, 고의·과실 불문이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주식양도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을 몰랐다는 사유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세법 #신고의무 #납세의무 #의제배당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에서 세법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세법의 규정이나 신고방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이해한 경우는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607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며, 법령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나요?
답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신고·납부의무 위반 자체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607 판결에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가산세 부과에서 고려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부과받았는데, 억울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을 몰랐거나 소득의 성격을 착오했다고 해도,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607 판결은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신고·납부를 누락했더라도 달리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를 불이행할 객관적·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607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사정 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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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760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박AA 2.박BB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2752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 박AA에게 한 소득세 OOOO원, 원고 박BB에게 한 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9. 9. 원고 박AA에게 한 가산세 OOOO원, 원고 박BB에게 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2013. 9. 9.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2면 제17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그 후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9. 9. 각 가산세의 종류와 그 과세표준 및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 박AA에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OOOO원, 원고 박BB에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피고의 2011. 7. 1.자 각 소득세 부과처분과 2013. 9. 3.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2면 제2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을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 시 그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7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