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대여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13503
판결 요약
명의상 법인과 실제 업무·수익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자 및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 고소·합의서·금전 흐름 등 실질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수익귀속 #실제업무처리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법인(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와 수익 귀속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503 판결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 업무 처리·수익 귀속이 모두 이사회원이었음이 인정될 땐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업무 수행자, 수익 귀속자, 합의 조항 및 금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503 판결은 고소 주체, 금전 수령, 합의서 내용, 주식 이전 등 실질적 요소를 결정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소득귀속자가 다른 상황에서 과세처분이 분쟁이 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관계 및 업무 수행자를 세밀히 검토해 납세의무자를 확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503 판결은 실체 판단을 위해 고소와 금전 지급, 주식 교부의 실제 주체·귀속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생명공학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9. 22.'을 '2011. 9. 1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9. 22.'을 '2011. 9. 15.'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김BB이 준 OOOO원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OOOO원 상당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김BB을 고소하고, 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DDD 및 김BB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신청 하였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정CC인 점, ② 김BB이 OOOO원을 지급하게 된 데는 위와 같이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와 가압류를 하였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정CC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2007. 1. 14.자 합의서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는데(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제2항), 이 사건 합의서 제3 조에도 정CC이 OOOO원을 수령한 후 김B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지 원고는 정CC과 함께 향후 고소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의 4), ④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는 김BB은 DDD 주식 1%를 정CC 혹은 정CC이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김BB은 이 사건 합의 후 DDD 주식 1%를 정CC과 정CC의 자녀에게 주었으므로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OOOO원 역시 원고가 아니라 정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정CC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2007. 1. 14.자 합의 이후,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정CC과 김BB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한 점(갑 제1호증의 6), ⑥ OOOO원 상당의 용역은 모두 정CC이 제공하였던 점(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9. 22.'은 '2011. 9. 15.'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