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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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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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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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3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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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생명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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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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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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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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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9. 22.'을 '2011. 9. 1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9. 22.'을 '2011. 9. 15.'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김BB이 준 OOOO원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OOOO원 상당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김BB을 고소하고, 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DDD 및 김BB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신청 하였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정CC인 점, ② 김BB이 OOOO원을 지급하게 된 데는 위와 같이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와 가압류를 하였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정CC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2007. 1. 14.자 합의서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는데(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제2항), 이 사건 합의서 제3 조에도 정CC이 OOOO원을 수령한 후 김B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지 원고는 정CC과 함께 향후 고소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의 4), ④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는 김BB은 DDD 주식 1%를 정CC 혹은 정CC이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김BB은 이 사건 합의 후 DDD 주식 1%를 정CC과 정CC의 자녀에게 주었으므로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OOOO원 역시 원고가 아니라 정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정CC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2007. 1. 14.자 합의 이후,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정CC과 김BB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한 점(갑 제1호증의 6), ⑥ OOOO원 상당의 용역은 모두 정CC이 제공하였던 점(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9. 22.'은 '2011. 9. 15.'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