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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 해당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요건 판단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 요약
예금계좌로의 입금증여나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원고)가 부담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국 입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증여계약 #입증책임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했다면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은 입금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 없이는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계약사실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은 입금행위의 성격에 대해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입금의 상대방 계좌주가 실질적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인이 스스로 입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해행위 부정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남편인 최**에 대하여 2건의 체납 조세채권 합계 764,516,970원을 보유하고 있다(채권의 발생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나. 최**은, 00공사가 공익사업인 000주택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하여 하남시 00동 00-0 소재 전 000㎡를 수용한 후 이 법원 0000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보상금 1,695,821,400원에 관하여, 최명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30. 위 보상금의 이자를 포함한 합계 1,699,083,801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94,169,462원을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행위는 최**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입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액 모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도 이 사건 입금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최**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최**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입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여 위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05. 선고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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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 해당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요건 판단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 요약
예금계좌로의 입금증여나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원고)가 부담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국 입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증여계약 #입증책임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했다면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은 입금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 없이는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계약사실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은 입금행위의 성격에 대해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입금의 상대방 계좌주가 실질적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인이 스스로 입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해행위 부정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남편인 최**에 대하여 2건의 체납 조세채권 합계 764,516,970원을 보유하고 있다(채권의 발생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나. 최**은, 00공사가 공익사업인 000주택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하여 하남시 00동 00-0 소재 전 000㎡를 수용한 후 이 법원 0000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보상금 1,695,821,400원에 관하여, 최명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30. 위 보상금의 이자를 포함한 합계 1,699,083,801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94,169,462원을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행위는 최**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입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액 모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도 이 사건 입금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최**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최**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입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여 위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05. 선고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