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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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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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22. |
|
판 결 선 고 |
2019. 09.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남편인 최**에 대하여 2건의 체납 조세채권 합계 764,516,970원을 보유하고 있다(채권의 발생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나. 최**은, 00공사가 공익사업인 000주택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하여 하남시 00동 00-0 소재 전 000㎡를 수용한 후 이 법원 0000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보상금 1,695,821,400원에 관하여, 최명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30. 위 보상금의 이자를 포함한 합계 1,699,083,801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94,169,462원을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행위는 최**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입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액 모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도 이 사건 입금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최**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최**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입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여 위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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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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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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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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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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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9.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남편인 최**에 대하여 2건의 체납 조세채권 합계 764,516,970원을 보유하고 있다(채권의 발생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나. 최**은, 00공사가 공익사업인 000주택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하여 하남시 00동 00-0 소재 전 000㎡를 수용한 후 이 법원 0000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보상금 1,695,821,400원에 관하여, 최명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30. 위 보상금의 이자를 포함한 합계 1,699,083,801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94,169,462원을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행위는 최**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입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액 모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도 이 사건 입금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최**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최**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입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여 위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