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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반환 완료시 각하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경우, 반환 또는 복귀가 이미 완료되었으면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금채권이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된 만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권리보호이익 #반환완료 #소 각하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으나 반환이 이미 완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소에 따른 반환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각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판결은 원상회복 대상이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방식이 달라도 같이 보나요?
답변
증여, 명의신탁 등 행위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라는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청구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판결은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모두 사해행위취소 목적에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반환받으려던 예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상태라면 청구는 인용되나요?
답변
예금 등 반환 목적물이 이미 복귀된 경우에는 추가로 취소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으므로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판결은 원상회복할 재산이 이미 복귀된 단계에서는 권리보호이익 상실로 소를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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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0. 6. 18. 체결된 7억 원의, 2020. 8. 14. 체결된 17,176,003원의 각 증여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3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000 투자증권 000 동지점 계좌(00000000-00)로 2020. 6. 18. 7억 원, 2020. 8. 14. 17,176,003원의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000 투자증권에 대한 389,343,980원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 투자증권에게 위 예금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AAA는 2020. 3. 1. 소외 QQQ, WWW에게 000 000 구 00004길 00 000 108동 1205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1,143,390,000원(프리미엄 6억 9,800만 원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QQ으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2020. 3. 1. 3억 원을, 2020. 3. 2. 5억 원을 각 수령하

였다. 

 (2) AAA는 2020. 5. 31. 원고 산하 ZZ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고, ZZ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173,875,000원을 2020. 9. 11.까지, 173,875,000원을 2020. 11. 19.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9. 기준 A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명의 계좌로의 금전 지급

 (1) AAA는 QQQ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2020. 3. 3., 3,000만 원을 2020. 3. 4. 각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로 입금하였다.

 (2) AAA는 위 계좌에서 전 배우자(AAA와 피고는 2019. 9. 6. 이혼하였다)인 피고 명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AAA가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이고, 채무초과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AAA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투자증권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AAA는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위 각 돈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1).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1) 원고는 AAA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피고의 2023. 7. 11.자 준비서면 5쪽).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그 금원지급행위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역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소 전체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계좌 등의 입출금내역 및 잔고 앞서 든 증거와 을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A가 이 사건 계좌에 2020. 6. 18. 입금한 7억 원과 2020. 8. 14. 입금한 17,763,003원은 입금된 날 바로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 피고 명의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연동계좌’라고 한다)로 전부 이체되었다.

 (나) 이 사건 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연동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되었다.

 2) 2021. 1. 5. 이 사건 계좌에서 950만 원이 출금되었다.

 3) 2021. 2. 18.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46,548,701원이 이체되었다.

 (다) 이 사건 연동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2020. 7.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소외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8. 14. 2억 3,030만 원, 2020. 9. 1. 2,000만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 중 2억 3,030만 원은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3) 2020. 10. 5.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AAA 명의 000000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4)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12. 4. 660만 원, 2021. 2. 5. 99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5) 2021. 2. 18.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50,737,971원이 이체되었다.

 (라) 2021. 2. 18.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의 잔액은 모두 0원이었고, 2022. 5. 11.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는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좌의 관리 주체

 위 인정사실과 을1, 10,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에 관하여 AAA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고, AAA가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위 각 돈을 주식거래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AA는 피고에게 주식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요청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2020. 6. 16.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한 후 같은 달 18. 000투자증권 000 동지점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AAA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서류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전화번호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잔고통보 등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한 알림을 위 휴대전화로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도 않았고 거래내역이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AA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2. 16.자 00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피고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AAA는 2022. 10. 20. 000지방법원 000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단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법원도 이 사건 계좌를 AAA가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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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소에 따른 반환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각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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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방식이 달라도 같이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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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명의신탁 등 행위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라는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청구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판결은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모두 사해행위취소 목적에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반환받으려던 예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상태라면 청구는 인용되나요?
답변
예금 등 반환 목적물이 이미 복귀된 경우에는 추가로 취소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으므로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판결은 원상회복할 재산이 이미 복귀된 단계에서는 권리보호이익 상실로 소를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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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0. 6. 18. 체결된 7억 원의, 2020. 8. 14. 체결된 17,176,003원의 각 증여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3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000 투자증권 000 동지점 계좌(00000000-00)로 2020. 6. 18. 7억 원, 2020. 8. 14. 17,176,003원의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000 투자증권에 대한 389,343,980원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 투자증권에게 위 예금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AAA는 2020. 3. 1. 소외 QQQ, WWW에게 000 000 구 00004길 00 000 108동 1205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1,143,390,000원(프리미엄 6억 9,800만 원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QQ으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2020. 3. 1. 3억 원을, 2020. 3. 2. 5억 원을 각 수령하

였다. 

 (2) AAA는 2020. 5. 31. 원고 산하 ZZ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고, ZZ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173,875,000원을 2020. 9. 11.까지, 173,875,000원을 2020. 11. 19.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9. 기준 A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명의 계좌로의 금전 지급

 (1) AAA는 QQQ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2020. 3. 3., 3,000만 원을 2020. 3. 4. 각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로 입금하였다.

 (2) AAA는 위 계좌에서 전 배우자(AAA와 피고는 2019. 9. 6. 이혼하였다)인 피고 명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AAA가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이고, 채무초과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AAA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투자증권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AAA는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위 각 돈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1).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1) 원고는 AAA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피고의 2023. 7. 11.자 준비서면 5쪽).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그 금원지급행위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역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소 전체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계좌 등의 입출금내역 및 잔고 앞서 든 증거와 을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A가 이 사건 계좌에 2020. 6. 18. 입금한 7억 원과 2020. 8. 14. 입금한 17,763,003원은 입금된 날 바로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 피고 명의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연동계좌’라고 한다)로 전부 이체되었다.

 (나) 이 사건 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연동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되었다.

 2) 2021. 1. 5. 이 사건 계좌에서 950만 원이 출금되었다.

 3) 2021. 2. 18.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46,548,701원이 이체되었다.

 (다) 이 사건 연동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2020. 7.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소외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8. 14. 2억 3,030만 원, 2020. 9. 1. 2,000만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 중 2억 3,030만 원은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3) 2020. 10. 5.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AAA 명의 000000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4)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12. 4. 660만 원, 2021. 2. 5. 99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5) 2021. 2. 18.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50,737,971원이 이체되었다.

 (라) 2021. 2. 18.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의 잔액은 모두 0원이었고, 2022. 5. 11.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는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좌의 관리 주체

 위 인정사실과 을1, 10,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에 관하여 AAA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고, AAA가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위 각 돈을 주식거래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AA는 피고에게 주식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요청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2020. 6. 16.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한 후 같은 달 18. 000투자증권 000 동지점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AAA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서류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전화번호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잔고통보 등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한 알림을 위 휴대전화로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도 않았고 거래내역이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AA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2. 16.자 00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피고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AAA는 2022. 10. 20. 000지방법원 000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단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법원도 이 사건 계좌를 AAA가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