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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정상적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 2016두54336
판결 요약
증여재산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실제 매매사례가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 해당 거래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시가인정요건 #일반적 거래 #정상적 거래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사례의 가격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며, 해당 거래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336 판결은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성립한 객관적 교환가격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러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거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3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4336

원고, 상고인

박**외2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외2

원 심 판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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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정상적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 2016두54336
판결 요약
증여재산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실제 매매사례가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 해당 거래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시가인정요건 #일반적 거래 #정상적 거래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사례의 가격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며, 해당 거래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336 판결은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성립한 객관적 교환가격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러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거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3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4336

원고, 상고인

박**외2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외2

원 심 판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