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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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7018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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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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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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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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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이○○, 이○○에게 각 7,255,090원, 원고 이○○, 서○○에게 각 2,346,197원, 원고 전○○에게 5,510,8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0.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 이○○, 이○○, 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이○○, 이○○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80%, 나머지는 피고 ○○이,
나. 원고 이○○, 서○○, 전○○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50%, 나머지는 피고 ○○이,
다. 원고 이○○, 이○○, 이○○, 서○○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이○○, 이○○, 이○○, 서○○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 이○○에게 각 69,284,415원, 원고 이○○, 서○○에게 각 3,351,7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전○○에게 7,872,67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 원고들의 토지와 접해있는 ○○ ○○구 ○○동 ○○○-○ 대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이○○, 이○○은 2015. 1. 27. ○○ ○○구 ○○동 ○○○-○ 대 156.4㎡와 그 지상의 별지1 기재 제1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이○○, 서○○는 2014. 5. 20. ○○ ○○구 ○○동 ○○○-○ 대 158.5㎡와 그 지상의 별지1 기재 제2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전○○은 1991. 5. 22. ○○ ○○구 ○○동 ○○○-○ 대 158.5㎡와 그 지상의 별지1 기재 제3건물(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다음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세무서 청사가 낡고 비좁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별지2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다.
라. 피고 ○○은 2015. 6. 10.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
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20. 별지2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제 1, 2, 3 건물에는 현재도 아래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다.
(1) 이 사건 제1 건물 : 신축건물 인접부위 위주로 지하층 누수현상, 건물 외벽 전체 및 담장 등에 다양한 균열현상, 계단실 창문 누수 및 발코니 유리파손, 현관 출입문 변위, 계단실 슬래브 누수, 옥상 슬래브 바닥에 부분적 기포 발생, 건물 처마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및 기와 파손, 담장 및 건물 벽면부위 이격 균열, 창고 출입문 부교합 등
(2) 이 사건 제2 건물 : 건물 외벽 전체 및 담장 등에 다양한 균열현상, 창고문 부교합, 옥상 난간벽 균열, 옥상바닥 방수공사 시공부분 바탕면 처리 불량 균열,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담장 및 건물 벽면부위 이격 균열, 바닥 균열 등
(3) 이 사건 제3 건물 : 화강석 벽체, 일반벽체 균열, 알미늄 칸막이 조립벽 심한 부교합, 옥상바닥 방수공사 시공부분 바탕면 처리 불량 들뜸 및 기포 발생, 건물처마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13호증의 6, 을1호증의 1 내지 을11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배○○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제1, 2, 3 건물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바로 옆에 접하여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와 지하 터파기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공사과정에서 상당한 진동이나 충격,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 배○○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전 현황조사가 2015. 7. 15.부터 8. 15.까지 이루어졌고, 계측조사가 2015. 7. 30.부터 8. 6.까지 이루어졌으며, 계측관리 이후로는 특별한 하자를 유발한 변위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적 진동 및 충격이 시작된 공사시점인 2015. 6. 10.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된 후에 실시한 조사여서 위 현황조사 및 계측조사결과는 참고자료를 활용될 정도라고 하고 있고, 또한 위 각 하자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 각 하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와 지반의 침하,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진동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충격,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3 건물의 지하층, 바닥, 벽체 등에 누수, 균열,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
부터 누수, 균열, 파손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위 각 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현존하는 하자들이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일부 균열 및 파손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경합하여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현재 존재하는 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한 피고 ○○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보수비
감정인 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건물의 보수비용이 20,728,831원, 이 사건 제2 건물의 보수비용이 6,703,421원, 이 사건 제3 건물의 보수비용이 7,872,67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이 사건 제1, 2, 3 건물 내·외부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 2, 3 건물은 신축된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건물로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이미 균열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하자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함으로 발생할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보수공사를 하는 등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① 원고 이○○, 이○○에게 각 7,255,090원(20,728,831원×70%×1/2), ② 원고 이○○, 서○○에게 각 2,346,197원(6,703,421원×70%×1/2), ③ 원고 전○○에게 5,510,874원(7,872,678원×7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이○○, 이○○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이○○, 이○○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발생한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 누수에 대한 완전한 방수가 어려워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작된 2015. 7. 10.부터 2061. 2. 20.경(이 사건 제1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1. 2. 1.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구조공학적 내구연한인 70년까지를 기준으로 함)까지 월 임료 상당의 손해액인 137,33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감정인 배○○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 완전한 방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하면 완전 방수가 성공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제1 건물 지하층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성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감정인 배○○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 설사 이 사건 제1 건물 지하층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건물의 내구연한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이○○, 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이○○, 이○○, 이○○, 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와 신축된 ○○세무서 청사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로서의 배상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는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피고 ○○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다540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세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체인 피고 ○○이 자신의 책임 아래 전체 시공과정을 지배하면서 관리하였고, 도급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일부 관여할 수밖에 없는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건물에 대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주장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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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7018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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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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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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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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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이○○, 이○○에게 각 7,255,090원, 원고 이○○, 서○○에게 각 2,346,197원, 원고 전○○에게 5,510,8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0.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 이○○, 이○○, 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이○○, 이○○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80%, 나머지는 피고 ○○이,
나. 원고 이○○, 서○○, 전○○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50%, 나머지는 피고 ○○이,
다. 원고 이○○, 이○○, 이○○, 서○○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이○○, 이○○, 이○○, 서○○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 이○○에게 각 69,284,415원, 원고 이○○, 서○○에게 각 3,351,7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전○○에게 7,872,67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 원고들의 토지와 접해있는 ○○ ○○구 ○○동 ○○○-○ 대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이○○, 이○○은 2015. 1. 27. ○○ ○○구 ○○동 ○○○-○ 대 156.4㎡와 그 지상의 별지1 기재 제1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이○○, 서○○는 2014. 5. 20. ○○ ○○구 ○○동 ○○○-○ 대 158.5㎡와 그 지상의 별지1 기재 제2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전○○은 1991. 5. 22. ○○ ○○구 ○○동 ○○○-○ 대 158.5㎡와 그 지상의 별지1 기재 제3건물(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다음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세무서 청사가 낡고 비좁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별지2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다.
라. 피고 ○○은 2015. 6. 10.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
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20. 별지2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제 1, 2, 3 건물에는 현재도 아래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다.
(1) 이 사건 제1 건물 : 신축건물 인접부위 위주로 지하층 누수현상, 건물 외벽 전체 및 담장 등에 다양한 균열현상, 계단실 창문 누수 및 발코니 유리파손, 현관 출입문 변위, 계단실 슬래브 누수, 옥상 슬래브 바닥에 부분적 기포 발생, 건물 처마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및 기와 파손, 담장 및 건물 벽면부위 이격 균열, 창고 출입문 부교합 등
(2) 이 사건 제2 건물 : 건물 외벽 전체 및 담장 등에 다양한 균열현상, 창고문 부교합, 옥상 난간벽 균열, 옥상바닥 방수공사 시공부분 바탕면 처리 불량 균열,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담장 및 건물 벽면부위 이격 균열, 바닥 균열 등
(3) 이 사건 제3 건물 : 화강석 벽체, 일반벽체 균열, 알미늄 칸막이 조립벽 심한 부교합, 옥상바닥 방수공사 시공부분 바탕면 처리 불량 들뜸 및 기포 발생, 건물처마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13호증의 6, 을1호증의 1 내지 을11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배○○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제1, 2, 3 건물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바로 옆에 접하여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와 지하 터파기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공사과정에서 상당한 진동이나 충격,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 배○○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전 현황조사가 2015. 7. 15.부터 8. 15.까지 이루어졌고, 계측조사가 2015. 7. 30.부터 8. 6.까지 이루어졌으며, 계측관리 이후로는 특별한 하자를 유발한 변위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적 진동 및 충격이 시작된 공사시점인 2015. 6. 10.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된 후에 실시한 조사여서 위 현황조사 및 계측조사결과는 참고자료를 활용될 정도라고 하고 있고, 또한 위 각 하자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 각 하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와 지반의 침하,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진동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충격,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3 건물의 지하층, 바닥, 벽체 등에 누수, 균열,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
부터 누수, 균열, 파손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위 각 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현존하는 하자들이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일부 균열 및 파손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경합하여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현재 존재하는 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제1, 2, 3 건물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한 피고 ○○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보수비
감정인 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건물의 보수비용이 20,728,831원, 이 사건 제2 건물의 보수비용이 6,703,421원, 이 사건 제3 건물의 보수비용이 7,872,67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이 사건 제1, 2, 3 건물 내·외부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 2, 3 건물은 신축된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건물로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이미 균열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하자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함으로 발생할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보수공사를 하는 등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① 원고 이○○, 이○○에게 각 7,255,090원(20,728,831원×70%×1/2), ② 원고 이○○, 서○○에게 각 2,346,197원(6,703,421원×70%×1/2), ③ 원고 전○○에게 5,510,874원(7,872,678원×7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이○○, 이○○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이○○, 이○○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발생한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 누수에 대한 완전한 방수가 어려워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작된 2015. 7. 10.부터 2061. 2. 20.경(이 사건 제1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1. 2. 1.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구조공학적 내구연한인 70년까지를 기준으로 함)까지 월 임료 상당의 손해액인 137,33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감정인 배○○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 완전한 방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하면 완전 방수가 성공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제1 건물 지하층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성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감정인 배○○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 설사 이 사건 제1 건물 지하층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건물의 내구연한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이○○, 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이○○, 이○○, 이○○, 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와 신축된 ○○세무서 청사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로서의 배상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는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피고 ○○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다540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세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체인 피고 ○○이 자신의 책임 아래 전체 시공과정을 지배하면서 관리하였고, 도급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일부 관여할 수밖에 없는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건물에 대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주장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