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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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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직원이 실제 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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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94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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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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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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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30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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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명의로 BBBB물산 주식회사 및 ‘BBBB산업’을 운영하는 김CCCC을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직원이던 안DDDD이 실제 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