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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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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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비록 회사의 대표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속불분명분에 대한 인정상여를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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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69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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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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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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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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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8. |
주 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9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도․소매업,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 2. 21. 설립되었다. 원고는 설립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익산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상 주주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원의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2012. 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5.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7. 26. 감사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강CC이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이고,원고는 명목상 대표 이사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거변동 및 대학생활 내역
(내역 생략)
(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생략)
(나) 원고는 2004. 2. 26. OO대학교 OO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부에 입학하였는데, 대학생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다)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3.까지 및 2009. 8. 서울 서초구 OO역 부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O어학원에서 어학강의를 수강하였다.
(2) 강CC의 회사 운영내역
(가) 강CC은 1998. 9. 23.부터 건축자재 도․소매업,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D인터내셔날(이하 ’D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D을 운영하여 왔다.
(나) DD은 2001. 5. 7. 000원의 약속어음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다.
(3) 소외 회사의 현황 등
(가) 소외 회사의 본점 이전내역
(내역 생략)
(나) 소외 회사의 운영현황에 관한 진술내역
① 소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김EE,유FF,김GG,김HH,문II는 ”강CC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당시 원고를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 건축설계와 토목공사에 참여하였던 유한회사 JJ이앤씨의 대표이사 김LL,건축공구를 판매하였던 DD안전공구의 운영자 김KK,건설 장비를 임대하였던 일광전기의 운영자 김종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실질 대표이사는 강CC이었고,강CC과 거래하면서 원고를 보거나 원고와 통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소외 회사와 거래하였던 법무사 유MM은 ”소외 회사의 서류상 대표이사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실질 대표이사는 아버지인 강CC이었고, 강CC의 책임 하에 강CC과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소외 회사의 회계처리 및 세무를 담당하였던 회계사 심NN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실질 대표이사는 아버지인 강CC이었고,강CC과 거래하면서 원고를 보거나 원고와 면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 강CC은 이 법원에서 "2001년경 부도로 자신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고, 2006년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법무사의 권유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강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에 대하여;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일인 2006. 2. 21.로부터 14일 후인 2006. 3. 6. 군입대 한 점,㉯ 군복무를 마친 2008. 6. 7. 로부터 7개월 후인 2009. 1. 20. 복학하여 소외 회사의 본점(군산 또는 익산)과 멀리 떨어진 OO대학교 OO캠퍼스에서 2년 6개월간(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학과 수업을 수강하였고, 그 기간 중 3회에 걸쳐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점(원고는 2009 사업연도 중 2009년 2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고,2008년 겨울 및 2009년 여름 방학기간 중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어학원에서 어학강의를 수강하였다),㉰ 원고는 2011년부터 노OOO이나 OOO동에 위치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였던 점,㉱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20세였던 점,㉲원고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2년간 군 복무 중 이었으므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생활 근거지와 소외 회사의 영업 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② 강CC에 대하여;㉮ 강CC은 1998. 9. 23.부터 소외 회사와 목적사업이 유사한 DD을 운영하였던 점,㉯강CC은 2001. 5. 7. DD의 부도로 자신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강CC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였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③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강CC,김EE 등 5인,김LL 등 3인,법무사 유MM, 회계사 심NN은 일치하여 ”실질 대표이사는 강CC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강CC이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이고,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니,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