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허위 매매계약 기반 가등기의 상속세 처리 쟁점

대법원 2013두5029
판결 요약
실질적 의사 없는 허위 매매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부채로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매매계약 #가등기 #상속재산 #상속세 #실질의사
질의 응답
1. 허위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가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허위 매매계약일 경우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29 판결은 매매계약이 실질적 의사합치 없는 허위라는 점에서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허위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증명되지 않으면 허위 매매채무는 상속채무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29 판결에서 실질적 매매거래 및 채무 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시 부동산 매매 관련 채무가 부정된 경우 세금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채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29 판결은 실질적 거래 및 채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위와 같은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0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유AA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누1619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유BBB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유BBB가 생전에 주식회사 석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의 대부분이 정산되었다거나, 망 유BBB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선정자들과 소외 회사 등의 공유인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차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분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위와 같은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5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