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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고, 쌍방이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여 정상거래라고 하나, 원고가 오랫동안 거래한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31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항 소 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2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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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5. |
|
판 결 선 고 |
2017.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행의 “○○구 ○○동 1506-13”을 “□□구 □□로 30, 603-1호”로 고친다.
○ 3면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XX은 당초 서울 ○○구 ○○동 23-29에서 건축자재 일체사업 등을 하여 오다가 2013. 5. 23. 당시 대표이사였던 홍길동(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이 사임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2013. 8. 19.원고의 당시 본점소재지로 본점의 주소를 이전한 뒤 수차례 대표이사의 변경을 거쳐 2013. 12. 19. 변학도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철근 공급이 이루어졌다. 한편, 변학도는 종전부터 철근 등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YY의 대표이사였는데, YY의 그 당시 본점소재지도 원고의 당시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곳이다.】
○ 4면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과 을 제10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 4면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홍길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철근을 YY에게 발주하여 공급받았는데, 동 매입분이 ZZ에 공급된 이후 YY의 대표이사 변학도로부터 세금계산서는 XX 명의로 발급될 것이며, 거래대금을 XX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진술은 최초 공급일 이후인 2013. 12.5.경에는 XX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위 무렵 XX과 철근 매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최초 공급일 이후에 변학도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와 XX 사이에이 사건 철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홍길동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변학도에게 왜 YY이 아닌 XX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YY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XX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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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고, 쌍방이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여 정상거래라고 하나, 원고가 오랫동안 거래한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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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1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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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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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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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2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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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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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행의 “○○구 ○○동 1506-13”을 “□□구 □□로 30, 603-1호”로 고친다.
○ 3면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XX은 당초 서울 ○○구 ○○동 23-29에서 건축자재 일체사업 등을 하여 오다가 2013. 5. 23. 당시 대표이사였던 홍길동(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이 사임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2013. 8. 19.원고의 당시 본점소재지로 본점의 주소를 이전한 뒤 수차례 대표이사의 변경을 거쳐 2013. 12. 19. 변학도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철근 공급이 이루어졌다. 한편, 변학도는 종전부터 철근 등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YY의 대표이사였는데, YY의 그 당시 본점소재지도 원고의 당시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곳이다.】
○ 4면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과 을 제10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 4면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홍길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철근을 YY에게 발주하여 공급받았는데, 동 매입분이 ZZ에 공급된 이후 YY의 대표이사 변학도로부터 세금계산서는 XX 명의로 발급될 것이며, 거래대금을 XX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진술은 최초 공급일 이후인 2013. 12.5.경에는 XX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위 무렵 XX과 철근 매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최초 공급일 이후에 변학도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와 XX 사이에이 사건 철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홍길동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변학도에게 왜 YY이 아닌 XX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YY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XX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