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76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26. |
판 결 선 고 |
2022. 05.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8,988,24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55,137,7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DDD(1996.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고 EEE(2019. 3. 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로 망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9. 4.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인 726,000,000원(공시기준일 : 2018. 1. 1.)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06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8. 3. 20.자 매매가액인 1,250,000,000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한 다음 2020. 4. 24. 원고들에게 상속세 328,988,243원(기납부세액 141,834,240원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구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교대상 아파트의 2018. 3. 20.자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거래 이후 정부가 2018. 9. 13.자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이 변동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었던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인 727,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들과 피상속인은 망인이 1996. 11. 20. 사망한 후 망인 소유였던 서울 **구 **로**길 **, 27동 503호(이하 ‘오*동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여 각 상속지분(원고들 각 2/7, 피상속인 3/7)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에는 원고들이 미성년자여서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동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고, 피상속인은 2015. 2. 23. 원고들을 대리하여 FFF, GGG(이하 통틀어 ‘FFF 등’이라 한다)에게 오*동 아파트를 80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매매대금 중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 원씩만을 주었을 뿐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는 각 180,857,142원(= 808,000,000원 × 2/7지분 - 그 후 지급한 5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원고들에게 각 180,857,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되고, 적정한 비교대상가액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같은 동에 있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상속 개시 고시되었던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이 726,0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일(2018. 3. 20.)은 상속개시일(2019. 3. 6.)부터 1년 이내의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거래내역이나 당시의 부동산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부터 상속개시까지의 기간 중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1,25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망인의 채무 부담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180,857,14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류,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망인이 사망 당시 오*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808,000,000원 중 실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액수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액수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5. 5. 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원고 AAA 또는 원고 AAA의 배우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원고 AAA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고 AAA에게 약 1억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었고, 원고 CCC에게도 5,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며, 원고들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동 아파트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모녀지간이고, 피상속인은 망인이 1996. 11. 20. 사망한 후 미성년자로 경제능력이 없었던 원고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과 원고들의 공동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처음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3억 9,400만 원 상당의 금융재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분양권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현금성 금융자산이었다. 만약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면 오*동 아파트를 매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김수정
판사 성재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76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26. |
판 결 선 고 |
2022. 05.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8,988,24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55,137,7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DDD(1996.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고 EEE(2019. 3. 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로 망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9. 4.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인 726,000,000원(공시기준일 : 2018. 1. 1.)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서울 강남구 **로 ***길 **, 1동 106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8. 3. 20.자 매매가액인 1,250,000,000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한 다음 2020. 4. 24. 원고들에게 상속세 328,988,243원(기납부세액 141,834,240원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구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교대상 아파트의 2018. 3. 20.자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거래 이후 정부가 2018. 9. 13.자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이 변동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었던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인 727,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들과 피상속인은 망인이 1996. 11. 20. 사망한 후 망인 소유였던 서울 **구 **로**길 **, 27동 503호(이하 ‘오*동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여 각 상속지분(원고들 각 2/7, 피상속인 3/7)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에는 원고들이 미성년자여서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동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고, 피상속인은 2015. 2. 23. 원고들을 대리하여 FFF, GGG(이하 통틀어 ‘FFF 등’이라 한다)에게 오*동 아파트를 80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매매대금 중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 원씩만을 주었을 뿐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는 각 180,857,142원(= 808,000,000원 × 2/7지분 - 그 후 지급한 5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원고들에게 각 180,857,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되고, 적정한 비교대상가액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같은 동에 있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상속 개시 고시되었던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이 726,0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일(2018. 3. 20.)은 상속개시일(2019. 3. 6.)부터 1년 이내의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거래내역이나 당시의 부동산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부터 상속개시까지의 기간 중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1,25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망인의 채무 부담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180,857,14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류,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망인이 사망 당시 오*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808,000,000원 중 실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액수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액수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5. 5. 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원고 AAA 또는 원고 AAA의 배우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원고 AAA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고 AAA에게 약 1억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었고, 원고 CCC에게도 5,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며, 원고들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동 아파트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모녀지간이고, 피상속인은 망인이 1996. 11. 20. 사망한 후 미성년자로 경제능력이 없었던 원고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과 원고들의 공동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처음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3억 9,400만 원 상당의 금융재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분양권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현금성 금융자산이었다. 만약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면 오*동 아파트를 매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김수정
판사 성재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