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텔레마케터들이 받은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매입처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매입처가 택배업체에 상품배송을 의뢰하여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TM 매출 금액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불복금액 상당을 매입처로 송금한 사실, 원고의 매입장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불복금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에도 거래내역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매입처가 모두 불복금액 상당의 금융거래에 관하여 매입 및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불복금액은 TM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입금액과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모두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복금액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5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 397,000,000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6,000,000원 각
부과처분과,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김CC) 중 2014년 귀속 소득금액 238,000,000원과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9,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1기분 255,000,000원, 2014년 2기분 270,000,000원, 2015년 1기분 186,000,000원, 2015년 2기분 244,000,000원 각 부과처분과 2014년도 1,314,000,000원 및 2015년도 1,178,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김CC)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통신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인데, 원고가 2015. 12. 31. 폐업하고 BB이 2016. 1. 26. 원고의 사업 전부를 인수하여 영업하다가 2017. 4. 28. 폐업했다
나. 원고와 BB의 실사업주인 김CC은 2008. 8. 13.부터 2015. 1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김DD은 2015. 12. 2.부터 2020. 3. 1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20. 3. 1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청산인이다
다. 피고는 2019. 2. 21.부터 김DD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와 BB이 텔레마케팅 매출(이하 'TM 매출'이라고 한다)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9. 3. 25.부터 조사 대상을 원고와 BB으로 확대했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3년 내지 2016년 매출누락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파악하고, 2019. 9. 4. 원고에게 아래 표 세목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자 김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
구분 |
매출누락금액 (불복금액) |
세목 |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금액변동통지 |
|||
2014년 |
제1기 |
2,741,000,000 (1,076,000,0) |
397,000,000 |
255,000,000 |
1,314,000,000 |
제2기 |
270,000,000 |
||||
2015년 |
제1기 |
2,386,000,000 (1,039,000,000) |
186,000,000 |
236,000,000 |
1,178,000,000 |
제2기 |
244,000,000 |
||||
합계 |
5,128,000,000 (2,115,000,000) |
634,000,000 |
958,000,000 |
2,493,000,000 |
마.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처분들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고, 라.항 표 기재 불복금액은 원고가 BB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2020. 10.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E지방국세청장은 2016. 8.경 BB에 대해 2012년 내지 2015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매출누락 금액에 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BB과 원고는 모두 김CC이 경영하는 회사이므로, 피고가 2019. 3. 25.에 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2) 원고는 TM 매출에 관한 매출누락 금액 중 일부(1의 라.항 표 기재 불복금액, 이하 '불복금액'이라고 한다)를 BB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출누락 금액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이를 매입비용 등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등 처분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와 BB의 실사주가 모두 김CC인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② EE지방국세청장이 2016. 8. 18.부터 2016. 11. 15.까지 실시한 BB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고 한다) 과정에서 주식회사 FF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 및 최GG, 김DD, 이HH, 이JJ, 신KK 등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가 함께 이뤄진 사실, ③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DD, 김CC 등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가 EE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사실, @)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무소와 BB의 사무소가 같은 건물 같은 층(○○시 ○○구, ○○빌딩 ○층)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김LL, 김MM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21. 9. 7.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관련인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9. 3.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와 피고가 2019. 3.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모두 사실상 두 회사의 실사업주인 김CC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EE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TM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019. 3.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조사'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E지방국세청장 또는 피고가 김CC을 실질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아 종전 세무조사 당시에는 BB에 대하여, 2019. 3.에는 원고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을 중복세무조사로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DD, 정NN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을 함으로써 TM 매출에 관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탈루한 점, ② 피고가 2019. 2. 21.부터 김DD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을 원고와 BB으로 확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복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 13, 14, 15호증, 제17호증의 1, 2, 3,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텔레마케터들이 받은 주문 내역을 정리하여 BB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BB이 택배업체에 상품배송을 의뢰하여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한 사실, ② 원고는 고객들이 송금한 상품대금, 즉 TM 매출 금액을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김DD 명의 및 정NN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중 불복금액 상당을 BB으로 송금(곧바로 송금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계좌를 거쳐 송금한 경우도 있다)한 사실, ③ 원고의 2014. 1.부터 2015. 12.까지 매입장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불복금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BB에 대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에도 거래내역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와 BB이 모두 불복금액 상당의 금융 거래에 관하여 매입(원고) 및 매출(BB)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세무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의 계좌로 송금한 불복금액은 TM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입금액과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모두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복금액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이 원고에게서 송금받은 불복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뒤 이를 현금의 단순한 유입 및 유출로 회계처리했고, 이에 관하여 장부나 기타 증빙이 작성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금액을 원고의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인 BB이 불복금액 상당의 매출 거래를 기장하지 않고 이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매입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불복금액에 관해 피고가 이미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들을 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에 관하여는 1,701,000,000원을, 2015년도에 관하여는 1,446,000,000원을 각 매출누락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한 각 금액은 인건비, 건물임차료, 지급 수수료, 기타 경비(텔레마케터 현금 시재) 등에 관한 것일 뿐 매입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대응원가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거나 불복금액 상당의 매입비용과 피고가 추인한 대응원가가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복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손금에 TM 매출 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액(2014년도 3,016,000,000원, 2015년도 2,625,000,000원을 더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불복금액(2014년도 1,076,000,000원, 2015년도 1,039,000,000원) 상당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아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는 '불복금액을 원고의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같은 금액을 BB의 매출액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BB에 대해 불복금액 상당의 매출을 익금으로 산입한 적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와 BB을 모두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김CC의 입장에서는 불복금액 상당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BB 또는 김CC을 혼동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들은 김CC이 아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따라서 불복금액 상당을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들 가운데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제3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에게서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ㆍ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제1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dor(제2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불복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TM 매출과 관련하여 BB에게서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BB에 관한 매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불복금액에 관하여 B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불복금액 상당을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나 위와 같은 소득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귀속자가 반드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김CC을 귀속자로 하여 통지한 소득금액변동 금액은 ① 원고의 2014년도 TM 매출 누락액 3,016,000000원(= 2,741,000,000원 × 1.1)에서 매출누락 대응원가 1,701,000,000원을 공제한 1,314,000,000원과 (2) 원고의 2015년도 TM 매출 누락액 2,625,000,000원(= 2,386,000,000 × 1.1)에서 매출누락 대응원가 1,446,000,000원을 공제한 1,17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김DD 명의 및 정NN 명의의 각 차명계좌에서 BB 계좌로 송금된 불복금액은 BB에 귀속되었으므로, 불복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불복금액 상당액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BB 계좌에 불복금액이 송금된 이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그러한 사정은 BB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요건 중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김CC으로 하여 통지한 2014년도와 2015년도 각 소득금액변동 금액 중 ① 2014년도의 경우 238,000,000원(= 소득처분금액 1,314,000,000원 - 불복금액 1,076,000,000원)을, ② 2015년도의 경우 139,000,000원(= 소득처분금액 1,178,000,000원 - 불복금액 1,039,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 2014사업연도 법인세 397,000,000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6,000,000원 각 부과처분과 ② 김CC을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2014년도 238,000,000원과 2015년도 139,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텔레마케터들이 받은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매입처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매입처가 택배업체에 상품배송을 의뢰하여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TM 매출 금액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불복금액 상당을 매입처로 송금한 사실, 원고의 매입장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불복금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에도 거래내역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매입처가 모두 불복금액 상당의 금융거래에 관하여 매입 및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불복금액은 TM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입금액과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모두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복금액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5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 397,000,000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6,000,000원 각
부과처분과,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김CC) 중 2014년 귀속 소득금액 238,000,000원과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9,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1기분 255,000,000원, 2014년 2기분 270,000,000원, 2015년 1기분 186,000,000원, 2015년 2기분 244,000,000원 각 부과처분과 2014년도 1,314,000,000원 및 2015년도 1,178,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김CC)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통신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인데, 원고가 2015. 12. 31. 폐업하고 BB이 2016. 1. 26. 원고의 사업 전부를 인수하여 영업하다가 2017. 4. 28. 폐업했다
나. 원고와 BB의 실사업주인 김CC은 2008. 8. 13.부터 2015. 1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김DD은 2015. 12. 2.부터 2020. 3. 1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20. 3. 1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청산인이다
다. 피고는 2019. 2. 21.부터 김DD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와 BB이 텔레마케팅 매출(이하 'TM 매출'이라고 한다)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9. 3. 25.부터 조사 대상을 원고와 BB으로 확대했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3년 내지 2016년 매출누락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파악하고, 2019. 9. 4. 원고에게 아래 표 세목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자 김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
구분 |
매출누락금액 (불복금액) |
세목 |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금액변동통지 |
|||
2014년 |
제1기 |
2,741,000,000 (1,076,000,0) |
397,000,000 |
255,000,000 |
1,314,000,000 |
제2기 |
270,000,000 |
||||
2015년 |
제1기 |
2,386,000,000 (1,039,000,000) |
186,000,000 |
236,000,000 |
1,178,000,000 |
제2기 |
244,000,000 |
||||
합계 |
5,128,000,000 (2,115,000,000) |
634,000,000 |
958,000,000 |
2,493,000,000 |
마.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처분들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고, 라.항 표 기재 불복금액은 원고가 BB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2020. 10.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E지방국세청장은 2016. 8.경 BB에 대해 2012년 내지 2015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매출누락 금액에 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BB과 원고는 모두 김CC이 경영하는 회사이므로, 피고가 2019. 3. 25.에 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2) 원고는 TM 매출에 관한 매출누락 금액 중 일부(1의 라.항 표 기재 불복금액, 이하 '불복금액'이라고 한다)를 BB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출누락 금액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이를 매입비용 등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등 처분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와 BB의 실사주가 모두 김CC인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② EE지방국세청장이 2016. 8. 18.부터 2016. 11. 15.까지 실시한 BB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고 한다) 과정에서 주식회사 FF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 및 최GG, 김DD, 이HH, 이JJ, 신KK 등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가 함께 이뤄진 사실, ③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DD, 김CC 등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가 EE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사실, @)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무소와 BB의 사무소가 같은 건물 같은 층(○○시 ○○구, ○○빌딩 ○층)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김LL, 김MM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21. 9. 7.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관련인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9. 3.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와 피고가 2019. 3.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모두 사실상 두 회사의 실사업주인 김CC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EE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TM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019. 3.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조사'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E지방국세청장 또는 피고가 김CC을 실질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아 종전 세무조사 당시에는 BB에 대하여, 2019. 3.에는 원고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을 중복세무조사로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DD, 정NN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을 함으로써 TM 매출에 관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탈루한 점, ② 피고가 2019. 2. 21.부터 김DD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을 원고와 BB으로 확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복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 13, 14, 15호증, 제17호증의 1, 2, 3,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텔레마케터들이 받은 주문 내역을 정리하여 BB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BB이 택배업체에 상품배송을 의뢰하여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한 사실, ② 원고는 고객들이 송금한 상품대금, 즉 TM 매출 금액을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김DD 명의 및 정NN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중 불복금액 상당을 BB으로 송금(곧바로 송금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계좌를 거쳐 송금한 경우도 있다)한 사실, ③ 원고의 2014. 1.부터 2015. 12.까지 매입장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불복금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BB에 대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에도 거래내역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와 BB이 모두 불복금액 상당의 금융 거래에 관하여 매입(원고) 및 매출(BB)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세무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의 계좌로 송금한 불복금액은 TM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입금액과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모두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복금액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이 원고에게서 송금받은 불복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뒤 이를 현금의 단순한 유입 및 유출로 회계처리했고, 이에 관하여 장부나 기타 증빙이 작성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금액을 원고의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인 BB이 불복금액 상당의 매출 거래를 기장하지 않고 이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매입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불복금액에 관해 피고가 이미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들을 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에 관하여는 1,701,000,000원을, 2015년도에 관하여는 1,446,000,000원을 각 매출누락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한 각 금액은 인건비, 건물임차료, 지급 수수료, 기타 경비(텔레마케터 현금 시재) 등에 관한 것일 뿐 매입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대응원가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거나 불복금액 상당의 매입비용과 피고가 추인한 대응원가가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복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손금에 TM 매출 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액(2014년도 3,016,000,000원, 2015년도 2,625,000,000원을 더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불복금액(2014년도 1,076,000,000원, 2015년도 1,039,000,000원) 상당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아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는 '불복금액을 원고의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같은 금액을 BB의 매출액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BB에 대해 불복금액 상당의 매출을 익금으로 산입한 적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와 BB을 모두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김CC의 입장에서는 불복금액 상당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BB 또는 김CC을 혼동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들은 김CC이 아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따라서 불복금액 상당을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들 가운데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제3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에게서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ㆍ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제1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dor(제2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불복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TM 매출과 관련하여 BB에게서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BB에 관한 매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불복금액에 관하여 B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불복금액 상당을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나 위와 같은 소득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귀속자가 반드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김CC을 귀속자로 하여 통지한 소득금액변동 금액은 ① 원고의 2014년도 TM 매출 누락액 3,016,000000원(= 2,741,000,000원 × 1.1)에서 매출누락 대응원가 1,701,000,000원을 공제한 1,314,000,000원과 (2) 원고의 2015년도 TM 매출 누락액 2,625,000,000원(= 2,386,000,000 × 1.1)에서 매출누락 대응원가 1,446,000,000원을 공제한 1,17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김DD 명의 및 정NN 명의의 각 차명계좌에서 BB 계좌로 송금된 불복금액은 BB에 귀속되었으므로, 불복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불복금액 상당액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BB 계좌에 불복금액이 송금된 이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그러한 사정은 BB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요건 중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김CC으로 하여 통지한 2014년도와 2015년도 각 소득금액변동 금액 중 ① 2014년도의 경우 238,000,000원(= 소득처분금액 1,314,000,000원 - 불복금액 1,076,000,000원)을, ② 2015년도의 경우 139,000,000원(= 소득처분금액 1,178,000,000원 - 불복금액 1,039,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 2014사업연도 법인세 397,000,000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6,000,000원 각 부과처분과 ② 김CC을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2014년도 238,000,000원과 2015년도 139,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