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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114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남겼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소유자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해당 매매계약 취소 및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담보가액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부동산 매각 #채무초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며, 명의신탁약정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받은 계약은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저당권 등 부담 금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범위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부담액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악의임을 어떤 경우 추정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며,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이용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일방적 진술만으론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11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무렵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4,235,690원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송달)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25.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1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으로 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이 사건 국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30. 및 2017.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19.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위 토지의 매수자금을 피고가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피고가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8. 8.경 관습도로 복원과 관련한 ◎◎◎◎◎◎공단의 민원 회신에 따라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단의 민원 회신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결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는 ▲▲▲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와 피고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가 지급한 금원을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는 2018. 8. 8. ▼▼▼에게 93,500,000원을, △△△에게 58,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은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9.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가 ▼▼▼이나 △△△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1997.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10.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으로 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24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8. 25. 기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79,996,5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160,003,465원(= 240,000,000원 - 79,996,535원)이 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공동담보가액인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갔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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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114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남겼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소유자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해당 매매계약 취소 및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담보가액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부동산 매각 #채무초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며, 명의신탁약정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받은 계약은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저당권 등 부담 금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범위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부담액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악의임을 어떤 경우 추정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며,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판결은 이용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일방적 진술만으론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11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무렵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4,235,690원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송달)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25.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1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으로 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이 사건 국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30. 및 2017.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19.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위 토지의 매수자금을 피고가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피고가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8. 8.경 관습도로 복원과 관련한 ◎◎◎◎◎◎공단의 민원 회신에 따라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단의 민원 회신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결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는 ▲▲▲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와 피고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가 지급한 금원을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는 2018. 8. 8. ▼▼▼에게 93,500,000원을, △△△에게 58,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은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9.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가 ▼▼▼이나 △△△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1997.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10.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으로 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24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8. 25. 기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79,996,5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160,003,465원(= 240,000,000원 - 79,996,535원)이 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공동담보가액인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갔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