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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2487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 도용이나 사실조사 미비 주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도 적법 절차면 유효로 판정합니다.
#사업자명의도용 #부가가치세 무효 #과세관청 사실조사 #부가가치세 하자 #중대명백하자
질의 응답
1.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실조사 없이 사업자 명의를 오인해 처분하였다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는 명의 도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야만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 도용이 의심될 때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를 안 했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는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진행, 직접경영여부 확인 등 미이행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반복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공시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는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 시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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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27.

판 결 선 고

2019. 0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1행의 ⁠“15호증”을 ⁠“18호증”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7~6행의 ⁠“수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9. 12.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출력일과 송달일의 선후가 바뀌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2014. 1. 8. 반송되자 2014. 1. 15.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여 2014. 1. 1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몰래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9, 10번)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다가 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된 후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공시송달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까지는 문제 삼지 아니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1)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항2)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업의 직접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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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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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명의 도용이 의심될 때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를 안 했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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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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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반복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공시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는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 시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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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27.

판 결 선 고

2019. 0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1행의 ⁠“15호증”을 ⁠“18호증”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7~6행의 ⁠“수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9. 12.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출력일과 송달일의 선후가 바뀌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2014. 1. 8. 반송되자 2014. 1. 15.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여 2014. 1. 1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몰래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9, 10번)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다가 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된 후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공시송달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까지는 문제 삼지 아니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1)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항2)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업의 직접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