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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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2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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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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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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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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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1행의 “15호증”을 “18호증”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7~6행의 “수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9. 12.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출력일과 송달일의 선후가 바뀌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2014. 1. 8. 반송되자 2014. 1. 15.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여 2014. 1. 1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몰래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9, 10번)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다가 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된 후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공시송달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까지는 문제 삼지 아니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1)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항2)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업의 직접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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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2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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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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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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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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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1행의 “15호증”을 “18호증”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7~6행의 “수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9. 12.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출력일과 송달일의 선후가 바뀌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2014. 1. 8. 반송되자 2014. 1. 15.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여 2014. 1. 1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몰래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9, 10번)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다가 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된 후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공시송달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까지는 문제 삼지 아니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1)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항2)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업의 직접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