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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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871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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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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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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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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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1호증 (납세고지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특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탁송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0000년에 김CC 외 3인에게 사업소득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0000. 0. 00.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0000. 0. 00.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직권판단)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나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급명세서가 미제출 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7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역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가 고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물론 2017년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도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국가가 언제나 납세의무자의 소득과 신고·납부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과세를 위하여 늘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 등을 조사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득세법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가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사항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64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과 소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신고의무 위반 시점 직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나 업무태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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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871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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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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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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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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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1호증 (납세고지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특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탁송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0000년에 김CC 외 3인에게 사업소득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0000. 0. 00.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0000. 0. 00.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직권판단)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나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급명세서가 미제출 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7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역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가 고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물론 2017년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도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국가가 언제나 납세의무자의 소득과 신고·납부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과세를 위하여 늘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 등을 조사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득세법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가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사항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64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과 소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신고의무 위반 시점 직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나 업무태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