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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소송 제기 시 부적법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16
판결 요약
동일 당사자 및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계속 중일 때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의 판단 시점은 변론 종결 전까지 전소가 소멸되지 않았는지, 서면 송달일 등 소송계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 소송 #소송계속 #부적법 각하 #동일 소송물 #소송물 기준
질의 응답
1. 같은 소송물을 가지고 소송이 계속 중일 때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로 전소가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 소제기로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판결은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까지 소송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 소제기로 무효라 명시합니다.
2. 중복된 소송이란 무엇이며 언제 문제가 되나요?
답변
같은 당사자·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후소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판결에서 전소와 후소가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가 소송계속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소송계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 효력은 상대방에 서면이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된 때에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판결은 대법원 91다41187 판결을 인용하여 소의 변경이 있으면 상대방 송달·교부 시에 소송계속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6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01.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

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

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

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

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6. 이 법원 0000구합000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5. 2. 13.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은 2015.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은 2015. 10.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전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에 비하여 늦게 발생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전소가 현재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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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소송 제기 시 부적법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16
판결 요약
동일 당사자 및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계속 중일 때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의 판단 시점은 변론 종결 전까지 전소가 소멸되지 않았는지, 서면 송달일 등 소송계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 소송 #소송계속 #부적법 각하 #동일 소송물 #소송물 기준
질의 응답
1. 같은 소송물을 가지고 소송이 계속 중일 때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로 전소가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 소제기로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판결은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까지 소송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 소제기로 무효라 명시합니다.
2. 중복된 소송이란 무엇이며 언제 문제가 되나요?
답변
같은 당사자·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후소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판결에서 전소와 후소가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가 소송계속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소송계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 효력은 상대방에 서면이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된 때에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판결은 대법원 91다41187 판결을 인용하여 소의 변경이 있으면 상대방 송달·교부 시에 소송계속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6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01.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

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

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

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

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6. 이 법원 0000구합000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5. 2. 13.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은 2015.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은 2015. 10.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전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에 비하여 늦게 발생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전소가 현재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