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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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9783 사해행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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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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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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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대피항소인 |
1.대한민국 2.CC시 3.DD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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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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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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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4. |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 CC시, DD공단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7. 11. 30.이 지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김B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C시, DD공단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원고)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김BB와 성E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설정 부분에 한하여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15,838,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4,701원, 피고 CC시는 551원, 피고 DD공단은 5,085,8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196,368원, 피고 CC시는 65,635원, 피고 DD공단은 6,707,5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9,275,942원, 피고 CC시는 84,714원, 피고 DD공단은 2,870,8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9. 28.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부대항소를 하였고, 이후 재차 2019. 3. 26.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김BB)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F상용차 주식회사(이하 ‘FF상용차’라 한다)와 성EE은 2010.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시민 작성 증서 2010년 제120호로 성EE이 2009. 11. 24. FF상용차로부터 매수한 차량 매매대금 잔액이 3,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FF상용차에 2010. 11. 30. 1,000만 원, 2013. 11. 30. 2,000만 원을 갚되, 위 각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성EE은 2009. 11. 25. FF상용차에게 성EE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FF상용차는 2011.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2013. 11. 30. 변제기가 도래하는 2,000만 원 부분(원고 스스로 FF상용차로부터 양수한 2,000만 원의 채권의 변제기가 2013. 11. 30.로서 배당표 작성일인 2013. 10. 28.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을 양도하고, 같은 달 20. 성E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1.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0.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김BB는 2012. 12. 15. 성E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차임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G보험 주식회사(이하 ‘GG보험’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2007. 4. 5. 채권최고액 160,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DD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1. 7. 1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3. 2.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GG보험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타경****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김BB는 2013. 2. 27.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배당법원은 2013. 10. 28.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을 172,676,747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9,761,727원으로 정한 후, 별지2 순환배당계산표 및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계산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1순위로 피고 김BB에게 소액임차보증금 상당 1,600만 원, 2순위로 피고 CC시 만안구에게 당해세 상당 188,400원을 배당하고, 3순위 채권으로 GG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배당요구액, 이하 같다)을 6,293,400원,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138,458,154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의 법정기일 2011. 1. 25.인 조세채권액을 18,086,780원, ○○세무서의 법정기일 2012. 5. 31.인 조세채권액을 312,160원, 피고 CC시의 법정기일 2012. 12. 10.인 조세채권액을 169,100원으로 확정한 후,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시의 각 조세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순환관계에 있어 위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안분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흡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공단에 5,182,446원, GG보험에 138,108,611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10,015,767원, ○○세무서에 172,862원, 피고 CC시 만안구에 93,641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3, 15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한편,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김B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배당계산표에 원고가 누락되었고, 피고 공단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포함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이 정당하게 수정된 배당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제1심은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 설정행위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다만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김BB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오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12,731,618원만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김BB로부터 배당오류로 인하여 입은 손실액을 모두 청구하여 법원이 지급을 명하였음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김BB만 항소하였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원고는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부대항소하였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채무의 존부는 각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했어야 할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피고 김BB에 대한 소액임차 보증금 상당 배당액을 제외하고, 1순위로 피고 CC시 만안구의 당해세, 2순위로 2007. 4. 5. 이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 △△세무서의 각 조세채권, 피고 CC시 만안구 조세채권을 각 특정한 후 2순위 채권들에 대한 순환배당한 결과를 토대로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바,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양립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김BB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의 소송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2017. 11. 16.)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2017. 11. 30.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소송은 위 날짜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김B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BB가 성E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김BB는 원상회복으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15,838,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며, 처분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동, 경매절차에서의 저가 낙찰 등에 의한 담보목적물의 실제 처분 가격의 하락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 김BB가 성EE과 2012. 12.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2. 28. 실시된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20,00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근접한 위 임대차계약일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GG보험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60,200,000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에 피고 김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원을 합산하여도 그 합산액인 210,200,000원(= 160,2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2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2,000만원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EE이 피고 김B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7. 11. 30.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김BB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9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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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9783 사해행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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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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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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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대피항소인 |
1.대한민국 2.CC시 3.DD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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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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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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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4. |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 CC시, DD공단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7. 11. 30.이 지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김B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C시, DD공단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원고)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김BB와 성E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설정 부분에 한하여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15,838,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4,701원, 피고 CC시는 551원, 피고 DD공단은 5,085,8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196,368원, 피고 CC시는 65,635원, 피고 DD공단은 6,707,5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9,275,942원, 피고 CC시는 84,714원, 피고 DD공단은 2,870,8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9. 28.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부대항소를 하였고, 이후 재차 2019. 3. 26.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김BB)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F상용차 주식회사(이하 ‘FF상용차’라 한다)와 성EE은 2010.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시민 작성 증서 2010년 제120호로 성EE이 2009. 11. 24. FF상용차로부터 매수한 차량 매매대금 잔액이 3,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FF상용차에 2010. 11. 30. 1,000만 원, 2013. 11. 30. 2,000만 원을 갚되, 위 각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성EE은 2009. 11. 25. FF상용차에게 성EE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FF상용차는 2011.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2013. 11. 30. 변제기가 도래하는 2,000만 원 부분(원고 스스로 FF상용차로부터 양수한 2,000만 원의 채권의 변제기가 2013. 11. 30.로서 배당표 작성일인 2013. 10. 28.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을 양도하고, 같은 달 20. 성E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1.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0.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김BB는 2012. 12. 15. 성E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차임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G보험 주식회사(이하 ‘GG보험’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2007. 4. 5. 채권최고액 160,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DD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1. 7. 1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3. 2.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GG보험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타경****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김BB는 2013. 2. 27.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배당법원은 2013. 10. 28.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을 172,676,747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9,761,727원으로 정한 후, 별지2 순환배당계산표 및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계산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1순위로 피고 김BB에게 소액임차보증금 상당 1,600만 원, 2순위로 피고 CC시 만안구에게 당해세 상당 188,400원을 배당하고, 3순위 채권으로 GG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배당요구액, 이하 같다)을 6,293,400원,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138,458,154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의 법정기일 2011. 1. 25.인 조세채권액을 18,086,780원, ○○세무서의 법정기일 2012. 5. 31.인 조세채권액을 312,160원, 피고 CC시의 법정기일 2012. 12. 10.인 조세채권액을 169,100원으로 확정한 후,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시의 각 조세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순환관계에 있어 위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안분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흡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공단에 5,182,446원, GG보험에 138,108,611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10,015,767원, ○○세무서에 172,862원, 피고 CC시 만안구에 93,641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3, 15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한편,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김B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배당계산표에 원고가 누락되었고, 피고 공단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포함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이 정당하게 수정된 배당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제1심은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 설정행위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다만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김BB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오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12,731,618원만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김BB로부터 배당오류로 인하여 입은 손실액을 모두 청구하여 법원이 지급을 명하였음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김BB만 항소하였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원고는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부대항소하였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채무의 존부는 각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했어야 할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피고 김BB에 대한 소액임차 보증금 상당 배당액을 제외하고, 1순위로 피고 CC시 만안구의 당해세, 2순위로 2007. 4. 5. 이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 GG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 △△세무서의 각 조세채권, 피고 CC시 만안구 조세채권을 각 특정한 후 2순위 채권들에 대한 순환배당한 결과를 토대로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바,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양립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김BB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의 소송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2017. 11. 16.)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2017. 11. 30.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소송은 위 날짜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김B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BB가 성E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김BB는 원상회복으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15,838,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며, 처분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동, 경매절차에서의 저가 낙찰 등에 의한 담보목적물의 실제 처분 가격의 하락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 김BB가 성EE과 2012. 12.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2. 28. 실시된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20,00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근접한 위 임대차계약일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GG보험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60,200,000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에 피고 김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원을 합산하여도 그 합산액인 210,200,000원(= 160,2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2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2,000만원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EE이 피고 김B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시, 공단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7. 11. 30.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김BB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9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