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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여부 판정 기준과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370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에서 1/2 이상을 직접 경작한 근거가 부족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지 출장복명서와 임대 사실 등이 자경 주장을 부인하는 핵심적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입증 #임대사실 #출장복명서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입증이 어떻게 필요한가요?
답변
자경요건 충족을 위해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근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판결은, 원고가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자경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토지를 임대해 줬거나 경작 사실이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사실이나 출장복명서상 경작 기록 부족시 자경주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판결은 현지출장보고서 등에 토지 임대 및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이 안 보이면 자경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경여부 인정에 있어 어떠한 증거가 실제로 중요한가요?
답변
현지 출장복명서, 경작내역, 주변인 진술 등 구체적 객관자료가 자경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작성된 출장복명서와 임대사실 등을 중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과 논리·결론이 같으면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사건에서 1심판결의 논리와 결론을 대부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5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9.07 선고 2018구단65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13

판 결 선 고

2019.04.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577,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6,599,3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8,297,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BB은남”을 ⁠“BB은”으로 고치고, 제6면 12행의 ⁠“CCC모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DD식의 증언”을 ⁠“EE희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의왕시 소속 공무원은 2008. 4. 10. 이 사건 토지에 현지출장을 나가 경작 여부를 조사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비닐하우스 8개동에서 팔손이나무 등 화훼분화류를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출장복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경에도 화훼류 재배를 하는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고추, 파, 배추 등의 농작물 재배)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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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여부 판정 기준과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370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에서 1/2 이상을 직접 경작한 근거가 부족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지 출장복명서와 임대 사실 등이 자경 주장을 부인하는 핵심적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입증 #임대사실 #출장복명서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입증이 어떻게 필요한가요?
답변
자경요건 충족을 위해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근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판결은, 원고가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자경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토지를 임대해 줬거나 경작 사실이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사실이나 출장복명서상 경작 기록 부족시 자경주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판결은 현지출장보고서 등에 토지 임대 및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이 안 보이면 자경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경여부 인정에 있어 어떠한 증거가 실제로 중요한가요?
답변
현지 출장복명서, 경작내역, 주변인 진술 등 구체적 객관자료가 자경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작성된 출장복명서와 임대사실 등을 중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과 논리·결론이 같으면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사건에서 1심판결의 논리와 결론을 대부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5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9.07 선고 2018구단65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13

판 결 선 고

2019.04.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577,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6,599,3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8,297,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BB은남”을 ⁠“BB은”으로 고치고, 제6면 12행의 ⁠“CCC모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DD식의 증언”을 ⁠“EE희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의왕시 소속 공무원은 2008. 4. 10. 이 사건 토지에 현지출장을 나가 경작 여부를 조사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비닐하우스 8개동에서 팔손이나무 등 화훼분화류를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출장복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경에도 화훼류 재배를 하는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고추, 파, 배추 등의 농작물 재배)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