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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상속인이 이를 임의 변제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한도와 경락대금의 경제적 효과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채무 #양도소득세 #자연채무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은 상속재산을 넘는 조세채무는 자연채무이므로 임의 변제가 있어도 비채변제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초과해 임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환청구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납부금액 해당 부분은 자연채무로 취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 변제에 사용된 경우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채무가 변제되면 상속인의 상속채무 소멸이라는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은 경락대금이 상속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었을 때 상속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8.22. 선고 2017구단966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7.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시는 000원과 각각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 피고 성남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4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수정

○ 3쪽 5행의 ”통틀어”를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로 수정

○ 5쪽 4행의 ⁠“판결”을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로 수정

○ 5쪽 아래에서 2~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00. 9. 26.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가, 2002. 1. 29. 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02. 5. 3.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0느단5736)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 채무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채무 자체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 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나아가 이 경우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임의로 이를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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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상속인이 이를 임의 변제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한도와 경락대금의 경제적 효과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채무 #양도소득세 #자연채무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은 상속재산을 넘는 조세채무는 자연채무이므로 임의 변제가 있어도 비채변제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초과해 임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환청구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납부금액 해당 부분은 자연채무로 취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 변제에 사용된 경우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채무가 변제되면 상속인의 상속채무 소멸이라는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은 경락대금이 상속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었을 때 상속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8.22. 선고 2017구단966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7.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시는 000원과 각각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 피고 성남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4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수정

○ 3쪽 5행의 ”통틀어”를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로 수정

○ 5쪽 4행의 ⁠“판결”을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로 수정

○ 5쪽 아래에서 2~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00. 9. 26.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가, 2002. 1. 29. 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02. 5. 3.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0느단5736)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 채무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채무 자체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 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나아가 이 경우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임의로 이를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