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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입 관련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 및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915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세무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손금 산입을 자신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비용 공제가 자동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며, 증빙 또는 객관적 자료 없이 공제는 불가합니다.
#누락수입 #필요경비 공제 #손금 산입 #세무조사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누락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세무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이 실제 필요경비임을 직접 주장·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신고를 누락한 경우,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증빙 없이 누락수입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실한 증빙자료나 객관적 원시장부 등이 없으면 세무상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장부나 증빙자료 등으로 비용 지출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공제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이 임원에게 연봉제 전환 후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연봉제 전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허위 계약서 등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연봉제 전환이 허위로 판단되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을 불인정한다고 봤습니다.
4. 매출로 보기 어려운 예치금 수령을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치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반환 기록, 관련 장부 등 명확한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예치금 관련 약정서의 진정성·증빙 부족, 거래처 진술 모순 등이 있으면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28

판 결 선 고

2022.09.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1. 6. 19. 설립되어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ㅇㅇㅇ에서 비닐,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FFF은 2004. 11. 19.부터 2017. 2. 21.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원고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2. 21.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그 전에는 원고 FFF의 배우자인 소외 GGG가 2007. 3. 15.부터 2017. 2. 2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FFF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1999. 6. 11.경부터 ㅇㅇ시 삼정동에 ⁠‘AAAA’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갑, 마대 등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원고 FFF의 위 개인사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9.부터 2018. 7. 25.까지 원고 FFF의 2012년~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원고 회사의 2013 사업년도~2017 사업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① 원고 FFF이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 LL상사, MM포장 총 6개 업체와의 거래(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HH상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매출 589,904,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회사가 원고 FFF의 처남인 NNN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OO박스, PP상사(QQ상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PP상사’라 한다)와의 거래와 관련된 매출 839,949,168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GGG, 원고 FFF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총 498,861,440원(GGG : 198,143,634원, 원고 FFF : 300,717,812원)을 손금산입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이를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러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ㅇㅇ세무서장은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8. 12. 1.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여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4년 제1기 귀속분부터 2017년 제2기 귀속분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8. 12. 5.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FFF 및 GGG에게 그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5. 17.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일부 직권감액경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2018. 12. 1.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을 ⁠‘제1 부과처분’이라 특정하고,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특정한다).

마.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18. 12. 1. 그 운영자인 원고 FFF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FFF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EE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FFF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2, 3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9. 2.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32, 33, 3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 부분과 관련하여(제1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이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가 OO박스, PP상사와 거래한 후 NNN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부 매출이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OO박스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누락된 매출액은 매출장에 기재된 507,710,418원이 아니라 NNN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248,902,689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사업체가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과의 매출을 일부 누락한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업체는 영세거래처인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과 거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담보 성격으로 거액의 예치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므로, 제2, 3 부과처분에 반영된 매출누락액에서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합계 866,35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체는 매출을 일부 누락하면서 RRR 등에게 공급가액으로369,087,579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계좌 이체하였고, 원고 FFF의 형인 SSS에게 중간상 역할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351,672,9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액수는 이 사건 사업체의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15년에 임원인 FFF, GGG에 대한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비록 원고 회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FFF, GGG에 대하여 이미 2012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제2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원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다른 자료를 참조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원고 FFF, GGG에 대하여 2015년 이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제1주장에 대하여

가)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년도 기준 원고 회사의 자산규모는 44억 원, 매출규모는 92억 원, 당기순이익은 3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규모이며, 원고 회사의 주식 중 87%는 원고FFF이, 10%는 배우자 GGG가, 나머지 3%는 원고 FFF과 GGG의 아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ㅇㅇ시에서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체는 ㅇㅇ시에서 비닐, 장갑, 마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고무장갑, 마스크 등 잡화판매업을 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9.부터 2018. 7. 25.까지 원고 FFF의 2012년~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원고 회사의 2013 사업년도~2017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전산장부, 수기장부 및 전표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18. 3. 29.경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인 TTT가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PC에서 OO박스, PP상사와의 매출장(을 제9,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장’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각 매출장에 기록된 OO박스, PP상사의 거래내역은 원고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닐류 상품(PE랩, PE Bag, hd 투명, hd 핑크) 등이었고, 이 사건 각 매출장의 거래내역 상당부분은 원고의 처남이자 당시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NNN 명의의 계좌에 나타난 입금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특히 이 사건 각 매출장의 작성‧관리자인 TTT와 그에 따라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NNN이 모두 원고 회사 직원이었으며, 거래물품 또한 이 사건 사업체가 취급하는 잡화가 아니라 원고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비닐류 제품인 점에 비추어 보면, OO박스, PP상사와의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사업체가 아니라 원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3,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각 매출장의 입수 경위와 기재 내역, 이 사건 각 매출장과 금융거래내역과의 일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출장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매출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6, 7, 18, 19, 20호증,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FFF(이 사건 사업체)과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 사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갑 제6, 7호증, 원고들이 예치금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8개 업체 중 예치금의 규모가 가장 작은 LL상사와 MM포장이 제외된 것이다)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업체들과 LL상사, MM포장 운영자는 과세관청에 ⁠‘잡화구입을 하면서 외상 매입금은 예치금과 같이 이체하는 조건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과세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예치금 관련 서류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KK포장, LL상사로 출장을 가서 운영자들을 조사하였다(JJ인쇄기획, MM포장은방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PP상사, LL상사, KK포장, HH상사 운영자들은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가 아니라 원고 회사로부터 비닐류제품을 공급받았고,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물품대금이고 예치금이 아니다. 원고 회사가 제출한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 이행 약정서는 원고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조사공무원은 OO박스 영업지로 기재된 곳을 방문하였는데, OO박스는 조사일(2018. 11. 22.)부터 4년 전인 2014. 2. 28. 이미 폐업한 업체로 그곳에서는 OO박스의 대표자였던 UUU의 배우자인 VVV이 ⁠‘WWWWW’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OO박스와 유사한 에어캡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VVV은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5) II농약사 운영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원고 회사가 제출한 물품공급약정서는 II농약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I농약사 운영자는 이 사건 사업체에 6,800만 원의 예치금 잔액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원고들이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은 이 사건에서 매출누락액이 문제된 거래처들인 OO박스, PP상사, HH상사 등 총 8개 거래처가 전부이고, 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은 다른 거래처들 중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

(7) 이 사건 사업체 및 이 사건 사업체가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나타난 매출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8) 원고 FFF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관리하는 원시 장부가 있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치금이나 적립금의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OO박스, PP상사, HH상사 등이 NNN의 계좌 또는 이 사건사업체의 계좌로 보낸 총 866,350,000원은 물품대금 담보를 위한 예치금이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사업체가 위 액수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과 관련해서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갑 제6, 7호증).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 당시 PP상사, HH상사, KK포장, LL상사의 운영자들은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들로부터 위 약정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로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OO박스는 2014. 2. 28. 폐업한 업체인데, 위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약정서, 현금예치금 확인서의 내용대로라면 폐업 후인 2014. 6. 1. 비로소 OO박스 명의로 물품공급 이행 약정서가 작성되고 그 이후부터 2년간 2억 원의 예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OO박스 운영자였던 UUU의 배우자이자 OO박스의 영업지로 기재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VVV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예치금과 관련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II농약사의 운영자인 XXX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6,800만 원의 예치금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XXX은 자신이 II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도, II농약사의 물품공급 약정서(갑 제6호증의 4), 현금예치(보관) 확인서(갑 제6호증의 4), 현금 예치금(보관) 반환요청서는 모두 XXX이 아니라 XXX의 모친 YYY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체, II농약사 모두 예치금이나 적립금의 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와 관련된 작성자들 중 상당수는 상호 모순되거나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고 각 서류의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며, 각 현금예치금확인서(갑 제7호증)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FFF이 아니라 처남인 NNN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채무자가 모두 NNN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NNN은 2007년경 기존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NNN이 자신의 개인사업체 폐업일부터 짧게는 9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처 중 예치금 규모가 가장 작은 LL상사, MM포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약정서 등마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LL상사의 운영자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보낸 확인서(을 제16호증의 4)에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다만, 조세심판원 결정문 제19면의 기재에 의하면 LL상사측은 예치금 25,65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회신서에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8,816,9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금액이 8,816,990원에 불과한데도 25,650,000원의 예치금을 보관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고 현재까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MM포장의 운영자가 보낸 확인서(을 제16호증의 7)에는 ⁠‘외상 매입은 차후 예치금과 같이 계촤이체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 예치금의 규모나 예치금의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설명이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업체가 지급받은 돈이 예치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도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예치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체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될 만한 고정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소규모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예치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될 만한 고정자산이 부족한 소규모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예치금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 중 KK포장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규모는 이 사건 사업체보다도 많으며 PP상사, LL상사, MM포장의 위 기간동안 총 매출규모도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규모의 절반 규모에서 90% 수준에 이르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거래처들이 ⁠‘소규모 거래처’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원고 회사나 이 사건 사업체가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은 거래처들 중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치금은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나 이 사건 사업체는 예치금 등의 지급일시, 거래대금과 예치금의 정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 FFF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관리하는 원시 장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치금이나 적립금의 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박스의 운영자였던 UUU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인 2019. 2. 23.부터 2019. 4. 2.까지 원고들 측으로부터(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박스의 폐업일 이후 비로소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예치금으로 주장하는 돈이 이체된 이상, 원고들 측이 UUU에게 송금한 돈이 OO박스가 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예치금을 반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이 원고들 측과 UUU의 개인거래 또는 원고들 측과 WWWWW 사이의 거래를 별도로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⑤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갑 제7호증) 등이 작성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다시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원고들 측은 위와 같이 UUU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FFF의 제3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또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체의 계좌내역상 이 사건 사업체가 RRR 등에게 2013년74,512,410원, 2014년에 152,532,068원, 2015년에 47,470,401원, 2016년에 50,059,000원, 2016년에 44,513,7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체가 돈을 송금하면서 일부 품명란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다, 원고 FFF이 주장하는 구체적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품목란에는 각종 외주비, 택배비, 마스크, 조경수, 철물공구, 농산물구입, 청소용품, 비닐, 깡통구입비, 폐비닐수거비, 손잡이(부업비), 손잡이부업비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E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아무런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한 ZZZ에게 지급한 총 260,540,517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하였다.

또한 원고 FFF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누락액은 304,659,439원인데(소장 제7면), RRR 등에 대해 그보다 많은 369,087,579원을 부외원가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ZZZ에 대한 부외경비로 260,540,517원을 인정하여 이미 손금산입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가 RRR 등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체의 부외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FF의 형인 SSS은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건설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 등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와 무관한 별개의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FFF이 SSS에게 지급한 돈은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351,672,920원, 월평균 837만 원 이상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 내용 등에 비추어 SSS이 위와 같은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체와 SSS 사이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SS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간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들이 근거자료로 주장하는 갑 제10호증의 작성자 중 한 명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인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 FFF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제4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FF, GGG는 2012년경부터 이미 원고 회사로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원고 FFF, GGG에게 2015. 12.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이를 원고 회사의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FFF이 허위로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3, 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1〕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695,95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나.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279,053원의 부과처분,

다.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882,757원의 부과처분,

라.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044,6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125,750원의 부과처분,

나.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935,332원의 부과처분,

다.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222,207원의 부과처분,

라.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120,520원의 부과처분,

마.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26,045원의 부과처분,

바.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500,359원의 부과처분,

사.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394,030원의 부과처분,

아.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93,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5.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를 GGG,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203,875,87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나. 소득자를 GGG,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359,026,31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다. 소득자를 GGG,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335,941,11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라. 소득자를 GGG,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13,310,117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마. 소득자를 FFF,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69,032,134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FFF에 대하여 한,

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72,830원의 부과처분,

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34,120원의 부과처분,

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693,040원의 부과처분,

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332,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 원고 FFF에 대하여 한,

가.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614,780원의 부과처분,

나.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292,640원의 부과처분,

다.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737,750원의 부과처분,

라.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703,020원의 부과처분,

마.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3,840,350원의 부과처분,

바.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30,430원의 부과처분,

사.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224,700원의 부과처분,

아.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8,407,700원의 부과처분,

자.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7,099,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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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입 관련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 및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915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세무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손금 산입을 자신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비용 공제가 자동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며, 증빙 또는 객관적 자료 없이 공제는 불가합니다.
#누락수입 #필요경비 공제 #손금 산입 #세무조사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누락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세무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이 실제 필요경비임을 직접 주장·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신고를 누락한 경우,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증빙 없이 누락수입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실한 증빙자료나 객관적 원시장부 등이 없으면 세무상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장부나 증빙자료 등으로 비용 지출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공제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이 임원에게 연봉제 전환 후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연봉제 전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허위 계약서 등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연봉제 전환이 허위로 판단되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을 불인정한다고 봤습니다.
4. 매출로 보기 어려운 예치금 수령을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치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반환 기록, 관련 장부 등 명확한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판결은 예치금 관련 약정서의 진정성·증빙 부족, 거래처 진술 모순 등이 있으면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28

판 결 선 고

2022.09.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1. 6. 19. 설립되어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ㅇㅇㅇ에서 비닐,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FFF은 2004. 11. 19.부터 2017. 2. 21.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원고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2. 21.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그 전에는 원고 FFF의 배우자인 소외 GGG가 2007. 3. 15.부터 2017. 2. 2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FFF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1999. 6. 11.경부터 ㅇㅇ시 삼정동에 ⁠‘AAAA’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갑, 마대 등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원고 FFF의 위 개인사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9.부터 2018. 7. 25.까지 원고 FFF의 2012년~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원고 회사의 2013 사업년도~2017 사업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① 원고 FFF이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 LL상사, MM포장 총 6개 업체와의 거래(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HH상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매출 589,904,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회사가 원고 FFF의 처남인 NNN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OO박스, PP상사(QQ상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PP상사’라 한다)와의 거래와 관련된 매출 839,949,168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GGG, 원고 FFF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총 498,861,440원(GGG : 198,143,634원, 원고 FFF : 300,717,812원)을 손금산입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이를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러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ㅇㅇ세무서장은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8. 12. 1.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여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4년 제1기 귀속분부터 2017년 제2기 귀속분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8. 12. 5.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FFF 및 GGG에게 그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5. 17.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일부 직권감액경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2018. 12. 1.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을 ⁠‘제1 부과처분’이라 특정하고,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특정한다).

마.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18. 12. 1. 그 운영자인 원고 FFF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FFF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EE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FFF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2, 3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9. 2.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32, 33, 3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 부분과 관련하여(제1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이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가 OO박스, PP상사와 거래한 후 NNN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부 매출이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OO박스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누락된 매출액은 매출장에 기재된 507,710,418원이 아니라 NNN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248,902,689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사업체가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과의 매출을 일부 누락한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업체는 영세거래처인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과 거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담보 성격으로 거액의 예치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므로, 제2, 3 부과처분에 반영된 매출누락액에서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합계 866,35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체는 매출을 일부 누락하면서 RRR 등에게 공급가액으로369,087,579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계좌 이체하였고, 원고 FFF의 형인 SSS에게 중간상 역할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351,672,9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액수는 이 사건 사업체의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15년에 임원인 FFF, GGG에 대한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비록 원고 회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FFF, GGG에 대하여 이미 2012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제2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원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다른 자료를 참조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원고 FFF, GGG에 대하여 2015년 이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제1주장에 대하여

가)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년도 기준 원고 회사의 자산규모는 44억 원, 매출규모는 92억 원, 당기순이익은 3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규모이며, 원고 회사의 주식 중 87%는 원고FFF이, 10%는 배우자 GGG가, 나머지 3%는 원고 FFF과 GGG의 아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ㅇㅇ시에서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체는 ㅇㅇ시에서 비닐, 장갑, 마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고무장갑, 마스크 등 잡화판매업을 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9.부터 2018. 7. 25.까지 원고 FFF의 2012년~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원고 회사의 2013 사업년도~2017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전산장부, 수기장부 및 전표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18. 3. 29.경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인 TTT가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PC에서 OO박스, PP상사와의 매출장(을 제9,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장’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각 매출장에 기록된 OO박스, PP상사의 거래내역은 원고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닐류 상품(PE랩, PE Bag, hd 투명, hd 핑크) 등이었고, 이 사건 각 매출장의 거래내역 상당부분은 원고의 처남이자 당시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NNN 명의의 계좌에 나타난 입금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특히 이 사건 각 매출장의 작성‧관리자인 TTT와 그에 따라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NNN이 모두 원고 회사 직원이었으며, 거래물품 또한 이 사건 사업체가 취급하는 잡화가 아니라 원고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비닐류 제품인 점에 비추어 보면, OO박스, PP상사와의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사업체가 아니라 원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3,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각 매출장의 입수 경위와 기재 내역, 이 사건 각 매출장과 금융거래내역과의 일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출장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매출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6, 7, 18, 19, 20호증,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FFF(이 사건 사업체)과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 사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갑 제6, 7호증, 원고들이 예치금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8개 업체 중 예치금의 규모가 가장 작은 LL상사와 MM포장이 제외된 것이다)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업체들과 LL상사, MM포장 운영자는 과세관청에 ⁠‘잡화구입을 하면서 외상 매입금은 예치금과 같이 이체하는 조건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과세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예치금 관련 서류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KK포장, LL상사로 출장을 가서 운영자들을 조사하였다(JJ인쇄기획, MM포장은방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PP상사, LL상사, KK포장, HH상사 운영자들은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가 아니라 원고 회사로부터 비닐류제품을 공급받았고,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물품대금이고 예치금이 아니다. 원고 회사가 제출한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 이행 약정서는 원고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조사공무원은 OO박스 영업지로 기재된 곳을 방문하였는데, OO박스는 조사일(2018. 11. 22.)부터 4년 전인 2014. 2. 28. 이미 폐업한 업체로 그곳에서는 OO박스의 대표자였던 UUU의 배우자인 VVV이 ⁠‘WWWWW’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OO박스와 유사한 에어캡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VVV은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5) II농약사 운영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원고 회사가 제출한 물품공급약정서는 II농약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I농약사 운영자는 이 사건 사업체에 6,800만 원의 예치금 잔액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원고들이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은 이 사건에서 매출누락액이 문제된 거래처들인 OO박스, PP상사, HH상사 등 총 8개 거래처가 전부이고, 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은 다른 거래처들 중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

(7) 이 사건 사업체 및 이 사건 사업체가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나타난 매출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8) 원고 FFF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관리하는 원시 장부가 있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치금이나 적립금의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OO박스, PP상사, HH상사 등이 NNN의 계좌 또는 이 사건사업체의 계좌로 보낸 총 866,350,000원은 물품대금 담보를 위한 예치금이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사업체가 위 액수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과 관련해서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갑 제6, 7호증).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 당시 PP상사, HH상사, KK포장, LL상사의 운영자들은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들로부터 위 약정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로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OO박스는 2014. 2. 28. 폐업한 업체인데, 위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약정서, 현금예치금 확인서의 내용대로라면 폐업 후인 2014. 6. 1. 비로소 OO박스 명의로 물품공급 이행 약정서가 작성되고 그 이후부터 2년간 2억 원의 예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OO박스 운영자였던 UUU의 배우자이자 OO박스의 영업지로 기재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VVV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예치금과 관련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II농약사의 운영자인 XXX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6,800만 원의 예치금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XXX은 자신이 II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도, II농약사의 물품공급 약정서(갑 제6호증의 4), 현금예치(보관) 확인서(갑 제6호증의 4), 현금 예치금(보관) 반환요청서는 모두 XXX이 아니라 XXX의 모친 YYY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체, II농약사 모두 예치금이나 적립금의 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와 관련된 작성자들 중 상당수는 상호 모순되거나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고 각 서류의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며, 각 현금예치금확인서(갑 제7호증)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FFF이 아니라 처남인 NNN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채무자가 모두 NNN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NNN은 2007년경 기존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NNN이 자신의 개인사업체 폐업일부터 짧게는 9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처 중 예치금 규모가 가장 작은 LL상사, MM포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약정서 등마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LL상사의 운영자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보낸 확인서(을 제16호증의 4)에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다만, 조세심판원 결정문 제19면의 기재에 의하면 LL상사측은 예치금 25,65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회신서에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8,816,9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금액이 8,816,990원에 불과한데도 25,650,000원의 예치금을 보관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고 현재까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MM포장의 운영자가 보낸 확인서(을 제16호증의 7)에는 ⁠‘외상 매입은 차후 예치금과 같이 계촤이체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 예치금의 규모나 예치금의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설명이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업체가 지급받은 돈이 예치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도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예치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체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될 만한 고정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소규모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예치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될 만한 고정자산이 부족한 소규모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예치금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 중 KK포장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규모는 이 사건 사업체보다도 많으며 PP상사, LL상사, MM포장의 위 기간동안 총 매출규모도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규모의 절반 규모에서 90% 수준에 이르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거래처들이 ⁠‘소규모 거래처’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원고 회사나 이 사건 사업체가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은 거래처들 중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치금은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나 이 사건 사업체는 예치금 등의 지급일시, 거래대금과 예치금의 정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 FFF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관리하는 원시 장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치금이나 적립금의 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박스의 운영자였던 UUU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인 2019. 2. 23.부터 2019. 4. 2.까지 원고들 측으로부터(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박스의 폐업일 이후 비로소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예치금으로 주장하는 돈이 이체된 이상, 원고들 측이 UUU에게 송금한 돈이 OO박스가 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예치금을 반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이 원고들 측과 UUU의 개인거래 또는 원고들 측과 WWWWW 사이의 거래를 별도로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⑤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갑 제7호증) 등이 작성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다시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원고들 측은 위와 같이 UUU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FFF의 제3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또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체의 계좌내역상 이 사건 사업체가 RRR 등에게 2013년74,512,410원, 2014년에 152,532,068원, 2015년에 47,470,401원, 2016년에 50,059,000원, 2016년에 44,513,7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체가 돈을 송금하면서 일부 품명란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다, 원고 FFF이 주장하는 구체적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품목란에는 각종 외주비, 택배비, 마스크, 조경수, 철물공구, 농산물구입, 청소용품, 비닐, 깡통구입비, 폐비닐수거비, 손잡이(부업비), 손잡이부업비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E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아무런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한 ZZZ에게 지급한 총 260,540,517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하였다.

또한 원고 FFF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누락액은 304,659,439원인데(소장 제7면), RRR 등에 대해 그보다 많은 369,087,579원을 부외원가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ZZZ에 대한 부외경비로 260,540,517원을 인정하여 이미 손금산입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가 RRR 등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체의 부외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FF의 형인 SSS은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건설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 등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와 무관한 별개의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FFF이 SSS에게 지급한 돈은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351,672,920원, 월평균 837만 원 이상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 내용 등에 비추어 SSS이 위와 같은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체와 SSS 사이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SS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간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들이 근거자료로 주장하는 갑 제10호증의 작성자 중 한 명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인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 FFF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제4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FF, GGG는 2012년경부터 이미 원고 회사로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원고 FFF, GGG에게 2015. 12.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이를 원고 회사의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FFF이 허위로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3, 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1〕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695,95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나.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279,053원의 부과처분,

다.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882,757원의 부과처분,

라.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044,6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125,750원의 부과처분,

나.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935,332원의 부과처분,

다.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222,207원의 부과처분,

라.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120,520원의 부과처분,

마.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26,045원의 부과처분,

바.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500,359원의 부과처분,

사.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394,030원의 부과처분,

아.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93,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5.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를 GGG,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203,875,87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나. 소득자를 GGG,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359,026,31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다. 소득자를 GGG,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335,941,11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라. 소득자를 GGG,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13,310,117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마. 소득자를 FFF,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69,032,134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FFF에 대하여 한,

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72,830원의 부과처분,

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34,120원의 부과처분,

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693,040원의 부과처분,

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332,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 원고 FFF에 대하여 한,

가.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614,780원의 부과처분,

나.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292,640원의 부과처분,

다.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737,750원의 부과처분,

라.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703,020원의 부과처분,

마.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3,840,350원의 부과처분,

바.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30,430원의 부과처분,

사.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224,700원의 부과처분,

아.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8,407,700원의 부과처분,

자.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7,099,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