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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부산물 판매액 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판결 요약
고철부산물 판매액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 영위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고철부산물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질의 응답
1. 고철부산물 판매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판결은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에서 발생한 고철부산물 판매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판결은 원고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0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원고는 처분일을 2017. 8. 7.로 기재하였으나, 2017. 8. 1.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247,320원의 부과처분 중 63,56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4행 ⁠“2017. 8. 7.”을 ⁠“2017. 8.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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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부산물 판매액 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판결 요약
고철부산물 판매액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 영위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고철부산물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질의 응답
1. 고철부산물 판매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판결은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에서 발생한 고철부산물 판매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판결은 원고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0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원고는 처분일을 2017. 8. 7.로 기재하였으나, 2017. 8. 1.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247,320원의 부과처분 중 63,56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4행 ⁠“2017. 8. 7.”을 ⁠“2017. 8.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