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06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0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6. 26. |
|
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원고는 처분일을 2017. 8. 7.로 기재하였으나, 2017. 8. 1.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247,320원의 부과처분 중 63,56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4행 “2017. 8. 7.”을 “2017. 8.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