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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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4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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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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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세무서장, 2. AA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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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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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6. 2.자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2.자 위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허OO은 매매 중개와 대출알선 및 영업 등을 주선하는 김CC의 주도 하에 2006. 8. 11. △△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은 다음 2006. 9. 2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의 지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8.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00억 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허OO으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10. 10. 29. 허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허OO은 2014. 8. 27. 위 대출원리금 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였고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청산금은 없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14. 11. 2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허OO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소(AA지방법원 BB지원 0000가합00000)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CC이고 김CC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0000나00(본소), 0000나00(반소)]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김CC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자신이 지급할 청산금 없이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면서 반소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은 김CC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고, 위 ◇◇은행 대출금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허OO에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에게는 ‘허OO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허OO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허OO이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김CC은 2008. 2. 13. 허OO으로부터 총 00억 원(2007. 11. 1. 차용한 0억 원 포함된 금액이다)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은 차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에 상환하기로 정하고, 위 상환(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차입금 00억 원 포함하여 공동소유자인 허OO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 허OO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법무사 박OO에게 교부․보관하였으니 위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아 가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허OO은 2016. 9. 8. 위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에서 제3채권자 ◇◇은행 등이 추심해 간 금원 등 000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매비용 000원을 가산한 000원을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였고, 2016. 12. 16. 배당기일에 위 금원 중 가압류권자 송OO이 000원을, 가압류권자 허OO이 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허OO은 2016. 12. 17. 이 사건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기한(2018. 5. 31.) 경과 1개월 이내의 가산금은 xxx원, 그 후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세입징수관은 피고 AA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xxx원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2018. 7. 2.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6. 2. 양도소득세 xxx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합계 xxx원의 독촉장(납부기한 2018. 6. 20.)을 발송하면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재차 고지하였고, 피고 AA구청장은 2018. 10. 12. 개인지방소득세 xxx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을 납부하라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고, 피고 AA구청장의 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가산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2)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대하여 납부기한(2018. 5. 31.) 경과 1개월 이내의 가산금은 xx원, 그 후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하였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8. 6. 2. 가산금 xxx원을 독촉하면서 재차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독촉한 가산금 xxx원에 관하여는 부과 또는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에 관하여는 장래의 징수예정을 고지한 것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xxx원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위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2018. 10. 12.자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허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금으로 공탁한 금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양도소득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허OO이 2016. 12. 17.경 원고가 맡겨 둔 서류를 몰래 가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의무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의 귀속자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그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김CC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허OO 명의의 가등기담보권 설정이 김CC의 사전․사후 승낙에 기한 것이거나 위 공탁금출급권이 김CC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원고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OO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2016. 12. 1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허OO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허OO이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함에 따라 2016. 12. 16. 배당기일이 열렸으므로 원고에게도 그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허OO이 청산금을 지급한 이상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허OO이 등기관련 서류를 수령해 갔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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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4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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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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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세무서장, 2. AA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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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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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6. 2.자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2.자 위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허OO은 매매 중개와 대출알선 및 영업 등을 주선하는 김CC의 주도 하에 2006. 8. 11. △△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은 다음 2006. 9. 2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의 지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8.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00억 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허OO으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10. 10. 29. 허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허OO은 2014. 8. 27. 위 대출원리금 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였고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청산금은 없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14. 11. 2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허OO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소(AA지방법원 BB지원 0000가합00000)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CC이고 김CC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0000나00(본소), 0000나00(반소)]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김CC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자신이 지급할 청산금 없이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면서 반소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은 김CC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고, 위 ◇◇은행 대출금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허OO에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에게는 ‘허OO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허OO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허OO이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김CC은 2008. 2. 13. 허OO으로부터 총 00억 원(2007. 11. 1. 차용한 0억 원 포함된 금액이다)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은 차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에 상환하기로 정하고, 위 상환(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차입금 00억 원 포함하여 공동소유자인 허OO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 허OO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법무사 박OO에게 교부․보관하였으니 위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아 가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허OO은 2016. 9. 8. 위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에서 제3채권자 ◇◇은행 등이 추심해 간 금원 등 000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매비용 000원을 가산한 000원을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였고, 2016. 12. 16. 배당기일에 위 금원 중 가압류권자 송OO이 000원을, 가압류권자 허OO이 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허OO은 2016. 12. 17. 이 사건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기한(2018. 5. 31.) 경과 1개월 이내의 가산금은 xxx원, 그 후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세입징수관은 피고 AA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xxx원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2018. 7. 2.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6. 2. 양도소득세 xxx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합계 xxx원의 독촉장(납부기한 2018. 6. 20.)을 발송하면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재차 고지하였고, 피고 AA구청장은 2018. 10. 12. 개인지방소득세 xxx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을 납부하라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고, 피고 AA구청장의 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가산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2)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대하여 납부기한(2018. 5. 31.) 경과 1개월 이내의 가산금은 xx원, 그 후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하였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8. 6. 2. 가산금 xxx원을 독촉하면서 재차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독촉한 가산금 xxx원에 관하여는 부과 또는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에 관하여는 장래의 징수예정을 고지한 것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xxx원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위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2018. 10. 12.자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허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금으로 공탁한 금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양도소득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허OO이 2016. 12. 17.경 원고가 맡겨 둔 서류를 몰래 가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의무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의 귀속자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그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김CC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허OO 명의의 가등기담보권 설정이 김CC의 사전․사후 승낙에 기한 것이거나 위 공탁금출급권이 김CC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원고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OO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2016. 12. 1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허OO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허OO이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함에 따라 2016. 12. 16. 배당기일이 열렸으므로 원고에게도 그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허OO이 청산금을 지급한 이상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허OO이 등기관련 서류를 수령해 갔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