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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92
판결 요약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해제의 사유나 해제 시점, 이미 세금이 신고·납부된 상태더라도 해제 사실과 대금 반환 등 소급적 효력에 근거하여 환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매매나 환매에 해당하는 별개의 계약일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합의해제 #소급효 #자산양도
질의 응답
1.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해제를 통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합의해제로 양도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면 자산의 양도 및 소득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합의해제 사유가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제 사유가 무엇이든지 합의해제로 계약 효력을 상실시켰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해제 사유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합의에 의한 해제로 자산의 양도 및 소득이 부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미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환급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지급·주식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더라도 합의해제에 따라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소득세 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이행 완료 후에도 합의해제로 소급적 효력이 인정될 때 자산의 양도가 부정되어 해당분 세금 환급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86누427 등 인용).
4. 환매약정이나 별도의 재매매가 해제의 실질일 때도 양도소득세 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환매 약정 등 실질적으로 별도의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면 당초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해제의 실질이 재매매 또는 환매에 해당하면 이는 별개의 거래로, 당초 계약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2652 등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6669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2.

판 결 선 고

2023. 06. 21.

주 문

1.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0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65,000주를 ccc(20,000주), ddd(15,000주), eee(7,500주), fff(7,500주),ggg(5,000주),

hhh(10,000주) 6명에게 합계 130,000,000원(1주당 2,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2019. 8. 1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8,87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9. ccc, ddd, eee, fff 4인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여(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한다) ’양도거래 무효화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 11. 18. 위 4인에게 양도대금 합계 100,000,000원(ccc

40,000,000원, ddd 30,000,000원, eee 15,000,000원, fff 15,000,000원)을 전액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3,970,000원으로 다시

예정신고하고, 2020. 5. 6.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8,870,000원 중 위와 같이

양도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14,900,000원(= 18,870,000원-3,97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거래당사자 간

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29. 기

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법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20. 2. 28. 이전 에 이 사건 합의해제를 반영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처럼 법정 신

고기한 내에 수회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최종 신고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의 서비스인 ⁠‘xxx’ 쇼핑몰에 월 1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여 충성고객 위주의 멤버십 혜택을 만들어 흥행하려던 원고의 계

획과 달리 충분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케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ccc 등 4인이 소외 회사를 통한 가상화폐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양

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원고는 법적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합의해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

된 분쟁으로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대금지급과 주식이전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행이 모두 완

료되었고, 일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합의해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 이행완료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해제는

별개의계약에 불과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xxx 쇼핑몰의 마케팅 비활성화 등의

해제사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합의해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다만,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환매 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예컨대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 을 약정하였다가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 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

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 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원고와 ccc,

ddd,eee, fff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

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 사건 양도계약과 별개인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는 환매약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중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해제를 할 수 없고, 재매매나 환매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은 존재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환매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하여 2019. 10. 19.자로 작성된 ⁠‘양도거래 무효화 합

의서’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ccc 등 4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화한

다는 내용으로서, 비록 합의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서비스인 xxx

쇼핑몰에 최소 월 1억 원 이상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실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

용이 당초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해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9. 11. 18. ccc 등 4인에게 각 양도대금 전액을 반환한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 고, 달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 는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

상 일단 재화를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재화를 반환하는 경

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반면,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양도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 이상 그 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것인지, 법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와 무관하게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ccc 등 4인이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 사실

이라면, 그 합의해제의 구체적인 사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 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자산의 양 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가 이행완료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7 판결 등 참조),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볼 이유도 없다.

라) 다만,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합의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환매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별개의 매매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 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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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92
판결 요약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해제의 사유나 해제 시점, 이미 세금이 신고·납부된 상태더라도 해제 사실과 대금 반환 등 소급적 효력에 근거하여 환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매매나 환매에 해당하는 별개의 계약일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합의해제 #소급효 #자산양도
질의 응답
1.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해제를 통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합의해제로 양도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면 자산의 양도 및 소득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합의해제 사유가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제 사유가 무엇이든지 합의해제로 계약 효력을 상실시켰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해제 사유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합의에 의한 해제로 자산의 양도 및 소득이 부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미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환급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지급·주식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더라도 합의해제에 따라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소득세 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이행 완료 후에도 합의해제로 소급적 효력이 인정될 때 자산의 양도가 부정되어 해당분 세금 환급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86누427 등 인용).
4. 환매약정이나 별도의 재매매가 해제의 실질일 때도 양도소득세 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환매 약정 등 실질적으로 별도의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면 당초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판결은 해제의 실질이 재매매 또는 환매에 해당하면 이는 별개의 거래로, 당초 계약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2652 등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6669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2.

판 결 선 고

2023. 06. 21.

주 문

1.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0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65,000주를 ccc(20,000주), ddd(15,000주), eee(7,500주), fff(7,500주),ggg(5,000주),

hhh(10,000주) 6명에게 합계 130,000,000원(1주당 2,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2019. 8. 1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8,87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9. ccc, ddd, eee, fff 4인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여(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한다) ’양도거래 무효화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 11. 18. 위 4인에게 양도대금 합계 100,000,000원(ccc

40,000,000원, ddd 30,000,000원, eee 15,000,000원, fff 15,000,000원)을 전액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3,970,000원으로 다시

예정신고하고, 2020. 5. 6.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8,870,000원 중 위와 같이

양도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14,900,000원(= 18,870,000원-3,97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거래당사자 간

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29. 기

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법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20. 2. 28. 이전 에 이 사건 합의해제를 반영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처럼 법정 신

고기한 내에 수회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최종 신고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의 서비스인 ⁠‘xxx’ 쇼핑몰에 월 1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여 충성고객 위주의 멤버십 혜택을 만들어 흥행하려던 원고의 계

획과 달리 충분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케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ccc 등 4인이 소외 회사를 통한 가상화폐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양

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원고는 법적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합의해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

된 분쟁으로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대금지급과 주식이전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행이 모두 완

료되었고, 일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합의해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 이행완료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해제는

별개의계약에 불과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xxx 쇼핑몰의 마케팅 비활성화 등의

해제사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합의해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다만,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환매 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예컨대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 을 약정하였다가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 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

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 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원고와 ccc,

ddd,eee, fff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

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 사건 양도계약과 별개인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는 환매약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중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해제를 할 수 없고, 재매매나 환매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은 존재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환매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하여 2019. 10. 19.자로 작성된 ⁠‘양도거래 무효화 합

의서’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ccc 등 4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화한

다는 내용으로서, 비록 합의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서비스인 xxx

쇼핑몰에 최소 월 1억 원 이상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실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

용이 당초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해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9. 11. 18. ccc 등 4인에게 각 양도대금 전액을 반환한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 고, 달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 는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

상 일단 재화를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재화를 반환하는 경

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반면,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양도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 이상 그 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것인지, 법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와 무관하게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ccc 등 4인이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 사실

이라면, 그 합의해제의 구체적인 사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 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자산의 양 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가 이행완료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7 판결 등 참조),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볼 이유도 없다.

라) 다만,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합의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환매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별개의 매매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 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