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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자산과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해석

대법원 2019두43290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인정 범위는 열거된 경우에 한정되며,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외국법인 사업만을, '국내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국내사업 #국내자산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290 판결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정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오직 외국법인 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290 판결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에 한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290 판결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발생한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 소유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290 판결 요지는 국내 자산이 외국법인 소유여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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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3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3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