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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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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43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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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43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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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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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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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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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