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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임대료 채권 상계 가능 여부와 요건

2023나80920
판결 요약
임대차 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임대료 채권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양 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 필수입니다. 본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이행기에 있지 않으면 상계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소멸시효 #상계 #임대료 #미지급 차임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대료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 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료 채권(자동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수동채권)이 모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 판결은 민법 제495조를 들어 상계적상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차례 임대차 계약에서 앞선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미지급차임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앞선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새로운 계약의 보증금 지급에 갈음해 반환 없이 소멸했다면, 그 반환채권으로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 판결은 1, 2차 임대차보증금이 각 다음 계약 보증금 지급으로 소멸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미 소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 삼아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태)이 언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계적상은 쌍방 채권이 모두 이행기 도래 등 법률상 상계 요건을 갖춘 상태를 말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계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발생 전에는 상계적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만료 후 상계 주장도 불인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창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227727 판결

【변론종결】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38,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73,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873,02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과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1,200,000원은 위 각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상계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부가세 등 합계 161,865,000원에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상계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33,962,980원(= 150,000,000원 - 4,873,020원 - 11,200,000원)을 공제한 27,93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1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3. 11. 8.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2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6. 12.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2.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소멸시효 완성 당시 3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을 각 1, 2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1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1차 계약의 종료 후 전액 반환되는 대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3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미 소멸한 1,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다시 상계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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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임대료 채권 상계 가능 여부와 요건

2023나80920
판결 요약
임대차 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임대료 채권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양 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 필수입니다. 본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이행기에 있지 않으면 상계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소멸시효 #상계 #임대료 #미지급 차임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대료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 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료 채권(자동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수동채권)이 모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 판결은 민법 제495조를 들어 상계적상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차례 임대차 계약에서 앞선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미지급차임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앞선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새로운 계약의 보증금 지급에 갈음해 반환 없이 소멸했다면, 그 반환채권으로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 판결은 1, 2차 임대차보증금이 각 다음 계약 보증금 지급으로 소멸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미 소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 삼아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태)이 언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계적상은 쌍방 채권이 모두 이행기 도래 등 법률상 상계 요건을 갖춘 상태를 말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계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발생 전에는 상계적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만료 후 상계 주장도 불인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창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227727 판결

【변론종결】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38,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73,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873,02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과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1,200,000원은 위 각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상계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부가세 등 합계 161,865,000원에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상계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33,962,980원(= 150,000,000원 - 4,873,020원 - 11,200,000원)을 공제한 27,93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1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3. 11. 8.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2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6. 12.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2.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소멸시효 완성 당시 3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을 각 1, 2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1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1차 계약의 종료 후 전액 반환되는 대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3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미 소멸한 1,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다시 상계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