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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상품권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24누34889
판결 요약
게임머니 교환 증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게임머니는 용역이 아닌 무체물로 본다며,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지세 #상품권 #게임머니 #무체물 #재산적 가치
질의 응답
1. 게임머니 구매용 증표도 인지세 과세 '상품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증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 권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이며, 물품이나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거로 ‘게임머니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품이나 용역이 아닌 권리 내지 무체물’이라 하였습니다.
3.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유가 되나요?
답변
다른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증표가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은 ‘해당 상품권이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하더라도,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무체물 교환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상품권에 무체물 또는 권리 교환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은 무체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확장 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민병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성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선고 2022구합87528 판결

【변론종결】

2024.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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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상품권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24누34889
판결 요약
게임머니 교환 증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게임머니는 용역이 아닌 무체물로 본다며,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지세 #상품권 #게임머니 #무체물 #재산적 가치
질의 응답
1. 게임머니 구매용 증표도 인지세 과세 '상품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증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 권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이며, 물품이나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거로 ‘게임머니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품이나 용역이 아닌 권리 내지 무체물’이라 하였습니다.
3.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유가 되나요?
답변
다른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증표가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은 ‘해당 상품권이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하더라도,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무체물 교환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상품권에 무체물 또는 권리 교환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은 무체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확장 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민병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성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선고 2022구합87528 판결

【변론종결】

2024.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