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202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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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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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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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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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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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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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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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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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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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등 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 7.경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진행된 **빌딩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토건에게 공급한 무자료 용역공사로 확정하고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개시일을 20**. *. **., 업종을 건설공사업으로 하여 미등록자인 원고를 20**. *. *.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토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일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납부기한을 20**.**. **.로 정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 **.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서보존기간(**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 **.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부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본다.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토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19**. 6. 1.경부터 19**. 12. 31.경까지 도매/석회 및 시멘트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 19**. 7. 21.경부터 19**. 4. 14.경까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의 각 대표자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서울 **동 신축현장에서 **종합건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의 사업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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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202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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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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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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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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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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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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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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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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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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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등 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 7.경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진행된 **빌딩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토건에게 공급한 무자료 용역공사로 확정하고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개시일을 20**. *. **., 업종을 건설공사업으로 하여 미등록자인 원고를 20**. *. *.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토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일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납부기한을 20**.**. **.로 정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 **.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서보존기간(**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 **.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부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본다.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토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19**. 6. 1.경부터 19**. 12. 31.경까지 도매/석회 및 시멘트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 19**. 7. 21.경부터 19**. 4. 14.경까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의 각 대표자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서울 **동 신축현장에서 **종합건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의 사업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