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당연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및 명백성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1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 미비와 납세의무자 해당성에 관한 무효 주장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과세처분 #당연무효 #입증책임 #명백성 요건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증거가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처분서 송달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없다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세금이 부과됐다면 반드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해야 하며,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과세대상자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드러날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려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증거 불충분시 주장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행정처분 당연무효 주장에 있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2024.9.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 7.경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진행된 **빌딩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토건에게 공급한 무자료 용역공사로 확정하고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개시일을 20**. *. **., 업종을 건설공사업으로 하여 미등록자인 원고를 20**. *. *.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토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일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납부기한을 20**.**. **.로 정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 **.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서보존기간(**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 **.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부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본다.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토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19**. 6. 1.경부터 19**. 12. 31.경까지 도매/석회 및 시멘트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 19**. 7. 21.경부터 19**. 4. 14.경까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의 각 대표자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서울 **동 신축현장에서 **종합건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의 사업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당연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및 명백성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1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 미비와 납세의무자 해당성에 관한 무효 주장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과세처분 #당연무효 #입증책임 #명백성 요건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증거가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처분서 송달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없다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세금이 부과됐다면 반드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해야 하며,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과세대상자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드러날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려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증거 불충분시 주장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행정처분 당연무효 주장에 있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2024.9.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 7.경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진행된 **빌딩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토건에게 공급한 무자료 용역공사로 확정하고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개시일을 20**. *. **., 업종을 건설공사업으로 하여 미등록자인 원고를 20**. *. *.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토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일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납부기한을 20**.**. **.로 정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 **.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서보존기간(**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 **.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부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본다.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토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19**. 6. 1.경부터 19**. 12. 31.경까지 도매/석회 및 시멘트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 19**. 7. 21.경부터 19**. 4. 14.경까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의 각 대표자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서울 **동 신축현장에서 **종합건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의 사업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