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는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제
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 73번길” 부분을 “□□□73번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
부분을 “월별 총 매출집계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서는 2021.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에 있는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
고지금액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소계
2017년 제1기 4,084,500 3,216,750 7,301,250
2017년 제2기 3,875,980 2,838,570 6,714,550
2018년 제1기 4,007,490 2,717,270 6,724,760
2018년 제2기 4,247,490 2,645,550 6,893,040
2019년 제1기 4,437,080 2,559,080 6,996,160
2019년 제2기 2,602,840 1,381,450 3,984,290
2020년 제1기 2,732,050 1,325,040 4,057,090
2020년 제2기 3,006,010 1,296,340 4,302,350
합계 28,993,440 17,980,050 46,973,490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기록상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일이 2022. 9. 6.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2일 후인
202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정일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
일 이상은 소요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피고도 따로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본안전항변을 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5행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집계표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갑 제3, 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횡령을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
풀릴 것이므로, AAA이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는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제
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 73번길” 부분을 “□□□73번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
부분을 “월별 총 매출집계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서는 2021.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에 있는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
고지금액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소계
2017년 제1기 4,084,500 3,216,750 7,301,250
2017년 제2기 3,875,980 2,838,570 6,714,550
2018년 제1기 4,007,490 2,717,270 6,724,760
2018년 제2기 4,247,490 2,645,550 6,893,040
2019년 제1기 4,437,080 2,559,080 6,996,160
2019년 제2기 2,602,840 1,381,450 3,984,290
2020년 제1기 2,732,050 1,325,040 4,057,090
2020년 제2기 3,006,010 1,296,340 4,302,350
합계 28,993,440 17,980,050 46,973,490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기록상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일이 2022. 9. 6.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2일 후인
202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정일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
일 이상은 소요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피고도 따로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본안전항변을 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5행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집계표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갑 제3, 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횡령을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
풀릴 것이므로, AAA이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