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매출집계표 신빙성 쟁점 판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과세처분 근거인 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집계표의 신빙성을 뒤집을 증거 부족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매출집계표 #증거 #신빙성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집계표는 실제 매출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집계표가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처분의 근거자료로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 보았습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의 매출집계표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매출집계표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장부를 조작하여 부실 신고한 경우 어떤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장부 조작이 매출 축소나 비용 부풀리기 목적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횡령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의 장부조작 주장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심판청구와 제소기간 준수는 어떤 요소로 판단되나요?
답변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감안되어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결정일과 소제기일까지의 일수, 통상 소요기간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는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제

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 73번길” 부분을 ⁠“□□□73번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

부분을 ⁠“월별 총 매출집계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서는 2021.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에 있는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

고지금액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소계

2017년 제1기 4,084,500 3,216,750 7,301,250

2017년 제2기 3,875,980 2,838,570 6,714,550

2018년 제1기 4,007,490 2,717,270 6,724,760

2018년 제2기 4,247,490 2,645,550 6,893,040

2019년 제1기 4,437,080 2,559,080 6,996,160

2019년 제2기 2,602,840 1,381,450 3,984,290

2020년 제1기 2,732,050 1,325,040 4,057,090

2020년 제2기 3,006,010 1,296,340 4,302,350

합계 28,993,440 17,980,050 46,973,490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기록상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일이 2022. 9. 6.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2일 후인

202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정일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

일 이상은 소요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피고도 따로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본안전항변을 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5행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집계표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갑 제3, 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횡령을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

풀릴 것이므로, AAA이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매출집계표 신빙성 쟁점 판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과세처분 근거인 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집계표의 신빙성을 뒤집을 증거 부족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매출집계표 #증거 #신빙성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집계표는 실제 매출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집계표가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처분의 근거자료로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 보았습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의 매출집계표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매출집계표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장부를 조작하여 부실 신고한 경우 어떤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장부 조작이 매출 축소나 비용 부풀리기 목적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횡령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의 장부조작 주장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심판청구와 제소기간 준수는 어떤 요소로 판단되나요?
답변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감안되어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은 결정일과 소제기일까지의 일수, 통상 소요기간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는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제

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 73번길” 부분을 ⁠“□□□73번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

부분을 ⁠“월별 총 매출집계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서는 2021.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에 있는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

고지금액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소계

2017년 제1기 4,084,500 3,216,750 7,301,250

2017년 제2기 3,875,980 2,838,570 6,714,550

2018년 제1기 4,007,490 2,717,270 6,724,760

2018년 제2기 4,247,490 2,645,550 6,893,040

2019년 제1기 4,437,080 2,559,080 6,996,160

2019년 제2기 2,602,840 1,381,450 3,984,290

2020년 제1기 2,732,050 1,325,040 4,057,090

2020년 제2기 3,006,010 1,296,340 4,302,350

합계 28,993,440 17,980,050 46,973,490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기록상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일이 2022. 9. 6.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2일 후인

202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정일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

일 이상은 소요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피고도 따로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본안전항변을 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5행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집계표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갑 제3, 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횡령을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

풀릴 것이므로, AAA이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