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 중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 경정·고지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① 이 사건 인건비는 AAA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②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손금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결과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이 사건 인건비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처리하고 있다.” 다음에 “BBB은 2023. 6. 16. 원고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CCC만이 원고의 대표자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2021. 3. 15.”을 “2022. 3. 1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4 내지 8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는 외주업체인 ccc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를 매개로 하여 광고대행사인 ddd를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ddd는 키워드광고의 자동입찰 솔루션, 실시간 인기키워드관리, 대량키워드관리, 사이트분석, 광고효과분석 등을 담당하였는데, 설령 AAA가 키워드광고의 키워드관리 및 입찰가 조정 등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온라인마케팅 광고를 담당하는 ddd의 용역수행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만한 광고 업무 그 자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 내지 14행 부분을 아래 『 』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6) CCC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설립 당시(2015. 1. 9.)부터 2020년도(2020.12. 31.)까지 지분 33.3% 내지 49%를 소유한 최대출자자였다. 당시 CCC(민사팀 대표)과 BBB(형사팀 대표)은 각 팀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으므로, CCC의 배우자인 AAA가 민사팀에 소속되어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CCC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종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AAA가 CCC을 도와 eee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AAA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인건비 규모가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적어도 제3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 상당액만큼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의 직원들은 AAA의 근무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AAA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장소 및 방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AAA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민사팀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 2~3배 이상으로 높은 액수의 돈을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총급여액 대비 상여금 비율도 다른 변호사와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았다. 나아가 원고는 AAA가 수행했던 광고 업무의 내용이 과거 eee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하고, 오히려 원고 사업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AAA와 ee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AAA가 eee에서 원고 사업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역 및 계산근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 중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 중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 경정·고지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① 이 사건 인건비는 AAA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②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손금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결과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이 사건 인건비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처리하고 있다.” 다음에 “BBB은 2023. 6. 16. 원고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CCC만이 원고의 대표자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2021. 3. 15.”을 “2022. 3. 1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4 내지 8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는 외주업체인 ccc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를 매개로 하여 광고대행사인 ddd를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ddd는 키워드광고의 자동입찰 솔루션, 실시간 인기키워드관리, 대량키워드관리, 사이트분석, 광고효과분석 등을 담당하였는데, 설령 AAA가 키워드광고의 키워드관리 및 입찰가 조정 등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온라인마케팅 광고를 담당하는 ddd의 용역수행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만한 광고 업무 그 자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 내지 14행 부분을 아래 『 』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6) CCC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설립 당시(2015. 1. 9.)부터 2020년도(2020.12. 31.)까지 지분 33.3% 내지 49%를 소유한 최대출자자였다. 당시 CCC(민사팀 대표)과 BBB(형사팀 대표)은 각 팀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으므로, CCC의 배우자인 AAA가 민사팀에 소속되어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CCC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종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AAA가 CCC을 도와 eee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AAA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인건비 규모가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적어도 제3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 상당액만큼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의 직원들은 AAA의 근무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AAA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장소 및 방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AAA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민사팀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 2~3배 이상으로 높은 액수의 돈을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총급여액 대비 상여금 비율도 다른 변호사와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았다. 나아가 원고는 AAA가 수행했던 광고 업무의 내용이 과거 eee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하고, 오히려 원고 사업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AAA와 ee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AAA가 eee에서 원고 사업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역 및 계산근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 중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