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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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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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0992(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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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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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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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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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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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자료상으로 판단하거나 허위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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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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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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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1가합500992 손해배상(기)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6.22
판 결 선 고 2023. 09.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OOBNF 주식회사에게 1,099,101,370원, 원고 주식회사 OO식품에게 1,261,354,220원, 원고 이OO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1,099,101,3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7.부터, 1,261,354,22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7.부터 각 2023.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OOBNF 주식회사(이하 ‘원고 OOBNF’라 한다)는 과자류 및 빵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2. 11. 해산간주 및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OO식품(이하 ‘원고 OO식품’이라 한다)은 각종 식품의 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2. 1. 해산간주 및 2018. 12. 3.청산종결 간주되었으며, 원고 이OO는 원고 OOBNF의 대표이사이자 아내인 서OO와 공동으로 원고 OO식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원고 이OO가 가공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2. 1. 16.부터 2012. 4.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은식품들1)1)은 실제 의 존재하지 않는 위장사업으로 자료상2)2)에 해당하고, 2010. 1. 1.(2010년 1기)부터 2011. 12. 31.(2011년 2기) 동안 실제 매입, 매출 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의 실행행위자는 대부분 원고 이OO이고, 따라서 원고 이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취지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ㅁㅁ세무서장은 원고 이OO에 대하여 형사고발(이하 이를 ‘제1차 고발’이라 한다)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인 QQ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QQ세무서는 원고 OOBNF, OO식품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1)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영양군 포월리 259 건물에 대하여 2012. 11. 12.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영양군 포월리 259 토지에 대하여 2012. 11. 15.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홍청군 북방면 중화계리 122-1 토지에 대하여 2013. 1. 17.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 OO식품 소유의 강원 홍청군 북방면 하화계리 2-3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11. 21. 원고 OO식품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 생략
라. 원고 OOBNF, OO식품은 국세를 계속하여 체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부동산들은 다음과 같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다.
아래 표 생략
마. 피고 산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2.경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이OO가 실운영하는 원고 OOBNF, OO식품은 자료상에 해당하고, 조은식품들 등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입, 매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므로, 원고들 및 서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취지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 및 서OO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였다(이하 ‘제2차 고발’이라 하고, 제1, 2차 고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발’이라 한다).
바. 한편, QQ세무서장은 2013. 3. 18. 원고 OOBNF, OO식품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사. QQ세무서장은 2013. 5. 13. 원고 OOBNF, OO식품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아래 표 생략
원고 OOBNF, OO식품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4중3112, 3144(병합)).
아. 한편, 원고들은 ㅁㅁ세무서 및 OO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2013. 2. 25.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8, 66(병합), 144(병합)호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원고 이OO는 2013. 2. 17. 구속되었음), 201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이OO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400,000,000원을, 원고 OOBNF, OO식품은 각벌금 1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노207호)은 2018. 1. 10.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무죄부분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이OO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OOBNF에 대하여 벌금 50,000,000원, 원고 OO식품에 대하여 벌금 80,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8. 8.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8도1863호) 같은 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자. 원고 이OO는 2019. 5. 13. OO지방국세청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은 2019. 6. 18. 및 2019. 6. 26. 아래표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재경정 결의를 하였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3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Q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ㅁㅁ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와 같이, 원고 이OO는 OO마을사람들, 원고 OOBNF, OO식품 사이에 거래를 할 당시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원고들이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허위의 가공거래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행위 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이OO는 2013. 2. 17. 구속되었으며, 원고 OOBNF, OO식품 소유의 부동산들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그에 따른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 소유의 공장은 모두 가동이 중단되고 폐업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 OOBNF는 춘천지방법원 2013타경435호, 2013타경1385호 사건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낙찰가액을 공제한 합계 1,099,101,370원(= 286,153,970원4) + 812,947,400원5)), 원고 OO식품은 춘천지방법원 2014타경1771호 사건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낙찰가액을 공제한 1,261,354,220원6), 원고 이OO는 위 압류처분 및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의 위법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이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마을사람들을 자료상으로 판단하거나 원고 OOBNF, OO식품 등이 허위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이OO에 대한 OO마을사람들, OO랑식품, 원고 OOBNF, OO식품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및 위 각 제출에 대한 원고 OOBNF, OO식품의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판결은 검사가 위 부분이 허위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실질거래에 따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들이 실물거래에 관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전체 매출금액에 비해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공급가액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행위 전체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고발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마을사람들이 가공회사가 아닌 점과 원고 OOBNF, OO식품이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7)이 아닌 제10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그 가액이 50억 원을 넘었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8)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을 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비록 원고 이OO가 2010. 5.경 OO마을사람들이라는 상호로 방위사업청의 군납입찰에 참가하고 33억 원 상당의 햄버거용 식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2011. 5.경까지 빵을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군납 빵의 제조는 해썹 시설을 갖추는 등설비가 좋은 원고 OOBNF에서 주로 생산되는 상황이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OOBNF의 매출금액이 2009.경부터 2011.경까지 2년간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OO마을사람들이 아닌 원고 OOBNF의 거래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군납 빵을 납품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OO마을사람들이 자료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OO마을사람들의 소재지인 ‘강원 양양 포월 259’는 폐문상태이고, 2011. 10. 25.자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OO마을사람들에 대해 가공사업자로 판단하고 그와 같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거래에 따른 허위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가공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료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 점, ㉣ 원고 OOBNF의 거래처인 진푸드종합식품 대표인 허송임은 천안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군납방식이 입찰계약으로 바뀌어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고 이OO가 군납 일찰에서 매출액이 큰 업체는 입찰계약을 따내기 쉬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유하였다. 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으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실물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원고 OOBNF, OO식품, OO마을사람들 등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 매출금액은 7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를 포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금은 합계 294억 원에 이르는바, 이에 따르면 상호 가공매출 규모가 약 214억으로 실제보다 369%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이OO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은행계좌들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오고갔으나, 같은 날에 비슷한 액수가 여러 통장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는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고발이 되기 전까지 실물거래의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세무서 직원은 빵 업체 상호간 실물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OO마을사람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원고 OOBNF, OO식품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을 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여부
살피건대,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는바, 기록상 원고 OOBNF, OO식품은 QQ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대법원 2013다209534호 판결9)을 근거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의 경우에는 모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1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에 대해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차감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1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21조12)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위 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말소에 대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1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이OO의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 이OO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 OOBNF와 OO식품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함을 전제사실로 하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이OO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 사건 각 고발을 하였고, 이에 원고 이OO가 2013. 2. 17. 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상당 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이 들긴 하나 관련 거래 전체가 허위거래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내역 일부에 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원고들이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이 때문에 관련 형사판결의 1심에서는 법률평가를 달리 하여 원고 이OO의 범행에 대해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한편 원고 이OO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범행에 관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조세포탈액수, 법정형과 처단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만으로 원고 이OO가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청구의 전제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이OO의 위자료 청구는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 즉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4) 감정가액 합계 1,016,153,970원(=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795,825,970원 + 기계기구 감정평가액 220,328,000원) - 낙찰금액730,000,000원
5) 감정가액 2,512,947,400원 – 낙찰금액 1,700,000,000원
6) 감정가액 1,714,065,220원 – 낙찰금액 452,711,000원
7)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처벌하였으나, 2004. 12. 31. 개정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1조의2 제4항). 그 후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재화 등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 4항의 경우 그 가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경우 위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규정인 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압류(보전압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0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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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0992(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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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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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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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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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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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자료상으로 판단하거나 허위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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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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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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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1가합500992 손해배상(기)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6.22
판 결 선 고 2023. 09.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OOBNF 주식회사에게 1,099,101,370원, 원고 주식회사 OO식품에게 1,261,354,220원, 원고 이OO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1,099,101,3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7.부터, 1,261,354,22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7.부터 각 2023.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OOBNF 주식회사(이하 ‘원고 OOBNF’라 한다)는 과자류 및 빵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2. 11. 해산간주 및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OO식품(이하 ‘원고 OO식품’이라 한다)은 각종 식품의 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2. 1. 해산간주 및 2018. 12. 3.청산종결 간주되었으며, 원고 이OO는 원고 OOBNF의 대표이사이자 아내인 서OO와 공동으로 원고 OO식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원고 이OO가 가공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2. 1. 16.부터 2012. 4.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은식품들1)1)은 실제 의 존재하지 않는 위장사업으로 자료상2)2)에 해당하고, 2010. 1. 1.(2010년 1기)부터 2011. 12. 31.(2011년 2기) 동안 실제 매입, 매출 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의 실행행위자는 대부분 원고 이OO이고, 따라서 원고 이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취지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ㅁㅁ세무서장은 원고 이OO에 대하여 형사고발(이하 이를 ‘제1차 고발’이라 한다)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인 QQ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QQ세무서는 원고 OOBNF, OO식품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1)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영양군 포월리 259 건물에 대하여 2012. 11. 12.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영양군 포월리 259 토지에 대하여 2012. 11. 15.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 OOBNF 소유의 강원 홍청군 북방면 중화계리 122-1 토지에 대하여 2013. 1. 17. 원고 OOBNF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 OO식품 소유의 강원 홍청군 북방면 하화계리 2-3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11. 21. 원고 OO식품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 생략
라. 원고 OOBNF, OO식품은 국세를 계속하여 체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부동산들은 다음과 같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다.
아래 표 생략
마. 피고 산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2.경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이OO가 실운영하는 원고 OOBNF, OO식품은 자료상에 해당하고, 조은식품들 등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입, 매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므로, 원고들 및 서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취지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 및 서OO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였다(이하 ‘제2차 고발’이라 하고, 제1, 2차 고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발’이라 한다).
바. 한편, QQ세무서장은 2013. 3. 18. 원고 OOBNF, OO식품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사. QQ세무서장은 2013. 5. 13. 원고 OOBNF, OO식품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아래 표 생략
원고 OOBNF, OO식품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4중3112, 3144(병합)).
아. 한편, 원고들은 ㅁㅁ세무서 및 OO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2013. 2. 25.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8, 66(병합), 144(병합)호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원고 이OO는 2013. 2. 17. 구속되었음), 201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이OO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400,000,000원을, 원고 OOBNF, OO식품은 각벌금 1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노207호)은 2018. 1. 10.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무죄부분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이OO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OOBNF에 대하여 벌금 50,000,000원, 원고 OO식품에 대하여 벌금 80,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8. 8.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8도1863호) 같은 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자. 원고 이OO는 2019. 5. 13. OO지방국세청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은 2019. 6. 18. 및 2019. 6. 26. 아래표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재경정 결의를 하였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3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Q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ㅁㅁ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와 같이, 원고 이OO는 OO마을사람들, 원고 OOBNF, OO식품 사이에 거래를 할 당시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원고들이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허위의 가공거래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행위 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이OO는 2013. 2. 17. 구속되었으며, 원고 OOBNF, OO식품 소유의 부동산들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그에 따른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 소유의 공장은 모두 가동이 중단되고 폐업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 OOBNF는 춘천지방법원 2013타경435호, 2013타경1385호 사건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낙찰가액을 공제한 합계 1,099,101,370원(= 286,153,970원4) + 812,947,400원5)), 원고 OO식품은 춘천지방법원 2014타경1771호 사건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낙찰가액을 공제한 1,261,354,220원6), 원고 이OO는 위 압류처분 및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의 위법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이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마을사람들을 자료상으로 판단하거나 원고 OOBNF, OO식품 등이 허위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고발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이OO에 대한 OO마을사람들, OO랑식품, 원고 OOBNF, OO식품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및 위 각 제출에 대한 원고 OOBNF, OO식품의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판결은 검사가 위 부분이 허위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실질거래에 따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들이 실물거래에 관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전체 매출금액에 비해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공급가액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행위 전체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고발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마을사람들이 가공회사가 아닌 점과 원고 OOBNF, OO식품이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7)이 아닌 제10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그 가액이 50억 원을 넘었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8)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을 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비록 원고 이OO가 2010. 5.경 OO마을사람들이라는 상호로 방위사업청의 군납입찰에 참가하고 33억 원 상당의 햄버거용 식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2011. 5.경까지 빵을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군납 빵의 제조는 해썹 시설을 갖추는 등설비가 좋은 원고 OOBNF에서 주로 생산되는 상황이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OOBNF의 매출금액이 2009.경부터 2011.경까지 2년간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OO마을사람들이 아닌 원고 OOBNF의 거래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군납 빵을 납품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OO마을사람들이 자료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OO마을사람들의 소재지인 ‘강원 양양 포월 259’는 폐문상태이고, 2011. 10. 25.자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OO마을사람들에 대해 가공사업자로 판단하고 그와 같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거래에 따른 허위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가공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료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 점, ㉣ 원고 OOBNF의 거래처인 진푸드종합식품 대표인 허송임은 천안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군납방식이 입찰계약으로 바뀌어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고 이OO가 군납 일찰에서 매출액이 큰 업체는 입찰계약을 따내기 쉬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유하였다. 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으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실물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원고 OOBNF, OO식품, OO마을사람들 등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 매출금액은 7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를 포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금은 합계 294억 원에 이르는바, 이에 따르면 상호 가공매출 규모가 약 214억으로 실제보다 369%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이OO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은행계좌들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오고갔으나, 같은 날에 비슷한 액수가 여러 통장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는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고발이 되기 전까지 실물거래의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세무서 직원은 빵 업체 상호간 실물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OO마을사람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원고 OOBNF, OO식품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을 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여부
살피건대,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는바, 기록상 원고 OOBNF, OO식품은 QQ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대법원 2013다209534호 판결9)을 근거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의 경우에는 모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1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에 대해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차감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1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21조12)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위 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말소에 대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OOBNF, OO식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1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이OO의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 이OO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 OOBNF와 OO식품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함을 전제사실로 하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이OO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 사건 각 고발을 하였고, 이에 원고 이OO가 2013. 2. 17. 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상당 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이 들긴 하나 관련 거래 전체가 허위거래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내역 일부에 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원고들이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이 때문에 관련 형사판결의 1심에서는 법률평가를 달리 하여 원고 이OO의 범행에 대해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한편 원고 이OO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범행에 관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조세포탈액수, 법정형과 처단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만으로 원고 이OO가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청구의 전제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이OO의 위자료 청구는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 즉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4) 감정가액 합계 1,016,153,970원(=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795,825,970원 + 기계기구 감정평가액 220,328,000원) - 낙찰금액730,000,000원
5) 감정가액 2,512,947,400원 – 낙찰금액 1,700,000,000원
6) 감정가액 1,714,065,220원 – 낙찰금액 452,711,000원
7)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처벌하였으나, 2004. 12. 31. 개정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1조의2 제4항). 그 후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재화 등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 4항의 경우 그 가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경우 위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규정인 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압류(보전압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0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