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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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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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공주지원-2021-가단-23444(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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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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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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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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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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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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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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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김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제8행 “원고에 대하여”를 “김영규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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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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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공주지원-2021-가단-23444(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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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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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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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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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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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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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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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김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제8행 “원고에 대하여”를 “김영규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