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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인식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나2064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형제에게 사실상 대가 없이 이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 역시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 등기의 말소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채무초과 #적극재산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어떤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극재산 합계가 소극재산(채무) 합계보다 적어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고, 실질적인 매각대금 수수 없이 친족 등에게 이전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 판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규모, 실질적 대가 없는 형제에 대한 이전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해당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
3. 사해행위였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실질적 대가 없이 친족인 피고에게 이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판결은 이전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 형식의 대가 없는 이전이고 수취인과의 관계(형제)를 근거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도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공주지원-2021-가단-23444(2023.02.16.)

[제 목]

사해행위 취소

[요 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김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제8행 ⁠“원고에 대하여”를 ⁠“김영규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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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인식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나2064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형제에게 사실상 대가 없이 이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 역시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 등기의 말소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채무초과 #적극재산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어떤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극재산 합계가 소극재산(채무) 합계보다 적어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고, 실질적인 매각대금 수수 없이 친족 등에게 이전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 판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규모, 실질적 대가 없는 형제에 대한 이전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해당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
3. 사해행위였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실질적 대가 없이 친족인 피고에게 이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판결은 이전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 형식의 대가 없는 이전이고 수취인과의 관계(형제)를 근거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도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공주지원-2021-가단-23444(2023.02.16.)

[제 목]

사해행위 취소

[요 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김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제8행 ⁠“원고에 대하여”를 ⁠“김영규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