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가합4092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2019. 4. 2.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1. 피고와 박00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8. 26.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9. 25. 체결된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00의 부동산 매도
박00은 2017. 8. 24. 김00, 정00에게 서울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근저당말소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2017. 8. 24. 계약금 00,000,000원을, 2017. 8. 25. 중도금 000,000,000원을, 2017. 9. 25. 잔금 00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2017. 9. 25. 김00, 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박00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박00은 아들인 피고의 00은행 계좌(번호: 00000)로 2017. 8. 25.00,000,000원, 2017. 8. 26. 00,000,000원, 2017. 9. 25. 000,000,000원 등 총 0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박00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18. 1. 10.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18. 1. 31.까지 부할 것을 박00에게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1.경 박00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은 2017. 8. 25.부터 2017. 9. 25.까지 이루어졌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7. 8. 24.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개연성이 있었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박00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등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2) 박00의 사해행위
가) 박00의 채무초과 및 이 사건 송금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박00은 모자(母子) 관계인 점, 박00는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또는 1~2일 후에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00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 9. 25.경 박00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될 당시 박00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송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박00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8. 25. 및 2017. 8. 26.에 박00로부터 받은 돈 중 0,000만 원을 다시 박00에게 빌려주는 등 2009.부터 박00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송금은 박00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당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00과 피고 사이에 금전대여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송금이 그 변제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박00과 피고 사이의 금전대여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박00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시기와 이 사건 송금 일자, 박00의 다른 채무의 존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박00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박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박00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도 부족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박00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합계 000,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체납세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박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인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전부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가합4092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2019. 4. 2.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1. 피고와 박00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8. 26.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9. 25. 체결된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00의 부동산 매도
박00은 2017. 8. 24. 김00, 정00에게 서울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근저당말소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2017. 8. 24. 계약금 00,000,000원을, 2017. 8. 25. 중도금 000,000,000원을, 2017. 9. 25. 잔금 00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2017. 9. 25. 김00, 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박00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박00은 아들인 피고의 00은행 계좌(번호: 00000)로 2017. 8. 25.00,000,000원, 2017. 8. 26. 00,000,000원, 2017. 9. 25. 000,000,000원 등 총 0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박00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18. 1. 10.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18. 1. 31.까지 부할 것을 박00에게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1.경 박00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은 2017. 8. 25.부터 2017. 9. 25.까지 이루어졌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7. 8. 24.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개연성이 있었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박00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등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2) 박00의 사해행위
가) 박00의 채무초과 및 이 사건 송금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박00은 모자(母子) 관계인 점, 박00는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또는 1~2일 후에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00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 9. 25.경 박00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될 당시 박00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송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박00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8. 25. 및 2017. 8. 26.에 박00로부터 받은 돈 중 0,000만 원을 다시 박00에게 빌려주는 등 2009.부터 박00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송금은 박00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당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00과 피고 사이에 금전대여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송금이 그 변제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박00과 피고 사이의 금전대여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박00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시기와 이 사건 송금 일자, 박00의 다른 채무의 존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박00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박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박00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도 부족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박00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합계 000,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체납세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박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인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전부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