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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주택의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와 양도세 중과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719
판결 요약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법령 기준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고, 신뢰보호 원칙과 가산세 면제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 #주택 수 산정 #다주택자 중과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조세특례 감면대상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규정이 없다면 감면대상 기존주택도 다주택자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판결은 '현행 조항이 적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서 제외 규정이 없다면 포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집행기준 등 안내문구를 믿고 세무신고를 했으면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될까요?
답변
과세관청 안내문구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판결은 '공적 견해 표명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 안내 기준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 법령 해석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단순 안내 착오도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판결은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할 경우 세무공무원 설명만 믿은 건 정당한 사유 아님'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3.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0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세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순번

소유자

취득일자

소재지

비고

1

배우자

2007. 6. 4.

○○시 ○○구 ○○동 XXXXXX D동 XXXX호

제1주택

2

원고

2009. 2. 3.

○○시 ○○구 ○○동 XXXX XXX동 XXXX호

제2주택

3

원고

2014. 2. 7.

○○시 ○○구 ○○동 XXXX아파트

XXX동 XXX호

이 사건 주택

  나.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감면대상기존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4. 2. 13. ○○구청장으로부터 위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2015. 4. 17. XXXX2XX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이 신탁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2018. 1. 31. 제2주택을 19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83,675,432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판정시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원고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산정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2018. 8. 23.부터 2018.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제2주택,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제2주택은 2017. 8.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8. 12.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01,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 외에는 이와 같다) 제104조 제4항은 다주택자의 의미를 ⁠‘동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자’ 및 ⁠‘동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합계 3 이상’을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 5호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2항에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 5호의 주택 수에 불산입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을 적용할 때에도 역시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불산입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이 사건 특례조항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2) 원고는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일관되게 기재된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강동구청장의 감면주택 확인을 신뢰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불산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적견해 표명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3) 가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례조항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8. 1. 31.이므로,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양도시기인 2018. 1.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 및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된 조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부분만 남겨 두고, 다주택자 중과 부분은 삭제되었다. 위 개정법에서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개정 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법 문언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 2호를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 범위는 법문에 명시된 구 소득세법 다주택자 중과조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 2호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의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은 법 문언상 명백하고, 개정법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중 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피고의 집행기준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 관하여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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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주택의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와 양도세 중과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719
판결 요약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법령 기준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고, 신뢰보호 원칙과 가산세 면제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 #주택 수 산정 #다주택자 중과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조세특례 감면대상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규정이 없다면 감면대상 기존주택도 다주택자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판결은 '현행 조항이 적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서 제외 규정이 없다면 포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집행기준 등 안내문구를 믿고 세무신고를 했으면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될까요?
답변
과세관청 안내문구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판결은 '공적 견해 표명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 안내 기준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 법령 해석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단순 안내 착오도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판결은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할 경우 세무공무원 설명만 믿은 건 정당한 사유 아님'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3.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0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세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순번

소유자

취득일자

소재지

비고

1

배우자

2007. 6. 4.

○○시 ○○구 ○○동 XXXXXX D동 XXXX호

제1주택

2

원고

2009. 2. 3.

○○시 ○○구 ○○동 XXXX XXX동 XXXX호

제2주택

3

원고

2014. 2. 7.

○○시 ○○구 ○○동 XXXX아파트

XXX동 XXX호

이 사건 주택

  나.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감면대상기존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4. 2. 13. ○○구청장으로부터 위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2015. 4. 17. XXXX2XX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이 신탁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2018. 1. 31. 제2주택을 19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83,675,432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판정시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원고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산정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2018. 8. 23.부터 2018.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제2주택,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제2주택은 2017. 8.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8. 12.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01,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 외에는 이와 같다) 제104조 제4항은 다주택자의 의미를 ⁠‘동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자’ 및 ⁠‘동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합계 3 이상’을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 5호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2항에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 5호의 주택 수에 불산입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을 적용할 때에도 역시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불산입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이 사건 특례조항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2) 원고는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일관되게 기재된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강동구청장의 감면주택 확인을 신뢰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불산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적견해 표명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3) 가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례조항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8. 1. 31.이므로,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양도시기인 2018. 1.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 및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된 조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부분만 남겨 두고, 다주택자 중과 부분은 삭제되었다. 위 개정법에서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개정 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법 문언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 2호를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 범위는 법문에 명시된 구 소득세법 다주택자 중과조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 2호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의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은 법 문언상 명백하고, 개정법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중 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피고의 집행기준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 관하여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