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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151
판결 요약
명의대여 판단 시 실질 지배·관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 자금 제공 또는 외적 형식만으론 명의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 및 실제 대표자 모두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명의대여 #대표자 책임 #실질과세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단순 명의 대여만으로 대표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다각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2.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지만 사업 운영은 대표 명의자가 직접 했다면 과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투자자의 자금 제공 사실만으로는 그가실질 대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을 관리·운영한 명의자에게 과세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단순 자금 제공만으로 실질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접 운영·관여한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라 판시했습니다.
3.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약정 내용, 대표자의 사업장·법인 등기·자금 관리·업무 관여 등 실질 행위 전반이 종합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at관여 범위, 책임, 실제 권한의 종합적 고려가 중요함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4. 직원이나 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법인 설립과 명의만 제공했다면 세금 문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명 필요하며, 실제 업무·자금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실질적 업무 관여와 대표 권한 행사 여부가 명의대여 책임 인정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산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1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80,77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6.부터 2015. 3. 31.까지 ⁠‘이CCCC투어’라는 상호로

일반여행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었고,

2015. 2. 11. 위 주소지에서 주식회사이DDDD투어(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쟁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2015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쟁점 사업장의 수입

금액 1,761,049,954원, 기타 사업수입금액 44,612,479원,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

득 22,500,000원을 기초로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을 639,994,246원으로 결정한 다음,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80,77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구BB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로서

구BB의 직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대표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2, 13호증, 을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BB과 함께 공동명의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된 4층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사업장의 폐업

신고도 직접 하였고, 폐업한 쟁점 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직접 신고하였

다. 그리고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고

지하자 2015. 6. 10. 이를 직접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구BB에게 쟁점 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때까지 쟁점 회

사의 주식을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가 단지 명의상으로만 주식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명도 없는바, 원고가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원

고가 보유하고 있었을 이유가 없다.

다) 원고는 구B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9.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2760호), 당시 원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구BB이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 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구BB이 투자하고 원고에

게 매월 급여 300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하며, 2개월 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원고에

서 구BB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직원으로 전환하여 국내 중국인 가이드로서 총괄업무 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5. 2. 11. 쟁

점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구BB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내 관광업체들에 80,88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2014. 12.부터 2016. 3.까지 근무

하였음에도 2015. 10.부터 2016. 3.까지 급여 18,000,000원과 퇴직금 3,000,000원을 지

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BB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101,8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 당시 원고의 주장대로면 구BB은

원고에게 쟁점 회사의 설립만을 부탁하였을 뿐, 쟁점 사업장의 설립을 부탁한 것은 아

니고,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구BB으로부터 부탁을 받기 전에 스스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 소송상 주장대로면 원고는 쟁점 회사의 거래처들에 쟁점 회사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지위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였다면 쟁점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원고는 구BB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

였기 때문에 구BB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에서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운영 에 필요한 자금을 구BB이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

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구BB은

운영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여 그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는 구BB이 보낸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 국내 관광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구BB의 관계는 구BB이 중국에서 관광객을 물색하여 보내고 자금 을 지원하면 원고는 국내에서 제반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일종의 동업 관계처럼 보이 고, 이처럼 국내에서의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제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원

고가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BB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원 고 주장처럼 1,023,600,000원을 실제 투자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실제 구BB이

사업자금을 일부 제공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제 소요되었던 전체 운영자금의 어느 정도 를 차지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마) 2015. 2. 1.부터 쟁점 사업장 및 쟁점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김EE은 ⁠“이

CCCC투어의 실제 대표자는 구BB이었다. 구BB으로부터 자신의 미지급 급여 일

부를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김EE은 ⁠“구BB을 대표자라고 생

각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지부장, 이사들이 구BB을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제일 높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았다. 구BB은 회사에 상주하지 않았고, 쟁점 회사에서 실제 한 업무 도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다만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제공하면서 결재서류의

마지막 결재란에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쟁점 회사에서 대표님으로 불리는

데 회사에 상주하면서 여행일정 등을 지시하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 등을 하였

다.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할 때 원고를 쟁점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고

발장을 제출했는데 구BB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며 노동청 직원

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건네받았고, 이후 구BB이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김EE의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구BB이 실제 대표자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구BB이 단순한 투자자

의 지위를 넘어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회사 에서 대표로 불리며 회사에 상주하여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금 관리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구BB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 중 쟁점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원고가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를 부과한 것에 위법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가 구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서의 원고 주장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설립일인 2015.

2. 11.경부터 2015. 9.까지의 월 300만 원의 급여는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도에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소득은 피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원고가 받은 근로소

득이라고 본 22,500,000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설령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구중

량이었더라도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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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151
판결 요약
명의대여 판단 시 실질 지배·관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 자금 제공 또는 외적 형식만으론 명의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 및 실제 대표자 모두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명의대여 #대표자 책임 #실질과세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단순 명의 대여만으로 대표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다각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2.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지만 사업 운영은 대표 명의자가 직접 했다면 과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투자자의 자금 제공 사실만으로는 그가실질 대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을 관리·운영한 명의자에게 과세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단순 자금 제공만으로 실질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접 운영·관여한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라 판시했습니다.
3.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약정 내용, 대표자의 사업장·법인 등기·자금 관리·업무 관여 등 실질 행위 전반이 종합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at관여 범위, 책임, 실제 권한의 종합적 고려가 중요함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4. 직원이나 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법인 설립과 명의만 제공했다면 세금 문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명 필요하며, 실제 업무·자금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판결은 실질적 업무 관여와 대표 권한 행사 여부가 명의대여 책임 인정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산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1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80,77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6.부터 2015. 3. 31.까지 ⁠‘이CCCC투어’라는 상호로

일반여행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었고,

2015. 2. 11. 위 주소지에서 주식회사이DDDD투어(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쟁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2015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쟁점 사업장의 수입

금액 1,761,049,954원, 기타 사업수입금액 44,612,479원,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

득 22,500,000원을 기초로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을 639,994,246원으로 결정한 다음,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80,77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구BB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로서

구BB의 직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대표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2, 13호증, 을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BB과 함께 공동명의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된 4층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사업장의 폐업

신고도 직접 하였고, 폐업한 쟁점 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직접 신고하였

다. 그리고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고

지하자 2015. 6. 10. 이를 직접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구BB에게 쟁점 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때까지 쟁점 회

사의 주식을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가 단지 명의상으로만 주식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명도 없는바, 원고가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원

고가 보유하고 있었을 이유가 없다.

다) 원고는 구B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9.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2760호), 당시 원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구BB이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 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구BB이 투자하고 원고에

게 매월 급여 300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하며, 2개월 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원고에

서 구BB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직원으로 전환하여 국내 중국인 가이드로서 총괄업무 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5. 2. 11. 쟁

점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구BB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내 관광업체들에 80,88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2014. 12.부터 2016. 3.까지 근무

하였음에도 2015. 10.부터 2016. 3.까지 급여 18,000,000원과 퇴직금 3,000,000원을 지

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BB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101,8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 당시 원고의 주장대로면 구BB은

원고에게 쟁점 회사의 설립만을 부탁하였을 뿐, 쟁점 사업장의 설립을 부탁한 것은 아

니고,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구BB으로부터 부탁을 받기 전에 스스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 소송상 주장대로면 원고는 쟁점 회사의 거래처들에 쟁점 회사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지위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였다면 쟁점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원고는 구BB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

였기 때문에 구BB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에서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운영 에 필요한 자금을 구BB이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

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구BB은

운영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여 그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는 구BB이 보낸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 국내 관광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구BB의 관계는 구BB이 중국에서 관광객을 물색하여 보내고 자금 을 지원하면 원고는 국내에서 제반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일종의 동업 관계처럼 보이 고, 이처럼 국내에서의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제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원

고가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BB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원 고 주장처럼 1,023,600,000원을 실제 투자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실제 구BB이

사업자금을 일부 제공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제 소요되었던 전체 운영자금의 어느 정도 를 차지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마) 2015. 2. 1.부터 쟁점 사업장 및 쟁점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김EE은 ⁠“이

CCCC투어의 실제 대표자는 구BB이었다. 구BB으로부터 자신의 미지급 급여 일

부를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김EE은 ⁠“구BB을 대표자라고 생

각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지부장, 이사들이 구BB을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제일 높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았다. 구BB은 회사에 상주하지 않았고, 쟁점 회사에서 실제 한 업무 도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다만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제공하면서 결재서류의

마지막 결재란에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쟁점 회사에서 대표님으로 불리는

데 회사에 상주하면서 여행일정 등을 지시하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 등을 하였

다.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할 때 원고를 쟁점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고

발장을 제출했는데 구BB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며 노동청 직원

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건네받았고, 이후 구BB이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김EE의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구BB이 실제 대표자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구BB이 단순한 투자자

의 지위를 넘어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회사 에서 대표로 불리며 회사에 상주하여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금 관리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구BB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 중 쟁점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원고가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를 부과한 것에 위법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가 구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서의 원고 주장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설립일인 2015.

2. 11.경부터 2015. 9.까지의 월 300만 원의 급여는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도에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소득은 피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원고가 받은 근로소

득이라고 본 22,500,000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설령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구중

량이었더라도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