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문언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08. 1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 AAA, BBB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AAA,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BBB의 각 패소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AAA,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의 배우자이자 원고 BBB의 부친인 망 DDD(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연번 1 내지 10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6. 5. 29. 원고 CCC에게 연번 8 토지 중 331/1,653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연번’은 아래 표의 것을 의미한다).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비고 |
1 |
FF시 GG동 560-1 |
전 |
2,549 |
망인 소유 |
2 |
FF시 GG동 562 |
전 |
1,474 |
망인 소유 |
3 |
FF시 GG동 산196-2 |
임야 |
5,157 |
망인 소유 |
4 |
FF시 HH동 273-1 |
전 |
1,746 |
망인 소유 |
5 |
FF시 HH동 274-1 |
전 |
8,647 |
망인 소유 |
6 |
FF시 HH동 274-2 |
도로 |
188 |
망인 소유 |
7 |
FF시 HH동 274-3 |
도로 |
221 |
망인 소유 |
8 |
FF시 HH동 274-4 |
전 |
1,322 |
망인 소유: 1,322/1,653 지분 원고 CCC 소유: 331/1,653 지분 |
9 |
FF시 HH동 274-6 |
임야 |
4,532 |
망인 소유 |
10 |
FF시 HH동 산105-1 |
임야 |
4,923 |
망인 소유 |
11 |
FF시 GG동 558-3 |
전 |
3,559 |
III 소유 |
12 |
FF시 GG동 558-15 |
전 |
19,037 |
III 소유 |
13 |
FF시 HH동 산122 |
임야 |
15,768 |
III 소유 |
14 |
FF시 HH동 산123 |
임야 |
595 |
III 소유 |
15 |
FF시 GG동 561-1 |
전 |
14,385 |
JJJ 소유 |
16 |
FF시 GG동 561-10 |
전 |
7,963 |
JJJ 소유 |
17 |
FF시 GG동 산195 |
임야 |
22,328 |
JJJ 소유 |
18 |
FF시 GG동 산195-1 |
임야 |
1,091 |
JJJ 소유 |
19 |
FF시 HH동 산106 |
임야 |
8,628 |
JJJ 소유 |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FF시 HH동 301-2 일원 741,113㎡에서 FFLL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FF LL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 CCC(이하 합쳐 ‘망인 등’이라고 한다) 및 III, JJJ는 2015. 12. 1. 이 사건 각 토지 및 연번 11 내지 19 각 토지를 주식회사 cc에 매매대금 합계 ***억 *,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2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 등은 2016. 5. 23.과 2016. 6.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KK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7.부터 2018. 6.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각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12. 3. 망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 AAA, BBB과 III, JJJ에게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CCC에게 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AAA, BBB의 제2예비적 주장1)과 관련된 부분 즉, 망인 소유 연번 6, 7 각 토지(도로)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다)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의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임야‘로서, 2008. 1. 14.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때부터는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개발행위)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이후 2010. 11. 24. 실시계획인가가 있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공급이 완료되거나 공사완료의 공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실시계획인가가 있었던 2010. 11. 24. 이후로는 사실상 잡종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설령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적인 농지 또는 임야와 동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일 기준 2년 전인 2014. 4. 16.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목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도시개발조합의 경작금지 공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 2호의 농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있더라도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정이 없기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을 제4호증(FF시장의 문의사항회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도시개발조합이 한 경작금지공고는 도시개발조합이 지장물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인허가 없이 자체적인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임의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경작금지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서 농지의 경작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은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 토지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을 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81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7조에 의하더라도 지목을 최초 설정․부여할 때 각 토지의 당시 현황을 토대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변경이 필요하면 법정 사유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임의로 잡종지로 보도록 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무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이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지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법원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문언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08. 1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 AAA, BBB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AAA,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BBB의 각 패소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AAA,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의 배우자이자 원고 BBB의 부친인 망 DDD(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연번 1 내지 10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6. 5. 29. 원고 CCC에게 연번 8 토지 중 331/1,653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연번’은 아래 표의 것을 의미한다).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비고 |
1 |
FF시 GG동 560-1 |
전 |
2,549 |
망인 소유 |
2 |
FF시 GG동 562 |
전 |
1,474 |
망인 소유 |
3 |
FF시 GG동 산196-2 |
임야 |
5,157 |
망인 소유 |
4 |
FF시 HH동 273-1 |
전 |
1,746 |
망인 소유 |
5 |
FF시 HH동 274-1 |
전 |
8,647 |
망인 소유 |
6 |
FF시 HH동 274-2 |
도로 |
188 |
망인 소유 |
7 |
FF시 HH동 274-3 |
도로 |
221 |
망인 소유 |
8 |
FF시 HH동 274-4 |
전 |
1,322 |
망인 소유: 1,322/1,653 지분 원고 CCC 소유: 331/1,653 지분 |
9 |
FF시 HH동 274-6 |
임야 |
4,532 |
망인 소유 |
10 |
FF시 HH동 산105-1 |
임야 |
4,923 |
망인 소유 |
11 |
FF시 GG동 558-3 |
전 |
3,559 |
III 소유 |
12 |
FF시 GG동 558-15 |
전 |
19,037 |
III 소유 |
13 |
FF시 HH동 산122 |
임야 |
15,768 |
III 소유 |
14 |
FF시 HH동 산123 |
임야 |
595 |
III 소유 |
15 |
FF시 GG동 561-1 |
전 |
14,385 |
JJJ 소유 |
16 |
FF시 GG동 561-10 |
전 |
7,963 |
JJJ 소유 |
17 |
FF시 GG동 산195 |
임야 |
22,328 |
JJJ 소유 |
18 |
FF시 GG동 산195-1 |
임야 |
1,091 |
JJJ 소유 |
19 |
FF시 HH동 산106 |
임야 |
8,628 |
JJJ 소유 |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FF시 HH동 301-2 일원 741,113㎡에서 FFLL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FF LL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 CCC(이하 합쳐 ‘망인 등’이라고 한다) 및 III, JJJ는 2015. 12. 1. 이 사건 각 토지 및 연번 11 내지 19 각 토지를 주식회사 cc에 매매대금 합계 ***억 *,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2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 등은 2016. 5. 23.과 2016. 6.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KK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7.부터 2018. 6.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각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12. 3. 망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 AAA, BBB과 III, JJJ에게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CCC에게 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AAA, BBB의 제2예비적 주장1)과 관련된 부분 즉, 망인 소유 연번 6, 7 각 토지(도로)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다)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의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임야‘로서, 2008. 1. 14.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때부터는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개발행위)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이후 2010. 11. 24. 실시계획인가가 있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공급이 완료되거나 공사완료의 공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실시계획인가가 있었던 2010. 11. 24. 이후로는 사실상 잡종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설령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적인 농지 또는 임야와 동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일 기준 2년 전인 2014. 4. 16.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목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도시개발조합의 경작금지 공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 2호의 농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있더라도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정이 없기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을 제4호증(FF시장의 문의사항회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도시개발조합이 한 경작금지공고는 도시개발조합이 지장물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인허가 없이 자체적인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임의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경작금지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서 농지의 경작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은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 토지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을 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81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7조에 의하더라도 지목을 최초 설정․부여할 때 각 토지의 당시 현황을 토대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변경이 필요하면 법정 사유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임의로 잡종지로 보도록 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무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이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지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법원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