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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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8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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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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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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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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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6,X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4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 쿠□□키(러시아 법인) 및 ◇◇ 보◇◇◇아(러시아 법인)가 ○○○ 보○○○아(러시아 법인)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위 각 법인의 운영현황, 설령 ○○○ 보○○○아가 부외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로부터 대규모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한 회계자료는 차입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제1심 증인 국AA이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보◇◇◇아와 □□ 쿠□□키가 ○○○ 보○○○아로부터 대규모의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어업쿼터를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서 □□ 쿠□□키 및 ◇◇ 보◇◇◇아의 주식을 각 양도한 것이므로, 달◉◉(러시아 법인)로부터 받은 미화 4XX만 달러나 사☆(대한민국 법인)로부터 받은 미화 1X,XXX,XXX 달러는 모두 원고의 각 주식(지분) 양도대금에 해당하며, □□ 쿠□□키 계좌 및 트△△라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접 지배․관리하는 계좌이므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위와 같은 각 주식 양도의 대가는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에 대하여 별다른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쿠□□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동♤(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거나 ○○○ 보○○○아를 거쳐 이♧♧♧♧니(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고, 트△△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 쿠□□키를 거쳐 동♤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 쿠□□키나 ◇◇ 보◇◇◇아의 ○○○ 보○○○아에 대한 차입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동♤ 및 이♧♧♧♧니에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13, 24, 39, 5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 쿠□□키 및 ◇◇ 보◇◇◇아의 ○○○ 보○○○아에 대한 각 차입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달◉◉나 사☆가 각 인수대금조로 지급한 위 각 금원(□□ 쿠□□키 계좌나 트△△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보◇◇◇아의 대차대조표(갑 제24호증), ◇◇ 보◇◇◇아의 관리회계자료(갑 제27호증), ○○○ 보○○○아의 관리회계자료(갑 제28호증) 및 쿠릴스키 외화차입내역(갑 제16호증), □□ 쿠□□키의 대차대조표(갑 제13호증) 등의 장부들은 그 형식이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허위로 조제되거나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달리 위 각 장부들이 허위 내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각 법인의 회계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회계자료 등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보◇◇◇아 및 □□ 쿠□□키가 ○○○ 보○○○아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증인 국AA도 “◇◇ 보◇◇◇아가 3,000톤의 어업쿼터를 통해서 얻는 매출로는 선박수리비, 선원 인건비,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것 지출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트△△라에서 나온 돈으로 조달했다.”거나 “□□ 쿠□□키는 어업쿼터 확보 및 조업선 수리비, 유지비용, 선원 및 가공공장의 관리 인력비용, 설비 유지비용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 보○○○아가 사업행위를 시작한 200X년도경부터 □□ 쿠□□키에게 자금을 자주 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제1심 증인 국AA 녹취서 13, 18, 19면), 그와 같은 증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 ○○○ 보○○○아는 러시아 법인으로 약 10여 년 전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 보○○○아의 영업과 관련한 자료(갑 제38, 39호증) 및 회계 등에 관한 장부 등이 존재하는 점(갑 제57호증), ○○○ 보○○○아의 수출면장에 의하면 ○○○ 보○○○아는 설립 직후인 2001년부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9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 보○○○아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동생인 황BB은 트△△라 계좌에 관하여 “원고가 자금거래 관계를 직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 저더러 좀 맡아서 자금관리를 해달라 부탁하시어, 제가 서명한 슬립으로만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강CC 부장이 자금이체 결재 서류를 들고 들어오는데, 금액이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떤 연유로 돈이 나가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물어보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거나,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인 자금결제와 비공식적인 자금결제 루트가 존재해서, 비공식(뒷돈) 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설해 놓고 사용한 현금통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제27호증). 제1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황BB의 진술 내용은 ‘트△△라 계좌는 원고와 국AA이 운영하는 러시아 법인들 자금의 입출금이나 결제 등을 위한 부외소득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는 강CC 부장, 황BB 등에 의한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트△△라 계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계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나 원고의 지시를 받은 황BB이 트△△라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 ◇◇ 보◇◇◇아에 관하여, 원고가 201X. X. X. 달◉◉와 체결한 1차 유가증권 매매 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계약 금액을 USD 4,XXX,XXX으로 하면서 계약의 대상은 ◇◇ 보◇◇◇아 주식 1XX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위 주식은 한 주당 액면 금액이 XX루블에 불과했던 점, 당시 ◇◇ 보◇◇◇아의 주식 가치가 특별히 높게 평가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계약은 특별조건으로 “매도자는 본 계약서 체결 순간 수산 조업 수행을 위한 수산생물자원의 조업 쿼타가 다음의 할당분으로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보증한다. 본 항목에서 지정한 수산 생물자원 조업 쿼타 몫의 보유는 본 계약서 체결의 의무적인 조건이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 보◇◇◇아의 어업쿼터에 관한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삼은 점, 원고는 바로 다음날인 201X. X. X. 다시 위 주식 1XX주에 대하여 2차 유가증권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의 대상인 주식패키지의 가격은 USD XX,XXX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달◉◉와의 위 계약 대금인 미화 XXX만 달러가 단지 원고가 보유한 ◇◇ 보◇◇◇아의 주식 1XX주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쿠□□키에 관하여, 원고와 사☆ 사이에 작성된 기본합의계약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매도자는 □□ 쿠□□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쿼터 지분 포함) 일체를 인수자에게 정상적으로 인계한다.”고 정하였고, 이후 계약 이행 절차에 대하여 “□□ 쿠□□키 실사”, “재무제표 및 실정산협의, 고용승계, 기본 합의에 따른 러시아측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업무 인수인계 완료” 등 절차를 예정하였으며, “총 인수대금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지분 100% 및 법인소유 수산쿼터 지분 100%, 법인 자산 일체, ○○○ 보○○○아 소유의 운반선 N▽▽▽▽▽▽를 포함하여 USD XX,XXX,XXX로 확정한다”고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서 상 매도자는 “□□ 쿠□□키 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상 매매의 대상은 □□ 쿠□□키의 어업쿼터와 영업권 등 일체이고, 원고는 □□ 쿠□□키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의 공시자료(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러시아 수산회사를 인수”한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총 인수금액: USD XX,XXX,XXX, 인수목적: 어획물쿼터확보, 내용: 러시아 합작회사 100% 지분인수, 사☆☆☆의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의 투자 예정, 인수대상 회사는 러시아 내 수산물 가공공장 및 쿼터를 보유하고 있고, 냉동창고, 조업선 3척, 운반선 1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사☆로서는 어업쿼터 확보를 위하여 □□ 쿠□□키의 어업쿼터와 영업권 등 일체를 양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인수계약을 한 것이고, 자금 투입의 방법은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의 투자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가 지급한 위 인수대금(선급금 및 대여금 방식)이 단지 원고가 보유한 □□ 쿠□□키의 주식(지분)에 대한 대금이라거나, 그 대금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 쿠□□키 계좌 및 트△△라 계좌에 입금된 달◉◉나 사☆의 각 인수대금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쿠□□키 계좌나 트△△라 계좌에서 동♤나 이♧♧♧♧니에 지급된 각 금원을 원고 개인이 동♤ 및 이♧♧♧♧니에 각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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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8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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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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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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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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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6,X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4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 쿠□□키(러시아 법인) 및 ◇◇ 보◇◇◇아(러시아 법인)가 ○○○ 보○○○아(러시아 법인)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위 각 법인의 운영현황, 설령 ○○○ 보○○○아가 부외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로부터 대규모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한 회계자료는 차입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제1심 증인 국AA이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보◇◇◇아와 □□ 쿠□□키가 ○○○ 보○○○아로부터 대규모의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어업쿼터를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서 □□ 쿠□□키 및 ◇◇ 보◇◇◇아의 주식을 각 양도한 것이므로, 달◉◉(러시아 법인)로부터 받은 미화 4XX만 달러나 사☆(대한민국 법인)로부터 받은 미화 1X,XXX,XXX 달러는 모두 원고의 각 주식(지분) 양도대금에 해당하며, □□ 쿠□□키 계좌 및 트△△라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접 지배․관리하는 계좌이므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위와 같은 각 주식 양도의 대가는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에 대하여 별다른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쿠□□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동♤(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거나 ○○○ 보○○○아를 거쳐 이♧♧♧♧니(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고, 트△△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 쿠□□키를 거쳐 동♤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 쿠□□키나 ◇◇ 보◇◇◇아의 ○○○ 보○○○아에 대한 차입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동♤ 및 이♧♧♧♧니에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13, 24, 39, 5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 쿠□□키 및 ◇◇ 보◇◇◇아의 ○○○ 보○○○아에 대한 각 차입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달◉◉나 사☆가 각 인수대금조로 지급한 위 각 금원(□□ 쿠□□키 계좌나 트△△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보◇◇◇아의 대차대조표(갑 제24호증), ◇◇ 보◇◇◇아의 관리회계자료(갑 제27호증), ○○○ 보○○○아의 관리회계자료(갑 제28호증) 및 쿠릴스키 외화차입내역(갑 제16호증), □□ 쿠□□키의 대차대조표(갑 제13호증) 등의 장부들은 그 형식이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허위로 조제되거나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달리 위 각 장부들이 허위 내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각 법인의 회계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회계자료 등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보◇◇◇아 및 □□ 쿠□□키가 ○○○ 보○○○아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증인 국AA도 “◇◇ 보◇◇◇아가 3,000톤의 어업쿼터를 통해서 얻는 매출로는 선박수리비, 선원 인건비,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것 지출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트△△라에서 나온 돈으로 조달했다.”거나 “□□ 쿠□□키는 어업쿼터 확보 및 조업선 수리비, 유지비용, 선원 및 가공공장의 관리 인력비용, 설비 유지비용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 보○○○아가 사업행위를 시작한 200X년도경부터 □□ 쿠□□키에게 자금을 자주 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제1심 증인 국AA 녹취서 13, 18, 19면), 그와 같은 증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 ○○○ 보○○○아는 러시아 법인으로 약 10여 년 전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 보○○○아의 영업과 관련한 자료(갑 제38, 39호증) 및 회계 등에 관한 장부 등이 존재하는 점(갑 제57호증), ○○○ 보○○○아의 수출면장에 의하면 ○○○ 보○○○아는 설립 직후인 2001년부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9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 보○○○아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동생인 황BB은 트△△라 계좌에 관하여 “원고가 자금거래 관계를 직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 저더러 좀 맡아서 자금관리를 해달라 부탁하시어, 제가 서명한 슬립으로만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강CC 부장이 자금이체 결재 서류를 들고 들어오는데, 금액이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떤 연유로 돈이 나가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물어보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거나,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인 자금결제와 비공식적인 자금결제 루트가 존재해서, 비공식(뒷돈) 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설해 놓고 사용한 현금통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제27호증). 제1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황BB의 진술 내용은 ‘트△△라 계좌는 원고와 국AA이 운영하는 러시아 법인들 자금의 입출금이나 결제 등을 위한 부외소득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는 강CC 부장, 황BB 등에 의한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트△△라 계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계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나 원고의 지시를 받은 황BB이 트△△라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 ◇◇ 보◇◇◇아에 관하여, 원고가 201X. X. X. 달◉◉와 체결한 1차 유가증권 매매 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계약 금액을 USD 4,XXX,XXX으로 하면서 계약의 대상은 ◇◇ 보◇◇◇아 주식 1XX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위 주식은 한 주당 액면 금액이 XX루블에 불과했던 점, 당시 ◇◇ 보◇◇◇아의 주식 가치가 특별히 높게 평가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계약은 특별조건으로 “매도자는 본 계약서 체결 순간 수산 조업 수행을 위한 수산생물자원의 조업 쿼타가 다음의 할당분으로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보증한다. 본 항목에서 지정한 수산 생물자원 조업 쿼타 몫의 보유는 본 계약서 체결의 의무적인 조건이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 보◇◇◇아의 어업쿼터에 관한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삼은 점, 원고는 바로 다음날인 201X. X. X. 다시 위 주식 1XX주에 대하여 2차 유가증권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의 대상인 주식패키지의 가격은 USD XX,XXX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달◉◉와의 위 계약 대금인 미화 XXX만 달러가 단지 원고가 보유한 ◇◇ 보◇◇◇아의 주식 1XX주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쿠□□키에 관하여, 원고와 사☆ 사이에 작성된 기본합의계약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매도자는 □□ 쿠□□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쿼터 지분 포함) 일체를 인수자에게 정상적으로 인계한다.”고 정하였고, 이후 계약 이행 절차에 대하여 “□□ 쿠□□키 실사”, “재무제표 및 실정산협의, 고용승계, 기본 합의에 따른 러시아측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업무 인수인계 완료” 등 절차를 예정하였으며, “총 인수대금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지분 100% 및 법인소유 수산쿼터 지분 100%, 법인 자산 일체, ○○○ 보○○○아 소유의 운반선 N▽▽▽▽▽▽를 포함하여 USD XX,XXX,XXX로 확정한다”고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서 상 매도자는 “□□ 쿠□□키 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상 매매의 대상은 □□ 쿠□□키의 어업쿼터와 영업권 등 일체이고, 원고는 □□ 쿠□□키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의 공시자료(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러시아 수산회사를 인수”한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총 인수금액: USD XX,XXX,XXX, 인수목적: 어획물쿼터확보, 내용: 러시아 합작회사 100% 지분인수, 사☆☆☆의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의 투자 예정, 인수대상 회사는 러시아 내 수산물 가공공장 및 쿼터를 보유하고 있고, 냉동창고, 조업선 3척, 운반선 1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사☆로서는 어업쿼터 확보를 위하여 □□ 쿠□□키의 어업쿼터와 영업권 등 일체를 양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인수계약을 한 것이고, 자금 투입의 방법은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의 투자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가 지급한 위 인수대금(선급금 및 대여금 방식)이 단지 원고가 보유한 □□ 쿠□□키의 주식(지분)에 대한 대금이라거나, 그 대금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 쿠□□키 계좌 및 트△△라 계좌에 입금된 달◉◉나 사☆의 각 인수대금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쿠□□키 계좌나 트△△라 계좌에서 동♤나 이♧♧♧♧니에 지급된 각 금원을 원고 개인이 동♤ 및 이♧♧♧♧니에 각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