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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채권자취소 범위 제한 여부와 기준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전체가 아닌 부족분에 한정해 취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취소범위 #공동담보 #채권액 한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가 사해행위로 처음 발생했다면 채권자가 전부 취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해 담보 부족이 생긴 채권 범위까지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한정해 취소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가분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만큼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가분인 경우에 채권액 한도만 취소가 가능하다며, 전체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해행위 전후 채무초과 상태가 취소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해행위 전에는 채무초과가 없고, 사해행위 때문에 채무초과가 생겼다면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 취지에서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액 한도로 취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193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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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채권자취소 범위 제한 여부와 기준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전체가 아닌 부족분에 한정해 취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취소범위 #공동담보 #채권액 한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가 사해행위로 처음 발생했다면 채권자가 전부 취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해 담보 부족이 생긴 채권 범위까지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한정해 취소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가분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만큼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가분인 경우에 채권액 한도만 취소가 가능하다며, 전체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해행위 전후 채무초과 상태가 취소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해행위 전에는 채무초과가 없고, 사해행위 때문에 채무초과가 생겼다면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 취지에서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액 한도로 취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193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다219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