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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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5090(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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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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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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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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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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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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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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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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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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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사 건 |
2023누1509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7.12 |
판 결 선 고 |
2024.08.2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4,121,470,000원의 소득금액 동
통지(소득자 AAA) 중 57,4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4,064,000,000원)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6.
선고 2018두5645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면 6 내지 8행의 "설령 AAA가 발명․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를 "설령 AAA가 그 발명․창작에 관한 구상 내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인 AAA의 지위 및 직무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4, 5행의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를 “원고는 AAA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원고가 통상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금 1,540,000,000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설령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권이 AA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상표권을 고가에 매수한 것은 AAA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대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AAA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1,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양도계약 및 양도대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나) 판단
갑 제9, 10, 15, 18,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20 내지 28,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대금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같은 금액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표권①은 AAA가 원고가 설립되기 약 10년 전인 1984년에 출원한 것으로 AAA 개인이 1986년 서울가전용품전에 출품한 분무기 등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원고가 과거나 현재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향후 이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 원고 대표이사 AAA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위 상표권의 상표들을 제작하는데 AAA 개인이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중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의 상표들은 원고의 법인명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할 뿐 외견상으로도 그 제작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은 2017년도에 출원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도에 ‘기타지식재산물’ 항목으로 4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제1심증인 최용무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을 위한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상표등록 진행비용과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사건 양도계약 전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특허법인 ○○의 2018. 11. 20. 작성 '○○○ 상표가치 평가보고서'(갑 제1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기업가치의 9.9%에 해당하는 1,5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의 각 개별 상표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어느 제품에 사용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현황, 각 상표별 사용기간 및 빈도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의 전제가 되는 항목들인 ‘상표충성도’, ‘지각된 품질’, ‘상표이미지’, ‘상표인지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개별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다음 합리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9%라고 본 후 기업가치에 기여도를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설령 이 사건 상표권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인데, AAA는 1984년에 이 사건 상표권①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AA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을 그 생산제품 등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의 무형의 가치는 원고의 자본과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전항 기재 보고서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산정 결과는 믿을 수는 없으나, 위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업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원고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6) 원고는 2017. 7. 31.부터 2025. 8. 13.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①에 대한 통상사용권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 7. 31.부터 2026. 12. 1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2006. 11. 1.부터 2011. 10. 19.까지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각 설정 받았다. 원고가 일부 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미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은 상황에서 1,5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할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7)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시기는 2018. 12. 4.이고, 이 사건 상표권 ② 내지 ⑤의 출원일은 모두 2017. 8. 3., 등록일은 2018년 3, 4월경이다.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상표권을 1,540,000,000원에 양수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7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24%는 배우자인 BBB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사내이사는 AAA, AAA의 동생인 CCC, AAA의 아들인 DDD, 감사는 BBB으로 원고의 임원들은 모두 AAA의 가족들이었다.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던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상표권 양도대금을 포함한 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대금과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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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5090(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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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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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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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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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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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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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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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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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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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사 건 |
2023누1509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7.12 |
판 결 선 고 |
2024.08.2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4,121,470,000원의 소득금액 동
통지(소득자 AAA) 중 57,4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4,064,000,000원)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6.
선고 2018두5645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면 6 내지 8행의 "설령 AAA가 발명․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를 "설령 AAA가 그 발명․창작에 관한 구상 내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인 AAA의 지위 및 직무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4, 5행의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를 “원고는 AAA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원고가 통상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금 1,540,000,000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설령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권이 AA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상표권을 고가에 매수한 것은 AAA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대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AAA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1,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양도계약 및 양도대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나) 판단
갑 제9, 10, 15, 18,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20 내지 28,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대금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같은 금액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표권①은 AAA가 원고가 설립되기 약 10년 전인 1984년에 출원한 것으로 AAA 개인이 1986년 서울가전용품전에 출품한 분무기 등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원고가 과거나 현재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향후 이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 원고 대표이사 AAA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위 상표권의 상표들을 제작하는데 AAA 개인이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중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의 상표들은 원고의 법인명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할 뿐 외견상으로도 그 제작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은 2017년도에 출원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도에 ‘기타지식재산물’ 항목으로 4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제1심증인 최용무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을 위한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상표등록 진행비용과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사건 양도계약 전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특허법인 ○○의 2018. 11. 20. 작성 '○○○ 상표가치 평가보고서'(갑 제1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기업가치의 9.9%에 해당하는 1,5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의 각 개별 상표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어느 제품에 사용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현황, 각 상표별 사용기간 및 빈도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의 전제가 되는 항목들인 ‘상표충성도’, ‘지각된 품질’, ‘상표이미지’, ‘상표인지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개별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다음 합리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9%라고 본 후 기업가치에 기여도를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설령 이 사건 상표권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인데, AAA는 1984년에 이 사건 상표권①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AA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을 그 생산제품 등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의 무형의 가치는 원고의 자본과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전항 기재 보고서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산정 결과는 믿을 수는 없으나, 위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업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원고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6) 원고는 2017. 7. 31.부터 2025. 8. 13.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①에 대한 통상사용권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 7. 31.부터 2026. 12. 1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2006. 11. 1.부터 2011. 10. 19.까지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각 설정 받았다. 원고가 일부 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미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은 상황에서 1,5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할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7)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시기는 2018. 12. 4.이고, 이 사건 상표권 ② 내지 ⑤의 출원일은 모두 2017. 8. 3., 등록일은 2018년 3, 4월경이다.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상표권을 1,540,000,000원에 양수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7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24%는 배우자인 BBB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사내이사는 AAA, AAA의 동생인 CCC, AAA의 아들인 DDD, 감사는 BBB으로 원고의 임원들은 모두 AAA의 가족들이었다.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던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상표권 양도대금을 포함한 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대금과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