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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되는지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90
판결 요약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목적의 상표권 양도계약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가치 산정의 합리성, 관계자 특수성, 거래 목적·시기, 상표권의 기여·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리 및 해당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표자 이익 분여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법 제52조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법인이 고가에 양수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이익 분여로써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권 양수행위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을 인정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표권 거래에서 실제 사용·기여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이나 가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기업 가치에 대한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권의 사용 실적, 가치 평가의 신빙성, 형성 과정에서의 자본·노력 투입 등 구체적 근거 부족 시 부인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상표권 거래 시 가격 산정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표 가치 산정 보고서의 근거·구체성, 실제 사용현황·투입 자본, 내부자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불합리한 고가 거래는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 가치 평가보고서가 구체적 사용현황·기여도 산정 등 근거가 빈약할 때 가격 산정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며,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표권 양도 시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 처분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상표권 거래가 법인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될 경우 거래 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권 양도대금이 대표자 상여로 실질이 동일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 처리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090(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8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 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사 건

2023누1509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7.12

판 결 선 고

2024.08.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4,121,470,000원의 소득금액 동

통지(소득자 AAA) 중 57,4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4,064,000,000원)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6.

선고 2018두5645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면 6 내지 8행의 "설령 AAA가 발명․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를 "설령 AAA가 그 발명․창작에 관한 구상 내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인 AAA의 지위 및 직무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4, 5행의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를 ⁠“원고는 AAA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원고가 통상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금 1,540,000,000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설령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권이 AA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상표권을 고가에 매수한 것은 AAA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대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AAA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1,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양도계약 및 양도대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나) 판단

        갑 제9, 10, 15, 18,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20 내지 28,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대금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같은 금액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표권①은 AAA가 원고가 설립되기 약 10년 전인 1984년에 출원한 것으로 AAA 개인이 1986년 서울가전용품전에 출품한 분무기 등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원고가 과거나 현재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향후 이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 원고 대표이사 AAA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위 상표권의 상표들을 제작하는데 AAA 개인이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중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의 상표들은 원고의 법인명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할 뿐 외견상으로도 그 제작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은 2017년도에 출원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도에 ⁠‘기타지식재산물’ 항목으로 4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제1심증인 최용무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을 위한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상표등록 진행비용과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사건 양도계약 전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특허법인 ○○의 2018. 11. 20. 작성 '○○○ 상표가치 평가보고서'(갑 제1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기업가치의 9.9%에 해당하는 1,5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의 각 개별 상표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어느 제품에 사용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현황, 각 상표별 사용기간 및 빈도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의 전제가 되는 항목들인 ⁠‘상표충성도’, ⁠‘지각된 품질’, ⁠‘상표이미지’, ⁠‘상표인지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개별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다음 합리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9%라고 본 후 기업가치에 기여도를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설령 이 사건 상표권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인데, AAA는 1984년에 이 사건 상표권①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AA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을 그 생산제품 등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의 무형의 가치는 원고의 자본과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전항 기재 보고서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산정 결과는 믿을 수는 없으나, 위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업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원고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6) 원고는 2017. 7. 31.부터 2025. 8. 13.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①에 대한 통상사용권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 7. 31.부터 2026. 12. 1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2006. 11. 1.부터 2011. 10. 19.까지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각 설정 받았다. 원고가 일부 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미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은 상황에서 1,5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할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7)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시기는 2018. 12. 4.이고, 이 사건 상표권 ② 내지 ⑤의 출원일은 모두 2017. 8. 3., 등록일은 2018년 3, 4월경이다.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상표권을 1,540,000,000원에 양수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7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24%는 배우자인 BBB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사내이사는 AAA, AAA의 동생인 CCC, AAA의 아들인 DDD, 감사는 BBB으로 원고의 임원들은 모두 AAA의 가족들이었다.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던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상표권 양도대금을 포함한 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대금과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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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되는지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90
판결 요약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목적의 상표권 양도계약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가치 산정의 합리성, 관계자 특수성, 거래 목적·시기, 상표권의 기여·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리 및 해당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표자 이익 분여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법 제52조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법인이 고가에 양수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이익 분여로써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권 양수행위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을 인정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표권 거래에서 실제 사용·기여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이나 가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기업 가치에 대한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권의 사용 실적, 가치 평가의 신빙성, 형성 과정에서의 자본·노력 투입 등 구체적 근거 부족 시 부인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상표권 거래 시 가격 산정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표 가치 산정 보고서의 근거·구체성, 실제 사용현황·투입 자본, 내부자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불합리한 고가 거래는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 가치 평가보고서가 구체적 사용현황·기여도 산정 등 근거가 빈약할 때 가격 산정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며,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표권 양도 시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 처분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상표권 거래가 법인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될 경우 거래 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판결은 상표권 양도대금이 대표자 상여로 실질이 동일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 처리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090(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8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 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사 건

2023누1509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7.12

판 결 선 고

2024.08.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4,121,470,000원의 소득금액 동

통지(소득자 AAA) 중 57,4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4,064,000,000원)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6.

선고 2018두5645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면 6 내지 8행의 "설령 AAA가 발명․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를 "설령 AAA가 그 발명․창작에 관한 구상 내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인 AAA의 지위 및 직무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4, 5행의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를 ⁠“원고는 AAA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원고가 통상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금 1,540,000,000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설령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권이 AA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상표권을 고가에 매수한 것은 AAA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대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AAA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1,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양도계약 및 양도대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나) 판단

        갑 제9, 10, 15, 18,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20 내지 28,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대금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같은 금액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표권①은 AAA가 원고가 설립되기 약 10년 전인 1984년에 출원한 것으로 AAA 개인이 1986년 서울가전용품전에 출품한 분무기 등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원고가 과거나 현재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향후 이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 원고 대표이사 AAA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위 상표권의 상표들을 제작하는데 AAA 개인이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중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의 상표들은 원고의 법인명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할 뿐 외견상으로도 그 제작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⑥은 2017년도에 출원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도에 ⁠‘기타지식재산물’ 항목으로 4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제1심증인 최용무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을 위한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상표등록 진행비용과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사건 양도계약 전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특허법인 ○○의 2018. 11. 20. 작성 '○○○ 상표가치 평가보고서'(갑 제1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기업가치의 9.9%에 해당하는 1,5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의 각 개별 상표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어느 제품에 사용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현황, 각 상표별 사용기간 및 빈도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의 전제가 되는 항목들인 ⁠‘상표충성도’, ⁠‘지각된 품질’, ⁠‘상표이미지’, ⁠‘상표인지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개별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권① 내지 ⑦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다음 합리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9%라고 본 후 기업가치에 기여도를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설령 이 사건 상표권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인데, AAA는 1984년에 이 사건 상표권①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AA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을 그 생산제품 등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 사건 상표권⑥, ⑦의 무형의 가치는 원고의 자본과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전항 기재 보고서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산정 결과는 믿을 수는 없으나, 위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업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원고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6) 원고는 2017. 7. 31.부터 2025. 8. 13.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①에 대한 통상사용권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 7. 31.부터 2026. 12. 1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2006. 11. 1.부터 2011. 10. 19.까지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각 설정 받았다. 원고가 일부 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미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은 상황에서 1,5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할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7)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시기는 2018. 12. 4.이고, 이 사건 상표권 ② 내지 ⑤의 출원일은 모두 2017. 8. 3., 등록일은 2018년 3, 4월경이다.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상표권을 1,540,000,000원에 양수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7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24%는 배우자인 BBB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사내이사는 AAA, AAA의 동생인 CCC, AAA의 아들인 DDD, 감사는 BBB으로 원고의 임원들은 모두 AAA의 가족들이었다.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던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상표권 양도대금을 포함한 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대금과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