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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토지가 기준인 경우 주식 가치상승분 평가 방법과 무효사유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 판단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에 따라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도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 #상속세 토지가격 #유사 토지 비교 #개별공시지가 미존재 #지가상승률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의 가치상승분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 이용 현황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평가는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미존재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반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의 가치상승분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치상승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은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1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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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토지가 기준인 경우 주식 가치상승분 평가 방법과 무효사유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 판단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에 따라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도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 #상속세 토지가격 #유사 토지 비교 #개별공시지가 미존재 #지가상승률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의 가치상승분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 이용 현황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평가는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미존재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반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의 가치상승분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치상승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은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1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