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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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1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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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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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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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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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1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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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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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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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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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